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18호
식물방역법 제13조제1항·제2항, 제19조1항부터 제3항, 동법시행령 제6조제2항제13호,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격리재배검사요령」(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5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13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격리재배검역요령
제정 1981. 4.20, 국립식물검역소 예규 제 2호
제정 1988.11. 2, 국립식물검역소 고시 제1988- 2호
개정 1991. 2.28, 국립식물검역소 고시 제1991- 3호
개정 1992. 9.17, 국립식물검역소 고시 제1992- 3호
개정 1993. 8. 9, 국립식물검역소 고시 제1993- 6호
개정 1996.12.10, 국립식물검역소 고시 제1996- 9호
개정 1998. 2.10, 국립식물검역소 고시 제1998- 2호
개정 1998. 6.24, 국립식물검역소 고시 제1998- 6호
개정 1999. 8.10, 국립식물검역소 고시 제1999- 4호
개정 2002.11.14, 국립식물검역소 고시 제2002-10호
개정 2003. 8.28, 국립식물검역소 고시 제2003-12호
개정 2004. 3.12, 국립식물검역소 고시 제2004- 1호
개정 2006. 5.15, 국립식물검역소 고시 제2006- 4호
개정 2008.12.30, 국립식물검역원 고시 제2008- 9호
개정 2009. 3.20, 국립식물검역원 고시 제2009- 3호
개정 2010. 12.6, 국립식물검역원 고시 제2010-16호
개정 2011. 6.15,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54호
개정 2012. 1.15,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18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 동법시행령 제6조제2항제13호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격리재배포장”(이하 "국가포장"이라 한다)이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에서 직접 관리하는 포장을 말한다.
2. “지정격리재배포장”(이하 "지정포장"이라 한다)이란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 대상식물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격리재배를 위하여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받은 포장을 말한다.
3. “구근류”라 함은 숙근초 중 식물의 잎, 줄기, 뿌리 등의 기관이 영양을 저장하여 비대한 영양체로서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인경, 구경, 괴경, 근경 또는 괴근의 번식기관을 말한다. 다만, 잎이 완전히 전엽(展葉)되어 생육 중에 있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4. “격리재배대상 식물”(이하 “식물”이라 한다)이란 씨앗, 구근, 묘목, 접수, 삽수 등의 재식용 또는 번식용에 이용되는 식물을 말한다.
제3조(격리재배 대상식물 중 과수류 및 유실수의 범위) 규칙 제19조제1항제3호의 “과수류 및 유실수의 묘목·접수 및 삽수 중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별표 1의 과수류 및 유실수(이하 "과수류”라 한다)의 묘목·접수 및 삽수를 말한다.
제4조(격리재배 면제식물) 규칙 제19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격리재배가 면제되는 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판매 목적이 아닌 100구 이하인 구근류. 이 경우 수량 산정은 품목 및 품종을 불문하며, 우편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개인별, 일자별로 동일한 국가로부터 수입한 수량이 100구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2. 판매 목적이 아닌 10주 이하(품목 및 품종을 불문한다)의 수형잡힌 분재용 과수류 및 벚나무 묘목
3. 장미 외의 장미속 및 잎이 있는 상태의 절화형 장미삽수·접수
4. 용기 내 조직배양체
5.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입허가 받은 식물(이하 “허가받은 금지식물”이라 한다) 중 시험연구 후 폐기하려는 식물
6. 잎이 정상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양딸기묘
제5조(격리재배 장소 및 시설 등)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격리재배 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제19조제1항의 격리재배 대상식물(이하 “격리재배 대상식물”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국가포장에서, 그 외의 격리재배 대상식물은 지정포장에서 격리재배 검역을 받아야 한다.
1. 화훼의 구근류 : 수입수량(선하증권(B/L)별)이 3천개(자구는 10kg)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되, 검역단위(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 50개
2. 양딸기묘·장미나무· 벚나무·과수류의 묘목 : 검역단위별 50개
3. 감자의 괴경 및 고구마의 괴근 : 검역단위별 10kg. 다만, 소괴경(미니튜버)의 경우는 다음 각목의 수량으로 한다.
가. 1개 평균 무게가 5g 이하인 것 : 500g
나. 1개 평균 무게가 6g~20g 이하인 것 : 2k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지정포장에서 격리재배를 한다.
1. 허가받은 금지식물. 다만,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국가포장에서의 격리재배를 원하고 국가포장 수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2. 국가·지방자치단체(산하 기관을 포함한다)가 수입하는 열대 및 아열대성 식물
3. 국가포장에서 제1항 각 호의 물량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의 해당 식물
③ 격리재배를 실시하는 포장 및 시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역단위별로 온실·망실 또는 비닐하우스로 격리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한다. 다만, 화훼의 구근류, 감자의 괴경, 고구마의 괴근, 양딸기묘 및 장미나무의 묘목·접수·삽수의 경우에는 제2호를 조건으로 격리시설 없이 검역단위별로 동과 식물과 접촉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격리재배 할 수 있다.
