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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지금 회사를 만든다면 협동조합으로 시작하겠다 협동조합기본법 / 환경칼럼 2012/01/23 11:33

그린테트라 2013. 3. 19. 01:53

 

지금 회사를 만든다면 협동조합으로 시작하겠다

 

협동조합기본법 / 환경칼럼

2012/01/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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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태동]

유엔은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정했다. 한국은 재치 있고 융통성 있게 2011년 12월 29일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했다. 2012년 12월 1일이면 발효된다. 상임위, 법사위 및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 사흘도 걸리지 않았다. 야당 대표가 발의한 강점도 있었지만 여당과 시민사회가 전혀 거부감 없이 동조한 이유도 있다. 그러면 정말 이 법이 스마트하고 중요한 법일까.

 

어느 회사는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주식회사가 아닌 협동조합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기존의 여러 사회적기업들이 협동조합으로 법인격을 전환하고, 말썽 많은 상조회사도 건강한 협동조합으로 태어날 것이고. 남대문시장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 주택 분야에서도 다양한 협동조합의 출범이 기대된다. 서울시민 햇빛발전협동조합을 설립하자는 제안은 이미 서울시에 접수돼 있다.

 

협동조합은 공동의 소유와 민주적 방식으로 관리되는 기업을 통해 공통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욕구와 열망을 달성하고자 자발적으로 조직된 사람들의 자율적인 조직이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협동조합은 경제적 생존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선언한 바 있다.

 

성장만 하면 고용이 창출되던 시대는 지났다. 중소기업과 지방, 사회복지서비스 등 그동안 주목하지 못했던 쪽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조기은퇴로 내몰리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들의 350만 명이 오갈 곳이 없어지면서 자영업 창업에 나서고 있으나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창업의 결과는 비참하기만 하다. 새로이 창업하는 자영업자보다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더 많고, 휴업하고 있는 사람들은 창업하는 사람들의 세 배나 된다. 한명이 창업하면 네 명이 휴업하거나 폐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협동조합이라 하겠다.

 

▲2012년은 유엔 세계협동조합의 해

 

 

[협동조합은 세계적 대안]

유엔이 협동조합에 주목한 것은 글로벌 재정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눈부신 기술진보로 인해 생활은 더욱 편리해지고 소득수준은 높아졌지만 양극화와 소득불균형 등으로 인해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사회갈등 요인은 점차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미국 월가의 시위가 유럽 등 세계적으로 확산한 것도 특정계층의 탐욕으로 인한 자본주의 경제의 취약성과 문제점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은행계좌 폐쇄하고, 신협으로 옮기자!’는 월스트리트 점령 시위에서 터져 나온 구호이다. 협동조합은 1%의 탐욕이 빚은 자본주의의 폐단을 줄이는 대안 모델로 세계 각지에서 등장하고 있다. 세계협동조합연맹의 자료에서도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을 받은 협동조합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보고됐다.

 

협동조합의 건강성과 경쟁력은 바로 조합원이 고객이고 출자자라는 소유구조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조합원(고객)들과 무관한 월스트리트의 파생금융상품에 목돈을 맡기는 일을 하지 않는다. 자본주의의 폐해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 대다수 은행은 50% 이상의 주식을 외국계 자본이 소유하고 있어 과도한 배당 요구에 시달리곤 한다.

 

실제로 스위스의 최대 고용 기업으로 8만명의 직원을 거느린 소비자생협 미그로는 아예 글로벌 전략조차 갖고 있지 않다. “조합원 고객들이 모두 국내에 있는데, 글로벌 전략을 세울 이유가 없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다. 네덜란드 최대 은행인 라보방크 또한 가계와 중소기업 및 농업부문의 국내 금융이 절대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외부 투자자들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기업이었다면, 더 많은 투자수익을 좇아 일찌감치 글로벌 무대로 뛰어들었을 것이다.

