귀농

[스크랩] 귀농지원금신청

그린테트라 2010. 10. 20. 01:20

귀농을 준비하시는 분에게 귀농지원금에 대해 몇자 적습니다.

귀농 지원금 대상자는  1) ,100시간 귀농교육 필한자 2 ),귀농후 6개월이상 농업에 종사한자로

농지원부을 가지고 있는자에 한에 최대 2억원까지 5년거치 10년상환 이율 3%입니다.

귀농 자금은  2010년 도에도 연장된다 합니다.

단  내소유 농지가 없이  농가 을 빌려 정착하고  농지을 임대 농사을 지을경우는 귀농자금을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청자로 인정해도 금융기관에서 담보 부족으로 받을수가 대부분 없습니다.

귀농인을 위해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은 귀농인이 준비 부족으로 (농지구입비나 농촌비지니스창업자금=폔션 민박자금을 )

못받고 농협에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귀농 준비중인 분은 먼저 농지을 300평 이상 자비로 구입 하시고  전가족이 주소지와 함께 농촌으로 이주

농지원부을 만드시고 농업에 6개월 이상 종사하시면  귀농인으로 인정됩니다.

단 내농지가 없으신 분은 귀농인 자격으로 인정 받을수도 있으나 금융 기관에서 담보가 없어 배재 될수도 있음 참고

또한 젊은 분 일수록 가족이 다 귀농지로 이전할 경우 점수가 높아 받을 해택이 큼니다.

지원은 = 전  .답...과수원  축사시설 가축시설 폔션 민박 농가레스토랑등,,입니다.

귀농자금 잘 활용하여 전원생활 정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아이디어와 노력에 따라 성패가 갈림은 귀농인 우리의목입니다.

년령제한은 만54세까지니 지금 땅을 구입하고  농지원부작성 주소지이전 농업에 종사 한다면 내년6월 신청하면

받을수 있습니다, 정책자금은  영구적인것이 않일수 있으니  귀농 준비 하시는 분은 서두루시기 바랍니다

귀농을 준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궁굼한사항 있으시면 쪽지주십시요<

 

출처 : [Daum우수카페]귀농사모
글쓴이 : 선유동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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