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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임란 때 왜군 절반이 조선 백성이었다

그린테트라 2018. 2. 27. 11:18


[이덕일의 칼날 위의 歷史] #5. 임란 때 왜군 절반이 조선 백성이었다
양반은 세금 안 내고 백성만 부과…민심 이반 자초
기사입력시간 [1301호] 2014.09.24 (수) 이덕일│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임진왜란이 발발한 지 나흘 만인 선조 25년(1592년) 4월17일. 삼도순변사(三道巡邊使) 신립(申砬)은 탄금대에서 배수진을 쳤다가 패배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선조는 도성(都城) 한양을 버리고 도망칠 궁리부터 했다. 선조 일행은 4월30일 새벽 서울을 떠나 5월1일 저녁 개성에 도착했다. 선조의 최종 목적지는 요동(遼東), 즉 만주였다. 조선을 버리고 요동에서 살겠다는 것인데, 이를 요동내부책(遼東內附策)이라고 한다. 요동으로 건너가 명나라의 제후 대접을 받으며 살겠다는 것이다. 이때 류성룡이 “안 됩니다. 대가(大駕)가 동토(東土·조선)에서 한 발짝만 떠나면 조선은 우리 땅이 아니게 됩니다”(<선조수정실록> 25년 5월1일)라고 반대했다. 선조는 “내부(內附·요동에 가서 붙는 것)하는 것이 본래 나의 뜻이다”라고 거듭 만주로 도망갈 의사를 밝혔다.

 

 

 

이순신 장군의 활약으로 간신히 위기는 넘겼으나 임진왜란은 조선 백성들을 큰 고통에 빠뜨렸다. 사진은 영화 <명량>의 한 장면. ⓒ CJ 엔터테인먼트

 

 

류성룡 등이 반대하고, 명나라에서도 달갑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자 만주로 가려는 계획은 접었지만, 이때 선조가 요동으로 들어갔다면 조선은 완전히 망하고 일본 천하가 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생각만 해도 모골이 송연해지는데 선조는 왜 조선을 버리고 도주하려 했을까. 물론 용렬한 국왕인 탓도 있지만 개인적인 성향만으로 돌릴 수는 없다. 5월4일 선조는 개성에서 다시 평양으로 도주하려고 하면서 윤두수(尹斗壽)에게 이렇게 물었다. “적병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절반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는데 사실인가?”(<선조실록> 25년 5월4일) 선조가 조선을 버리고 도주하려 했던 근본 원인이 여기에 있었다. 조선 백성들이 대거 일본군에 가담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숫자도 선조가 듣기에는 일본군의 절반이나 된다고 할 정도로 많았다. 이렇게 된 이유는 조선의 병역제도와 조세제도 때문이었다.

 

 

조선은 16세부터 60세까지 모든 백성에게 병역 의무를 지웠다. 병역은 두 종류로 나눠서 수행했는데, 직접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정군(正軍)이 있었고, 정군의 생계를 책임지는 봉족(奉足)들이 있었다. 그런데 전쟁이 없다 보니 정군들은 성 쌓기, 길 닦기 같은 각종 요역(?役)에 자주 동원되었다. 그래서 당시 돈 역할을 대신하던 포(布)를 납부하는 것으로 병역을 때우는 수포대립(收布代立) 현상이 발생했다. 보인(保人), 즉 봉족에게서 받은 베로 다른 사람을 고용해 병역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었다. 각 관아에서도 농민들에게 병역 의무를 지우는 것보다 포를 받고 군역을 면제시켜주는 것을 이익으로 생각했다. 관아에서도 정군에게 포를 받아서 그보다 싼 가격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하고 중간 차액을 사용했다. 이를 ‘군역에서 해방시켜주는 대신 포를 받는다’는 뜻에서 ‘방군수포제(放軍收布制)’라고 한다. 조정에서는 금지했지만 병역 의무자와 관아의 이익이 서로 맞아떨어진 탓에 없어지기는커녕 더욱 확대되었다. 드디어 중종 36년(1541년)에는 조정도 군적수포제(軍籍收布制)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 1년에 두 필씩의 군포를 내는 것이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병역 의무가 조세의 일종으로 변질된 것이다. 매년 두 필씩의 군포만 내면 되므로 재산이 있는 일부 양인들은 이를 환영했다.

