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열난방을 활용한 양계농가 90% 난방비 절감 (YTN TV 뉴스)
지방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총 공사대금에서 정부 무상지원 60%, 지방 무상지원 20%, 자기부담금 20%로 지역난방이 시설된 양계농가입니다.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30116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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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급사업
○지방보급사업이란?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지단체에서 추진하는 제반 사업을 지원.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보급사업) <개정 2010. 4. 12>
○지원대상: 16개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원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7조('10. 4. 12)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3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신재생에너지센터 지침 '11.1.21)
○세부사업내용
시설보조사업 : 지역내의 에너지수급안정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관련 시설 및 설비 지원사업
예)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수력발전시설 설치사업 등
○자금지원 내용
대 상 지 원 |
대 상 자 |
지 원 조 건 |
적용설비 용량기준 |
지방자치단체 |
시설 보조사업: 소요자금의 60%이내(지방비 분담조건) |
○업무 추진절차
사업신청(시·도) : 시 도 자치단체장이 매년 3월말~4월중 신청
사업평가(평가위원회) : 신재생에너지원별 평가 및 총괄 평가
사업심의(심의위원회) : 지방보급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 조정
사업확정 시행 : 사업별 예산확정 통보(12월말)
1단계: 센터는 광역자치단체에 사업계획제출 안내.
2단계: 광역자치단체는 센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3단계: 센터, 평가위원회, 사업지원단의 순서로 사업 평가함.
4단계: 센터는 지식경제부에 평가결과를 보고함.
5단계: 보고받은 지식경제부는 센터와 광역자치단체에 사업/예산 확정통보를 함.
6단계: 광역자치단체는 지식경제부에 사업비교부를 신청함.
7단계: 광역자치단체에 사업비 교부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에 사업신청 요구함.
기초자치단체는 사업평가
○추진절차
광역지자체가 매년 익년도 사업계획을 수립(기초지자체의 사업계획서를 종합) 하여 센터에 제출하고, 사업계획 평가 등을 거쳐 지원 사업 확정 후 시행
시·도 자치단체장이 4월초까지=> 신청 신·재생에너지원별 평가 및 총괄 평가(5~7월)=>
지방보급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9월) =>사업별 예산확정·통보(10월말)
사업계획서 양식
사업변경신청서 양식
집행정산내역서 양식
관리카드 양식
담당부서 및 연락처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실 031)260-4683, 4690
광역자치단체에서 입찰로 관내 전문기업을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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