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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신재생에너지(지열) 융자지원 사업을 위한 자금 안내

그린테트라 2011. 5. 1. 18:35

신재생에너지(지열) 융자지원 사업을 위한 자금 안내



‘지열 냉난방’이란?  지하 150m 땅속의 온도(보통 15℃)는 사계절 온도가 일정해 그 온도차를 이용하여 열펌프를 이용하여 여름에는 에어콘을 사용하고 겨울에는 난방(급탕)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름 값에 비해 70%이상 절감 효과가 있으며 심야전기요금에 비해 약 ‘3분의 1’ 밖에 요금이 나오지 않아 국민들에게 호응과 만족감이 높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일반보급사업과 지방보급사업에 소외된 일반건축물에 대하여 정부에서 매년 예산범위내에서 한시적으로 신재생에너지(지열)를 이용하여 설치하기를 희망하는 건물주에게 저금리로 융자지원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건물주가 신재생전문기업과 먼저 계약하면 '회사 측'에서 모든 일들을 대행해 줍니다. 


1. 대     상: 모텔, 목욕탕, 상가, 유치원, 300평 미만의 온실(하우스), 양식장, 교회, 사찰 등(주택 및 공공건물은 제외)-신축중인 건물 대환영


2. 시설자금: 총 공사대금의 90%미만으로 대출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분기별 변동금리 약 2.75% : 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3. 대출조건:  1차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추천서 발급

             2차 : 금융기관의 담보심사결과 대출승인 받은 후 자금 사용가능.

              (담보가 있어야 되며, 대출은 최소 3,000만원이상 부터 가능함)



◎ 지열 설치를 희망하는 신청자가 ‘온실 300평 이상’이면  지방보급사업 대상이기 때문에 융자지원 대상이 안 됩니다.


◎ 법인이나 개인이 법에서 정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된다)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쪽지나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협조하겠습니다. hongkiung@hanmail.net

출처 : [Daum우수카페]귀농사모
글쓴이 : kiunghong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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