 

유럽에서는 협동조합 은행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은행의 20%를 넘어서고 있다. 소매업계에서는 소비자 생협들이 선두 자리에서 빠지지 않는다. 스위스의 미그로와 코옵이란 두 생협은 업계 1, 2위로 국내 소매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이탈리아 등지에서도 생협 기업들이 예외없이 소매업 선두권에 올라있다. 농축산 부문에서는 협동조합 기업들이 아예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캐나다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인 기업의 5년간 생존율은 38%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협동조합은 일반기업의 2배 가까운 65%의 생존율을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생존율이 높은 협동조합은 한국의 자영업과 유사한 수준인 10인 이하의 규모의 노동자협동조합들이다. 현재 전세계 협동조합수는 1억여 개로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일반 기업보다 고용이 20%이상 많은 걸로 알려져 있다.

 

2010년 총매출액 32조원을 기록한 스위스의 소비자협동조합 ‘미그로’는

스위스 최대 소매 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과정]

그동안 한국은 8개의 특별법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어서 자발적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래서 다양한 영역에서 자발적인 협동을 통한 노동ㆍ실업ㆍ복지ㆍ교육ㆍ주택ㆍ빈곤 등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다. 한국은 협동조합 분야에서는 확실한 후진국이었다. 그 결과 협동조합에 맞지 않는 조직형태를 활용할 수밖에 없어 그 활동과 성장에 제약을 받고 있었다.

 

법이 제정되기까지는 시민사회의 노력이 컸다. 대안기업, 공동육아교육, 의료생협, 사회적기업, 노동네트워크, 실업단체, 여성노동자회, ICOOP 등 시민사회단체가 공동대응한 결과이기도 하다. 노동자협동조합을 만들어보고자 뜻을 모은 이래 20여년 만이다. 사회적기업으로 자기 변신을 하면서 시장구조가 아닌 협동을 통한 상생구조를 만들어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정부 및 국회와의 관계에서 쟁점이 되었던 조항은 협동조합을 비영리 성격으로 규정하는 것과 신용조합 및 공제조합에 관한 사항이었다.

 

결국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영리조직으로 간주하는 일반협동조합과 비영리조직으로 간주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이분화 되었으며, 이에 따라 등록주의와 인가주의를 병행하게 됐다. 그리고 신용조합과 공제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해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소액대출 사업과 상호부조사업으로 축소되어 제정됐다. 그리고 국가 개입의 최소화와 협동조합의 자율성 보장은 정부에서도 수용하였으나, 인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감독 기능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기여한 시민사회

[기본법의 조속 제정 이유]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대해 속도가 붙은 이유는 시민권의 확장과 이념의 초월이다. 과거에는 노동자들의 기업 소유나 노동자협동조합은 터부시되어 왔다. 협동조합이나 종업원지주기업은 사회주의와 동일시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법안의 마련은 사회적 필요와 정당성의 반증이라 할 수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의 경우 시민사회진영과 정부 관료 및 정계가 모두 그 필요를 공감하고, 협력을 하였다는 점에서는 매우 이색적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발전적 현상이라 하겠다.

 

구체적으로 열거하자면, 금년이 유엔이 지정한 '협동조합의 해'로 우호적인 환경과,  야당 대표가 발의한 법안이라는 정치 역학적 측면이 있다. 또 시민사회의 능동성과 자생력이 협동조합을 대안적 경제사업조직으로 이끄는 정책적 필요가 생겼고, 그리고 공동육아, 자활사업,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시민들이 협동조합에 주목한 결과이다.

 

▲협동조합기본법안 공청회(2011.11.11)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의의]

기본법의 의의는 협동조합 설립의 자유, 정부 간섭의 축소, 사업영역의 개방 등 세 가지를 확보하자는 데 있다. 자율과 독립이라는 협동조합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지금의 농협법은 관제이다. 한국의 사회적기업 또한 정부 예산지원으로 운영되는 관제 사회적기업이 많다.

