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뜨거워지는 지구의 기후변화가 지구촌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
쉽게 버려지는 제품들을 보며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더 이상 예쁜 쓰레기를 만들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메이크에코라는 브랜드를 만든 (주)메가크리에이트의 천안 대표님을 만나 어떻게 ‘지구를 위한 디자인’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자.
‘메이크에코’는 지구를 위해 디자인하는 (주)메가크리에이트의 친환경 브랜드입니다. 메이크에코는 달력, 노트, 필통, 티슈케이스, 쇼핑백, 메모지 등 FSC 인증1받은 용지나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로만 제작하고, 화학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조립이 가능하도록 제작했습니다. 또한, 친환경 소재만을 강조한 친환경 제품이 아니라 사용 후 재이용, 분해/폐기까지 용이하도록 고려했고, 판매된 수익금의 1%는 환경재단2에 기부하고 있어 메이크에코 제품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지구 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친환경 에코에그 패키지’는 2012년 4월에 디자인맵의 ‘오늘의 지식재산권3’과 ‘디자인맵 뉴스레터 vol.19'에 소개된 바 있습니다. 평소에 ‘디자인맵 뉴스레터’를 격주로 받아보는데 우리 회사 제품이 담겨있어서 반가웠죠.
¹ 산림관리협의회(Forest Stewardship Council)에서 주관하는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인증.
2 http://www.greenfund.org
3 출처 : http://www.designmap.or.kr/tp/TpInfoBFrM.jsp?d=523
4 공명(共鳴)은 특정 진동수(주파수)에서 큰 진폭으로 진동하는 현상.
메이크에코의 제품은 한국특허청에 특허 2건, 디자인 6건, 상표 3건이 등록됐고(추가로 특허 4건, 디자인 5건 등록출원 중), PCT5로 국제특허등록출원을 마치는 등 다방면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특허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 디자인권 등록출원을 했지만 도면 오류 등의 이유로 심사관으로부터 등록거절결정을 받아 결국, 특허사무소와 담당 심사관의 도움으로 어렵게 등록결정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등록된 특허 2건은 ‘2011 대전지식재산창출사업 특허출원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선행기술조사와 국내특허출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5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수국에서 특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출원비용 및 절차의 부담경감, 각국 특허청의 중복심사의 노력경감 등을 목적으로 제정. ⋇출처 : 디자인맵 IP 용어사전
저희 직원들은 직접 디자인 등록출원을 하며 지식재산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특허등록이 되면서 제품의 가능성과 사업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데 기간과 비용이 소요 되지만 국내외 전시회에서 만난 해외바이어 및 판매업체는 꼭 지식재산권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요한 비즈니스 무기를 갖게 된 셈입니다.
최근에 저희와 유사한 패키지 구조를 사용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특허사무소에 특허 침해 여부를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식재산권리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메이크에코의 제품을 카피한 경우 이에 당당히 대응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도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이크에코는 ‘서울국제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등 여러 국내 디자인 관련 전시회와 올해 3월에 일본 후쿠오카 국제센터에서 열린 ‘2012 아시아 빅마켓(ASIA BIGMARKET)6’에 참가했습니다. 전시회에 참여하며 메이크에코 브랜드 인지도도 많이 상승했고,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과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어 제품을 발전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2012 아시아 빅마켓’ 전시회를 통해 일본 뿐 아니라 중국, 대만, 홍콩으로 제품을 수출하게 되었는데, 외국에서도 반응이 좋은 것을 확인하고 국제 지식재산권리 선점을 위해 한국에 등록된 특허 2건을 국제 특허협력조약(PCT)으로도 등록출원했습니다.
6 (재)후쿠오카 벤처마켓 협회(FVM)와 후쿠오카현 주관으로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등 아시아지역 중소기업 200여개가 참가하는 전시회.
지식재산권은 디자이너 및 소기업이 가질 수 있는 무형의 자산이며, 추후 비지니스를 직간접적으로 진행 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내부적으로 아이디어가 구체화 되면 우선 지식재산권으로 등록출원 한 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본인의 권리를 안전하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지식재산권에 대한 조치 후 시장에 나가시길 당부드립니다.
글 / 디자인맵 편집부 사진 / (주)디자인피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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