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지열' 이용한 축사 난방시스템 보급
아시아투데이에 따르면, 오리, 닭 등을 사육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 농촌진흥청은 신재생 에너지인 지열을 이용, 축사를 난방하는 기술을 개발한데 이어 지열난방시스템을 도입하는 농가에 대해 지원대상은 사육두수 1000마리 이상 양돈농가와 3만마리 이상 양계농가, 5000마리 이상 오리농가 등으로 총 사업비 가운데 국비 60%, 지방비 20% 등 총 80%를 지원하는데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농가는 축사의 외벽 패널 구조가 최소 두께 50mm 이상, 신규로 축사를 설치할 경우 시공업체와의 계약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농가를 선정할 예정이라는 내용이다.
출처: 아시아투데이 김주홍 기자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 지원대상
<지열냉․난방 시설 설치 지원 사업>
○ 난방이 필요한 시설을 운영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 생산자단체
○ 축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 중 양돈업 및 닭(오리) 사육업을 등록 한 자
○ 수산업법 및 내수면 어업법에 의해 양식어업(종묘생산어업 포함)을 경영 중인 자
○ 신규 온실 설치 예정 농업인과 농업법인
<목재펠릿 난방기 및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지원 사업>
○ 시설원예(채소·화훼·과수)농업인(법인)
□ 사업내용
○ 지열난방 시스템을 위한 토목, 천공, 그라우팅, 열교환기, 히트펌프, 배관, 기존난방 연계 설비, 전기 용량 증설, 제어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함
○ 시설원예용 목재펠릿 난방기(온풍기·보일러)
○ 다겹보온커텐,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자동 보온덮개, 배기열 환기장치, 계측기
□ 지원조건
<지열냉․난방 시설 설치 지원 사업>
○ 지원형태 : 국고보조 60%, 지방비 20%, 자담 20%
<목재펠릿 난방기 및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지원 사업>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과(02-500-2020)
한국농어촌공사 녹색사업팀(031-420-3910)
□ 신청기관 : 각 시․군․구청(신청기간 : 10월∼11월 중 사업공고)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1권 41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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