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육성법 시행령 주요내용]
가. 곤충산업의 정의곤충의 사육업,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의 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ㆍ판매업, 곤충을 이용한 표본 제작업ㆍ판매업, 곤충의 먹이, 사육상자 등 곤충 관련 용품 생산업ㆍ판매업과 곤충을 이용한 전시장ㆍ박람회장ㆍ생태원ㆍ체험학습장 등 조성업ㆍ운영업을 곤충산업으로 함.
나. 실태조사의 범위 등
곤충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곤충농가, 곤충의 생산업체ㆍ가공업체ㆍ유통업체ㆍ판매업체의 현황, 곤충 관련 용품 생산업체ㆍ판매업체의 현황 등으로 정하고, 실태조사는 현지실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수행하도록 함.
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정할 것,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과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으로 하고,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라.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 등
야생곤충의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과 규격을 정함.
[곤충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주요내용]
가. 곤충의 범위국제동물명명규약에 따른 분류학상 절지동물문 곤충강에 속하는 동물과 거미류, 지네류,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척추동물을 곤충의 범위로 정함.
나. 위해성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시기 등
사람이나 가축에 위해를 끼치는 것이 확인되었거나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곤충, 농작물이나 산림자원에 피해를
끼치는 것이 확인되었거나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곤충 등을 위해성 평가의 대상으로 하고, 그 밖에 위해성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등을 정함.다. 곤충의 무단탈출 등에 대한 예방조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곤충의 사육업 등의 신고를 한 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예방조치로 곤충의 무단탈출 등으로 인한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곤충의 탈출방지용 이중 출입구 장치의 설치와 사육시설 등에 안내 표지의 설치 등을 정함.
작성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녹색성장정책관 과학기술정책과, 02-500-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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