 

기본법의 통과는 협동조합에 대한 환경을 많이 바꿔놓았다. 첫째, 협동조합 설립 분야가 대폭 늘어났다. 지금까지는 1차산업 및 금융ㆍ소비 부문에서 제한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금융 및 보헙업 이외의 모든 업종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둘째, 협동조합 설립 기준이 대폭 낮춰졌다. 출자금 등의 설립기준이 높아 자유로운 설립이 어려웠던 것이 이제는 출자금 규모에 상관없이 5명만 모이면 설립 가능하고 또 주무부처의 인가 없이 신고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다. 셋째,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세계적으로도 비교적 최근에 발달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편익보다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의 공헌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우선시하고, 생산자ㆍ노동자ㆍ소비자ㆍ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다.

 

이밖에도 기본법에는 기존 개별법에 담아내기 힘들었던 내용들이 담겼다. 첫째, 기획재정부를 협동조합 주무부처로 정했다. 기재부는 정책을 총괄하고, 조합 활동을 촉진하며 매 3년마다 활동현황ㆍ자금ㆍ인력 및 경영 등 실태조사를 실시 공표한다. 둘째,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다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국제기구 등과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하며, 협동조합의 날 이전 1주간을 협동조합 주간으로 했다.

 

 

▲전국 1500여개 새마을금고

 

 

[ICA의 7대 원칙과 협동조합기본법]

국제협동조합동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의 7대 원칙은 조합원의 ① 자발적 개방 ② 민주적 관리 ③ 경제적 참여 ④ 자율과 독립 ⑤ 교육 훈련 정보제공 ⑥ 조합간 협동 ⑦지역사회 기여 등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의 국제적인 원칙을 잘 구현하고 있을까? 제정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ICA 7원칙을 비교적 충실히 담아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데 이것이 민주적 관리다.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된다. 업무는 정관에 따라 집행하며 이사장과 이사들의 선출과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한편, 연합회의 경우는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출자좌수 등 연합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에 차등을 부여할 수 있다.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 출자해야 한다. 이때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30%를 넘을 수 없다. 잉여금은 ‘손실보전 → 법정적립 → 임의적립 → 배당’의 순서대로 처리해야 한다. 잉여금 배당의 경우, 협동조합 사업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이하여야 한다. 단,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는 조합원에게 일절 배당할 수 없다.

 

주무부처 기획재정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목적은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증진을 위해 교육ㆍ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고, 정관ㆍ규약ㆍ규정, 총회ㆍ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

 

협동조합 및 연합회는 다른 협동조합과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정관에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을 포함해야 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는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사업으로 해야 한다.

 

▲세계적인 관광지인 영국 셰익스피어 생가 마을의 생협은 생필품도 팔고 우체국 구실도 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이해]

협동조합은 일반적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있다. 각각의 경우 단위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로 세분할 수 있다. 결국 협동조합기본법은 상기 모두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사이의 두드러진 차이 중 하나는 바로 ‘감독’ 규정이다. 일반적인 협동조합은 신고만으로 자유롭게 설립이 가능하되, 지원도 없고 감독도 없다.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준해 세재 혜택을 받는 대신, 기획재정부장관의 규제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우선 일반적인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차이를 알면 협동조합기본법의 내용 전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협동조합에 관한 개념, 설립절차, 조합원의 지위, 조직운영, 사업, 재무회계, 조직변경 및 소멸 등의 순서로 이해하고, 이어서 일반 협동조합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이해하면 될 것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비영리 협동조합’을 말한다. 1991년 이탈리아에서 가장 먼저 법적으로 인정받았고, 그리스에서는 1999년에 법적으로 인정됐다. 포르투갈,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는 공익 혹은 연대협동조합이란 이름으로 다양하게 존재한다. 한국의 경우도 사회적협동조합이 별도의 장으로 규정되어 있다. 조합원 복리증진, 공동소유ㆍ민주적 운영 등 협동조합의 설립목적과 기본원칙 등은 사회적 협동조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다. 여기서 협동조합을 기본적으로 사업조직으로 봄으로써 사실상 영리기업의 한 형태로 보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다만 협동조합을 ‘영리법인’으로 명시하지 않고 그냥 ‘법인’으로 봄으로써, 협동조합의 비영리적 성격을 일정 정도 반영했다.

