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퇴비는 유기축산을 활성화시켜야하는 것이 우선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기퇴비의 근간이 되는 유기축산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일부 선도농가가 유럽기준에 맞는 사육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한국적 유기축산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사료와 운동장의 확보는 제쳐두고라도 항생제만을 사용하지 않아 차별화를 시도하는 농가도 있다.
선도축산농가는 국제 유기축산 기준중 가축들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대단위 활동공간을 확보하는 조항에 가장 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즉 사육 두수당 요구되는 초지, 방목지에 대한 규정이다. 유럽이나 미국, 오세아니아의 드넓은 목초지를 확보한 나라들이 주축이 된 국제기준에 집약적인 축산을 시행하는 우리나라에서 맞추기가 대단히 어렵다. 정부는 이 기준들을 최대한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국제회의에서 협상능력을 발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유기축산을 포기하지 않는 농가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할 할 것이다.
또한 축산기술연구소는 대관령과 안성에 유기축산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중에 있으나 이 또한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농협단위의 유기축산생산도 사업초기에 불과하며 친환경선도농업인에 의한 유기농업단지속에 유기축산을 시행하는 방법도 본격적인 유기축산물과 퇴비를 확보하기에는 시기상조이다. 이들의 어려움은 가축의 성장을 정상적으로 기대하기위해서는 유기사료를 확보해야한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유기사료의 수입을 논하는 것도 유기축산의 규모화를 위해서는 이유 있는 논리이다.
하지만 위의 노력들이 신속하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는 지형적으로 유기축산을 시행할 수 있는 적합지가 부족하다. 드넓은 초원위를 소들이 한가롭이 풀이 뜯을 수 있는 공간은 강원도와 제주도지역 그리고 일부 산촌지역에 불과하다.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집집마다 소 1-2마리를 키워서 두엄도 치고 밭을 갈았던 시대처럼 현재도 집집마다 소한마리씩 키우면 유기축산은 가능하다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유기축산은 유기농산물을 먹여야하고 생장조절제나 항상제사용을 하면 안된다. 즉 유기농산물생산농가가 항생제 투입을 안 할 정도로 사육기술을 확보하여 소 1-2마리를 키운다는 것은 비경제적인 측면도 있다.
한편 유기퇴비가 유기축산물에 의해서만 생성되는 것은 아니다. 유기농산물 인증 1호인 김호기는 유기퇴비 확보방법으로 첫째, 가축분뇨가 아닌 질소고정균을 이용한 제조 퇴비, 둘째, 호밀 셋째, 풀무원의 유기두부생성시 발생하는 비지 넷째, 남양유업 유기이유식 제조시 발생하는 왕겨를 제시한다.
특히 우리는 벼농사가 기본이므로 벼농사재배후 발생되는 쌀겨나 볏짚을 이용하면 다량의 유기퇴비를 확보할 수 있고 벼 유기재배지에 밀이나 보리를 심으면 좋은 사료와 퇴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야생의 부엽토나 산야초를 유기퇴비로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단 퇴비의 기능은 토양의 물리성 개선, 토양의 미생물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튼튼한 작물을 키우고, 마지막으로 비료성분의 넣어주는 것이다. 특히 유기재배농가는 화학비료를 사용할 수 없기에 퇴비로 작물의 생육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식물성퇴비만을 투여했을 때 작물생육은 발효된 돈분, 계분이나 돈분에 비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어차피 작물의 왕성한 생장을 위하여 식물성퇴비와 동물성퇴비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다.
현재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는 유박비료를 중심으로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앞으로 유기축산비료와 함께 다양한 친환경비료가 개발되어야한다.
<환경농업연구원 이경모 연구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