 

양반 사대부들은 군포 부과 대상에서 제외

 

군적수포제의 가장 큰 문제는 양반 사대부들을 군포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이다. 가난한 양민들은 1년에 두 필씩의 군포, 즉 병역세를 납부해야 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부유한 양반들에겐 납세 의무가 없었다. 양인들이 기를 쓰고 양반이 되려고 했던 이유가 군포 납부 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더구나 군적수포제가 실시된 후에는 군포를 내느냐 내지 않느냐가 양반과 이른바 상놈을 가르는 기준이 되었다. 가난한 농민들에게 군포의 부담은 과중한 것이었다. 게다가 갓난아이에게도 군포를 거두는 황구첨정(黃口簽丁)이나 이미 죽은 사람에게도 군포를 부과하는 백골징포(白骨徵布)까지 횡행했다. 자신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가난한 농민이 세 명의 군포를 내야 했다. 이를 견디지 못한 백성들은 도망가는 수밖에 없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9년 전인 선조 16년(1583년)에 황해도에 순무(巡撫)어사로 나갔던 김성일(金誠一)은 군포, 즉 병역세 때문에 도망가는 백성들이 전국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개선책을 요구하는 상소문을 올렸다. 김성일은 상소문에서 “신이 삼가 생각하건대, 제왕이 나라를 위하는 것은 그 길이 하나가 아니지만 그 근본은 안민(安民)에 있을 뿐입니다. 안민의 길에 이르는 정치는 하나가 아니지만 그 요체는 해(害)를 제거하는 데 있을 뿐입니다”(<학봉속집> 제2권)라고 말했다. 임금의 정치는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해악을 제거하는 것이 요체라는 말이다. 김성일은 “오호라! 백성 한 사람이 제 살 곳을 잃어도 오히려 왕정(王政)이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하물며 한 도가 모두 살 곳을 잃었으니 어찌 말하겠습니까?…하물며 온 나라가 모두 같지 않습니까?”라고 한탄했다. 김성일이 보기에 가장 큰 해악은 족징(族徵)이었다. 가난한 백성들이 도망가면 그 군포를 가족에게 대신 부담시키는 것이 족징이었다.

 

“신이 이 도에 이르자 군민(軍民) 중에 원통함을 호소하는 자들이 이르는 곳곳마다 뜰에 가득 찼는데, 일족이라는 이유로 추징당한 자가 열에 아홉이었으며, 일족 중에는 일족이 아닌데도 이웃이라는 이유로 추징을 당한 자가 또 절반이었습니다…한 사람이 도망가면 그 역(役)이 구족(九族)에게까지 미치는데, 구족이 내지 못하면 인보(隣保)에게까지 미치며, 인보들이 내지 못하니 마침내 일족은 죽고 마을은 텅 비게 됩니다.”(김성일 ‘황해도를 순무할 때 올린 상소’) 한 사람이 도망가면 구족까지 찾아내서 군포를 씌우다가, 이것도 안 되면 이웃에게 대신 씌웠다. 이를 이웃 린(隣)자를 써서 인징(隣徵)이라고 불렀다.

 

앞서 말했듯이 이때가 임진왜란 발발 9년 전이었다. 김성일은 “전지(田地)에는 풀과 쑥대만이 자라고 있는데도 그 부세(賦稅·군포)는 아직도 남아 있고, 군적(軍籍)은 이미 빈 장부가 되었는데도 방수(防守)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김성일은 그 대책으로 도망친 지 7년 이상 되었으면 군역을 면제할 것과 도망친 군사가 60세가 넘었을 경우 군역을 면제하자는 대책 등을 내놓았지만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군이 대거 침범해오자 백성들은 형조와 장예원을 불태우고 일본군에 대거 가담했던 것이다. 그래서 선조는 조선이 망했다고 생각하고 요동으로 도주하려 한 것이다.