 

비조합원의 협동조합 사업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게 했다. 사업 이용이란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뿐만 아니라 생산자협동조합의 경우는 생산물의 출하를, 노동자협동조합의 경우는 노무의 제공을, 소비자협동조합의 경우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협동조합의 사업 이용으로 봐야 한다.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해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결산 결과 손실금이나 잉여금이 발생한다. 법정적립금은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하며, 손실보전 및 해산의 경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배당을 할 때, 협동조합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 이하여야 한다.

 

비영리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주무부처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해산 때에는 자산이 국고에 귀속된다. 잉여금도 30%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 대상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를 출자금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해 놓은 것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일반적인 협동조합들이 모여 만든 연합회이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적협동조합들이 모여 만든 연합회다. 협동조합연합회는 법인으로 하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회원조합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공동소유 및 민주적 운영 등 협동조합의 설립목적과 기본원칙 등은 연합회 차원에서 그대로 적용된다. 발기인인 3 이상 협동조합 모집해 설립하는 점이 단위조합과 다르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노숙자 센터에는 침대는 물론 TV가 설치된 휴게실과 따뜻한 물이 나오는 샤워실, 그리고 자동세탁기까지 비치돼 있다. 노숙자들은 이곳에서 저녁 식사도 해결할 수 있다.<출처 오마이뉴스>

 

 

[협동조합의 설립절차]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⑴발기인 5인 모집 ⑵정관 작성 ⑶설립동의자 모집 ⑷창립총회 의결 ⑸관할 시ㆍ도지사에 설립신고 ⑹이사장에게 사무 인계 ⑺출자금 납입(현물 출자 가능) ⑻설립등기 등 8단계를 거쳐야 한다.

 

설립신고까지는 발기인이, 설립등기까지는 이사장이 업무를 책임지고, 협동조합은 설립신고가 아니라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기존 협동조합은 모두 설립신고를 한 후 인가를 받게 되어 있지만, 협동조합기본법의 협동조합은 설립신고 후 인가 절차 없이 등기를 할 수 있게 했다.

 

발기인은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로서, 협동조합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연인인 개인은 물론 주식회사 등 법인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발기인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협동조합의 △목적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 △출자 1좌의 금액, 납입방법 및 시기, 조합원 출자좌수 한도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잉여금과 손실금 처리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 △사업의 범위 및 회계 △기관 및 임원 △공고의 방법 △해산 △출자금 양도 △기타 총회ㆍ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 14개 항목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창립총회의 의사는 발기인을 포함 설립동의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최소인원, 최소자본금 규정이 없고 설립신고 후 설립등기까지 특별히 정한 기한도 없다. 발기인 5명이 창립총회를 한 후 협동조합 설립신고를 해도 된다. 출자금 납입은 설립신고 이후 시작되며, 출자금 납입이 끝난 지 14일 이내에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설립등기신청서, 설립신고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 사본 등 4종이다. 설립등기신청서에는 △협동조합의 목적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출자 총좌수 및 납입 출자금 총액 △설립신고 연월일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4가지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협동조합 사업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ㆍ훈련 및 정보제공 △협동조합 간 협력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등 3가지는 필수적으로 정관에 포함시켜야 한다. 협동조합으로 못하는 사업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협동조합 설립과 별개로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계 법령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부산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

 

 

[협동조합 현황]

한국에서 협동조합 자체가 생경한 것은 아니다. 관제 조합으로 출발한 농업협동조합법(1957), 중소기업협동조합법(1961), 수산업협동조합법(1962),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1963), 신용협동조합법(1972), 산림조합법(1980), 새마을금고법(198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1999) 등을 만들어 왔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금융이나 소비자조합 형태이고, 몬드라곤처럼 노동자가 기업을 소유한 생산자 조합 형태는 빈민운동이나 일부 중소기업을 제외하면 눈에 띄지 않았다. 이제 협동조합기본법이 만들어짐으로써 개별법에 규정된 협동조합을 제외한 모든 협동조합은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협동조합 법률 체계는 기본법과 개별법이 공존하게 됐다.

