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

[스크랩] 지열난방을 활용한 양계농가 최고 90% 난방비 절감 (YTN TV 뉴스)

그린테트라 2011. 5. 1. 18:36

지열난방을 활용한 양계농가 90% 난방비 절감 (YTN TV 뉴스)


지방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총 공사대금에서 정부 무상지원 60%, 지방 무상지원 20%, 자기부담금 20%로 지역난방이 시설된 양계농가입니다.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30116987

윗글을 클릭하고... tv모니터  아래   플레이를 누르면 뉴스(1분 40초)가 나오니 참고 바랍니다.


지방보급사업


○지방보급사업이란?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지단체에서 추진하는 제반 사업을 지원.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보급사업) <개정 2010. 4. 12>


○지원대상: 16개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원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7조('10. 4. 12)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3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신재생에너지센터 지침 '11.1.21)


○세부사업내용

시설보조사업 : 지역내의 에너지수급안정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관련 시설 및 설비 지원사업

예)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수력발전시설 설치사업 등


○자금지원 내용

대 상 지 원

대  상  자

지 원 조 건

적용설비 용량기준

지방자치단체

 시설 보조사업: 소요자금의 60%이내(지방비 분담조건)


○업무 추진절차

 사업신청(시·도) : 시 도 자치단체장이 매년 3월말~4월중 신청

사업평가(평가위원회) : 신재생에너지원별 평가 및 총괄 평가

사업심의(심의위원회) : 지방보급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 조정

사업확정 시행 : 사업별 예산확정 통보(12월말)


1단계: 센터는 광역자치단체에 사업계획제출 안내.

2단계: 광역자치단체는 센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3단계: 센터, 평가위원회, 사업지원단의 순서로 사업 평가함.

4단계: 센터는 지식경제부에 평가결과를 보고함.

5단계: 보고받은 지식경제부는 센터와 광역자치단체에 사업/예산 확정통보를 함.

6단계: 광역자치단체는 지식경제부에 사업비교부를 신청함.

7단계: 광역자치단체에 사업비 교부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에 사업신청 요구함.

기초자치단체는 사업평가


○추진절차

광역지자체가 매년 익년도 사업계획을 수립(기초지자체의 사업계획서를 종합) 하여 센터에 제출하고, 사업계획 평가 등을 거쳐 지원 사업 확정 후 시행


시·도 자치단체장이 4월초까지=> 신청 신·재생에너지원별 평가 및 총괄 평가(5~7월)=>

지방보급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9월) =>사업별 예산확정·통보(10월말)

사업계획서 양식

사업변경신청서 양식

집행정산내역서 양식

관리카드 양식


담당부서 및 연락처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실 031)260-4683, 4690


광역자치단체에서 입찰로 관내 전문기업을 선정합니다.

출처 : [Daum우수카페]귀농사모
글쓴이 : kiunghong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