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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단위조합에서 식육을 차량에 냉장고 탑재하고 이동판매 하는거 가능한가?

그린테트라 2013. 2. 26. 17:13

신청번호 1AA-1208-013832
신청인구분 개인
신청인이름 한상용 주민(외국인)번호  -*******
연락처 070-7548-5207 휴대전화 010-6345-5245
주소 446-955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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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2012.08.04. 23:50:23 직업 기타

민원신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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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목 횡성군 공근 단위 조합의 횡상한우판매 차량 의 식품위생법적용과 자동차관리번적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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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공근 단위 조합의 횡성한우판매 차량 의 식품위생법적용과 자동차관리법적용에대하여

질의합니다.

1. 자동차 관리법상 화물 트럭에 냉장고 설치 하여 식육을 판매할 수있는 조항이 있나요?

2. 식품 위생법상 이동식 차량에 식육을 판매할 수있는 법적 조항이 있는지요?

3. 공근면 이외 읍면 단위조합, 개인사업자에게도 상위 차량에 대한 인허가를 내준 적있나요?

4.상위 차량이 법을 위반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아야합니까?

상위 내용에대한 1,2,3,4.항 별로 정확한 법적 자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우신데 수고 많아요 ^^^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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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정보
처리기관 강원도 횡성군 축산과
담당자(연락처) 남궁휘 (033-340-2393) 민원인 신청번호 1AA-1208-013832
접수일 2012.08.04. 23:50:23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208-032531
처리 예정일 2012.08.13.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2.08.06. 17:39:44
처리결과(답변내용)
[주관부서] : 축산과 [답변일자] : 2012-08-06 17:39:44
[작성자] : 남궁휘 [전화번호] : 033-340-2393 [이메일] : gotla2001@korea.kr
[답변내용] : 횡성군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12. 8. 4일 우리군 사이버민원 상담창구에 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민원내용 》
질문1) 자동차 관리법상 화물트럭에 냉장고 설치하여 식육을 판매할 수 있는지?
질문2) 식품 위생법상 이동식차량에 식육을 판매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는지?
질문3) 공근면 이외 읍면 단위조합, 개인사업자에게도 상위 차랑에 대한 인허가를 해 줬는지?
질문4) 상위 차량이 법을 위반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 답변내용 : 축산물판매 》 ☏ 담당자 : 남궁휘(033-340-2412)
질문1,2)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영업의종류별시설기준)에 따라 「별표10」 7.축산물판매업-나. 개별시설기준-(1)식육판매업-(마)시설기준의 적용 특례에 따라 일정의 식육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3) ⇒ 적용특례에 따라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식육판매업의 동업자조합 또는 농업중앙회 및 조합이 식육판 매업의 영업장을 두고 식육판매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동판매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우리군에 서는 공근농협을 비롯하여 동횡성농협, 서원농협이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4) ⇒ 축산물과 관련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적용을 받으며 영업자 준수사항등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과태료,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축산물 판매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축산과 남궁휘(033-340-2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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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 도시행정과 [답변일자] : 2012-08-06 16:20:04
[작성자] : 김상용 [전화번호] : 033-340-2249 [이메일] : purnae@korea.kr
[답변내용] :
귀하의 상담민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관련 답변을 드립니다.

1. 자동차 관리법상 화물 트럭에 냉장고 설치 하여 식육을 판매할 수있는 조항이 있나요?
- 자동차관리법상 화물트럭에 냉장고를 설치하여 식육을 판매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 화물자동차를 냉장트럭으로 구조변경을 하였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조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공근면 이외 읍면 단위조합, 개인사업자에게도 상위 차량에 대한 인허가를 내준 적있나요?
- 자동차관리법 상 관련 법규가 없기 때문에 허가요건이 아니어서 허가를 내준 적은 없습니다.

4.상위 차량이 법을 위반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아야합니까?
- 만약 상위 차량이 불법 구조변경을 하였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81조 19호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출처 : 농촌에서 성공 신화 만들기
글쓴이 :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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