 

협동조합에 관한 기본법과 개별법이 공존하는 나라는 프랑스, 러시아, 대만 등이 있고, 단일 협동조합법만이 존재하는 나라는 스페인, 캐나다, 포루투갈 등이 있다. 일본의 경우는 여전히 기본법 없이 개별법만 존재하는 나라로 남아 있다.

 

그렇다면 협동조합기본법과 협동조합개별법이 충돌할 때 어떤 법률이 우선 적용될까?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르면 기본법이 적용될 것이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르면 개별법이 적용될 것이다. 그래서 기본법은 기존 개별법과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기본법 적용을 배제했다. 다만 협동조합과 관련되어 기존 개별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때는, 기본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일본의 이타미 노동자협동조합은 1979년 설립되어 현재에도 잘 운영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자협동조합 형태로 기업인수를 시도한 바 있지만 역부족이었다. 단기 수익 확대보다 고용 확대를 기업 목표로 둔 기업이 생산성이 높고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며 지속적 생명력을 가진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도 있지만 정부나 기업의 정서가 부합하지 못했다고 하겠다.

 

1999년 대우조선과 대우정밀을 노조가 인수해 한국형 노동자협동조합의 모델로 만들어보고자 시도한 바 있으나 주위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 대기업 하청이 아니라 독자적인 시장을 확보한 중견기업을 타깃으로 노동자의 기업 인수를 돕는 시스템이 없는 것이다.

 

우선 필요한 것은 자본이다. 중견기업 중 노동자가 51% 이상 지분을 확보한 기업에 투자해 상당한 수익률을 낸 미국의 ACS(American Capital Strategy) 펀드를 좋은 모델로 삼을 수 있다. 국내에서도 KCS(Korean Capital Strategy) 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투자증권사 등과 논의해 진행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대우해양조선 옥포조선소 전경

 

 

[기본법의 기대효과와 협동조합으로 전환]

기본법 제정으로 인해 협동조합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세계 10위를 내다보는 경제규모로 성장한 나라이기 때문에, 저개발 단계에서 협동조합을 시작했던 해외 선진 협동조합과 같은 발전 경로를 따라가기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초기에는 주로 기존 시장이 포괄하지 못한 부분에서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약자들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동조합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영세 소상인, 자활공동체, 돌봄사업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 협동적 방식의 사업을 위해 협동조합을 선택할 것이다. 또한 방문교사, 택시기사 등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청년 등 초기자본 동원이 어려운 사람들이 협동조합으로 소규모 창업을 시도할 것이다. 보건의료, 공동육아, 문화예술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우선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해 나갈 것이며, 낙후지역 등도 사회안전망 구축과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을 도모할 것이다. 사회적기업 등은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기본법에 적극 주목할지 모른다.

 

사업체의 법인격을 변경했을 경우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체로 간주한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목적과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협동조합의 전환을 꺼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업체 승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동조합기본법은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었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당시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으로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법인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면 동일한 법인으로 간주된다. 이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편 협동조합연합회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미 설립된 사단법인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동조합연합회로 전환하면 역시 동일한 법인으로 보며, 이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기업 직원의 소상인 지원 모습

 

 

[협동조합간 협동과 독점규제]

협동조합을 만들어 시장공급 가격을 공동으로 정하는 것을 한국은 가격담합 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덴마크의 낙농협동조합의 경우는 시장점유율이 90%를 넘어도 가격담합 행위로 규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 협동조합간 협동은 필수적이고, 협동조합은 원가경영에 의해 경쟁시장에서 척도 역할을 한다는 순기능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동조합간 협동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해 달라는 것은 협동조합 진영의 숙원일 수밖에 없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불공정거래행위 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록 조건을 붙여서 제한적으로 독점법 적용을 배제시켰지만, 이는 협동조합간 협동을 합법화하는 중요한 진전이라 하겠다.