 

류성룡이 만든 속오군의 ‘관병편오책’. 소대장에 해당하는 대총에 노(奴:종) 송이(松伊)·춘복(春卜) 등의 이름이 보여 노비들의 신분 상승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류성룡의 개혁 정책, 임란 직후 다시 폐기

 

 

이때 선조의 요동행을 저지한 류성룡은 영의정 겸 전군을 지휘하는 삼도도체찰사가 되자 이 문제 해결에 나섰다. 사실 해결책은 간단했다. 양반 사대부들도 병역 의무를 지면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류성룡은 임란 때 속오군(束伍軍)을 조직했다. 군역을 지지 않은 양반과 일반 양인들을 모아서 조직한 군대가 속오군이었다. 또한 류성룡은 중앙에 훈련도감(訓練都監)도 만들어 군사 1인당 1개월에 쌀 6말을 주었는데, 양반뿐만 아니라 공사 노비들까지 함께 근무하게 했다. 즉 그동안 병역 의무에서 면제되었던 양반들과 사노(私奴)들을 유급을 조건으로 같은 부대에 편성한 것이다. 여기에다 그간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같은 액수의 세금을 내던 공납(貢納)을 농토의 많고 적음에 따라 부과하는 작미법(作米法)으로 바꾸었다. 모두가 같은 액수를 내던 간접세를 부자가 더 많이 부담하는 직접세로 바꾼 것이다.

 

류성룡의 이런 개혁 정책들이 성과를 거두면서 떠났던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왔고, 결국 조선은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날 조짐이 보이자 양반 사대부들은 류성룡을 낙마시켜 이런 개혁 입법들을 무효화시키려 했다. <연려실기술>에 이런 현상이 잘 나타나 있다. ‘남이공(南以恭) 등이 두 번째 상소를 올렸는데 대략, “(류성룡이)…국정을 담당한 6, 7년 동안에…훈련도감과 체찰군문(?察軍門)에서 속오(束伍)·작미(作米)법을 만들고…서예(庶?·서자들과 노비)의 천한 신분을 발탁하여…’(<연려실기술> ‘선조조 고사본말’)

부자 증세인 작미법을 제정하고, 양반에게도 병역 의무를 부과한 속오군을 만들고, 서자들과 노비들을 발탁했다는 비판이었다. 이런 공세에 밀려 류성룡은 전란이 끝나면서 거꾸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 그리고 류성룡이 실시했던 대부분의 개혁 조치들을 폐기시켰다. 농민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말하자면 선거 때 각종 공약을 내놓아 집권하고 난 후 대부분의 공약을 팽개친 셈이었다. 임진왜란이 종결(1598년)된 지 불과 29년 후에 북방의 후금(後金)이 쳐내려오는 정묘호란(1627년)이 발생했을 때 양반 사대부들이 의병을 모집해도 농민들은 가담하지 않았다. 그래서 인조는 강화도로 도주해야 했고, 소현세자는 전주로 피란을 가야 했다. 병자호란 때도 농민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 모든 게 지배층이 더 많은 의무를 지고,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평범한 상식과 거꾸로 간 결과 발생한 일들이었다.

 

현 정부의 조세정책은 과연 어떤가? 소득세·법인세 등의 부자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생각 대신 담뱃값 인상과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등 서민의 호주머니만 노리는 행태는 양반 사대부들을 군역 의무에서 면제시켰던 과거 군적수포제와 얼마나 다를까. 여기에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해 고배당 기업의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받는 고소득자의 경우도 25%의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니 그야말로 서민들의 호주머니는 털되 부자들의 곳간은 채워주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한국의 조세 체계가 이대로 가면 50년 후에는 한국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소득 불균형이 심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렇게 해도 국민들의 계속된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조선의 농민들이 우매하지 않았듯이 대한민국 국민도 우매하지 않을 것이다. 아직 임계점에 이르지 않았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출처 : 농촌에서 성공 신화 만들기
글쓴이 :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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