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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농진청, `지열` 이용한 축사 난방시스템 보급

그린테트라 2011. 5. 1. 18:34

농진청, '지열' 이용한 축사 난방시스템 보급


아시아투데이에 따르면, 오리, 닭 등을 사육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 농촌진흥청은 신재생 에너지인 지열을 이용, 축사를 난방하는 기술을 개발한데 이어 지열난방시스템을 도입하는 농가에 대해 지원대상은 사육두수 1000마리 이상 양돈농가3만마리 이상 양계농가, 5000마리 이상 오리농가 등으로 총 사업비 가운데 국비 60%, 지방비 20% 등 총 80%를 지원하는데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농가는 축사의 외벽 패널 구조가 최소 두께 50mm 이상, 신규로 축사를 설치할 경우 시공업체와의 계약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농가를 선정할 예정이라는 내용이다.


출처: 아시아투데이 김주홍 기자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10228145332942j3&linkid=4&newssetid=1352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 지원대상


<지열냉․난방 시설 설치 지원 사업>


○ 난방이 필요한 시설을 운영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 생산자단체


○ 축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 중 양돈업 및 닭(오리) 사육업을 등록 한 자


○ 수산업법 및 내수면 어업법에 의해 양식어업(종묘생산어업 포함)을 경영 중인 자


○ 신규 온실 설치 예정 농업인과 농업법인


<목재펠릿 난방기 및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지원 사업>


○ 시설원예(채소·화훼·과수)농업인(법인)


□ 사업내용


○ 지열난방 시스템을 위한 토목, 천공, 그라우팅, 열교환기, 히트펌프, 배관, 기존난방 연계 설비, 전기 용량 증설, 제어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함


○ 시설원예용 목재펠릿 난방기(온풍기·보일러)


○ 다겹보온커텐,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자동 보온덮개, 배기열 환기장치, 계측기


□ 지원조건


<지열냉․난방 시설 설치 지원 사업>


○ 지원형태 : 국고보조 60%, 지방비 20%, 자담 20%


<목재펠릿 난방기 및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지원 사업>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과(02-500-2020)


한국농어촌공사 녹색사업팀(031-420-3910)


□ 신청기관 : 각 시․군․구청(신청기간 : 10월∼11월 중 사업공고)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1권 41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제1권(인쇄판최종).hwp

출처 : 태양광 발전사업 동호회
글쓴이 : 필요한 존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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