 

▲iCOOP협동조합연구소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협동조합과 일반기업의 실적비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표방한 업체에 투자한 국내 펀드의 높은 수익률은 노동자생산협동조합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 준다. 매출과 기업 규모가 비슷한 두 회사가 있다. 한 회사는 자본수익률과 대주주의 이해관계로 움직이고 다른 회사는 노동자의 이익을 우선한다면 어느 쪽이 고용 창출에 더 성공적일까.

 

최근 <몬드라곤의 기적>의 저자는 국내 대기업 현대자동차와 스페인 기업집단 몬드라곤을 비교했다.

 

두 회사의 자산 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몬드라곤이 53조원, 현대차가 41조원이다. 매출은 몬드라곤이 22조원, 현대차가 36조원. 몬드라곤이 제조업과 유통·금융·교육·등의 260개 기업 집합이고 현대차가 자동차 중심이라는 점도 다르지만 두 기업의 결정적인 차이는 소유 구조다. 자본금 6조8000억원 규모의 몬드라곤은 3만5000여 노동자 조합원이 지분을 나눠 갖는다. 현대차의 지분은 외국인이 40%, 특수관계인이 25%, 기타 소액주주가 35%를 갖고 있다. 특수관계인에 정몽구 회장이 포함돼 있고 그가 회사 경영을 좌지우지한다.

 

몬드라곤은 자본금에 대한 이자와 이익배당금을 제외하면 조합원 노동자와 비조합원 노동자가 급여 차이가 없지만 현대차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2배 정도 차이가 난다. 고용율도 몬드라곤은 비슷한 규모의 주식회사와 비교해 1.5배 정도를 유지한다. 조합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봉사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은 결과다.

 

호세 마리아 신부가 주도해 1940년대 스페인 북부 바스크에서 작은 노동자생산협동조합으로 출발한 몬드라곤이 가전제품을 만드는 제조업과 금융, 유통을 중심으로 한 거대집단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몬드라곤의 기적>은 1990년대까지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발간이후 상황과 한국에서 몬드라곤 같은 기업이 나와야 할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한 내용이다.

 

▲해고란 없다. 스페인 몬드라곤의 비밀은 상생

 

 

[협동조합의 전망]

지금까지는 농수산업·소비·금융 분야의 일부 대규모 협동조합 설립만 허용됐다. 사회서비스·복지·문화·기술 분야 등 다양한 성장산업에서는 아예 협동조합 설립이 금지돼 있었다. 기본법 제정으로 선진국처럼 사회서비스나 지역기반사업 등에서 소자본 협동조합 기업들이 생겨나 혁신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돌봄이나 육아, 또는 여러 특수직 노동자들의 8000여개 사업체가 노동자 협동조합의 법인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복지정책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시장에서의 협력적 경쟁으로 공동선을 추구하는 협동조합은 시민경제의 핵심적인 축으로서 고용친화적이어서 좋은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하지만 협동조합이라고 무조건 성공을 보장받는 건 아니다. 생산자협동조합이 노동자들의 권익만을 우선하는 노조문화를 고집할 때 성공여부가 미지수다. 그러나 조합 기업이 질 높은 고용을 확보하는 대안 자본주의의 좋은 모델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노동자협동조합들은 생산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근로자이면서, 기업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경영자이기도한 경영형태다. 이 노동자생협들은 일반기업에 비해 장기근속, 생활임금의 보장, 의미 있는 노동과 개인의 발전을 지원하는 시스템, 재정 건전성의 견지, 가치를 중시한 생산 활동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서민경제의 활성화와 양극화 문제 해소에 기여하는 협동조합은 이미 전 세계 100여개국 8억명 이상이 다양한 사업영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에 있다. 한국에서도 시장과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민생활의 불안을 협동조합을 통해서 해결되기 위해서는 지속적 사회적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모든 사람이 모든 영역에서 크고 작은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기본법 제정의 근본 취지이다. 제2노총, 제3노총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또 유럽에서 주택과 발전 등에서 새로운 협동조합이 생겨나는 것처럼, 우리도 참신한 농협을 누구나 설립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야 한다.

 

▲협동조합기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출처 : 한 생명운동 연합
글쓴이 : 한세상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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