2.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온실 등으로 격리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격리재배를 하는 경우에는 바이러스·바이로이드 매개충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주기적으로 약제를 살포하여야 하며, 검역결과 규제병해충(잠정규제병해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인근의 식물로 전파된 경우에는 감염된 식물에 대한 소독 또는 폐기처분 비용을 격리재배 식물의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망실 및 기타 시설의 환기창은 0.5× 0.7mm 이하의 망이 부착되어야 한다.
④ 격리재배 대상식물을 재식하기 전에 임시 보관하려는 때에는 병해충이 비산될 수 없는 보관장소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전에 식물검역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국가포장 수용 가능여부 확인) 수입식물의 최초 도착지(이하 “수입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수입검역 신청된 식물이 격리재배 대상식물인 경우에는 제5조제1항각 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 단서(수입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른 식물을 국가포장에서 격리재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 및 김해사무소장(이하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이라 한다)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격리재배검역의 수검 통지) ① 수입지 기관장은 수입검역 신청된 식물이 격리재배 대상식물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격리재배검역수검통지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 격리재배검역을 받을 것인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수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격리재배검역수검여부확인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입지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격리재배검역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격리재배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포장 대상지의 확인) ① 수입지 기관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격리재배수검여부확인서를 접수한 결과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격리재배검역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포장 대상지(격리재배계획서에 기재된 격리재배지를 말한다)가 지정포장으로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지정포장 대상지가 관할구역 내인 경우에는 격리재배검역수검여부확인서를 접수한 날부터 4일 이내에 현장 확인을 한다.
2. 지정포장 대상지가 관할구역 외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확인한다.
가. 격리재배검역수검여부확인서를 접수한 날부터 1일 이내에 재배지를 관할하는 기관장에게 지정포장 대상지의 적합여부 확인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지 기관장은 재배지 기관장에게 격리재배계획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나. 가목의 확인을 의뢰받은 재배지 기관장은 의뢰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지정포장 대상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 재배지 기관장은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훼의 구근류 또는 양딸기묘로서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생략하고 이전의 확인결과에 의하여 회신할 수 있다.
1) 온실, 망실 또는 비닐하우스 등의 격리시설을 갖추고 동일한 장소에서 3년간 계속하여 동일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경우
2)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격리재배명령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3) 동일장소가 지정포장으로 지정·운영되어 최종 포장검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라. 재배지 기관장은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라 지정포장 대상지를 사전 확인하고 격리재배포장지정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생략하고 그 결과를 수입지 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포장 대상지를 확인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제5조제3항제1호 본문 및 동조 동항 제3호에 따른 격리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의 여부
나. 제5조제3항제1호 단서 및 동조동항제2호에 따라 격리시설을 면제받으려는지의 여부
다. 격리재배계획서에 기재된 재식면적이 적정한지의 여부
라. 제5조제4항에 따른 임시 보관장소가 적정한지의 여부(격리재배 대상식물을 재식 전 임시 보관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③ 수입지 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포장 대상지의 확인을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확인결과가 제5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으로 하여금 격리재배명령 절차를 이행하도록 한다.
2. 확인결과가 제5조제3항 또는 동조제4항의 요건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수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지정포장 대상지 또는 보관장소를 변경하여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받은 금지식물에 대하여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 요령(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19호) 별표1의 금지품의 수입후 관리방법에 따라 시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정포장 대상지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지정포장 대상지의 사전확인) ① 격리재배 대상식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격리재배 대상식물의 수입 전이나 제7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검역수검통지서의 교부 전에 지정포장 대상지에 대한 사전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자는 사전확인 신청의사와 함께 별지 제3호서식의 격리재배계획서를 재배지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사전확인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식물검역관은 확인결과 지정포장으로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격리재배포장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격리재배포장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지정받은 포장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격리재배명령 등) ① 수입지 식물검역관은 격리재배 대상식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격리재배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수입지 검역결과 규제병해충이 발견되지 않았거나, 소독명령 대상 병해충이 발견되었으나 소독이 완료된 때
2. 지정포장 대상지가 지정포장으로 적합한 때
② 격리재배명령서의 격리재배지·품목명·수량 란은 제17조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격리재배식물 관리계획”에 따라 검역단위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5조제1항 각 호 및 동조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른 격리재배 대상식물의 국가포장 수용이 가능한 경우 지정포장과 국가포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포장을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로 할 것인지 김해사무소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지정포장의 위치 및 격리재배명령을 받을 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수입지 기관장은 제4조의 격리재배 면제식물 중 동조제1호 및 제2호의 식물에 대하여 수입식물검역합격증명서를 교부하려는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격리재배면제통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격리재배명령서의 격리재배지 중 지정포장은 자연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재배지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배지 기관장은 새로이 지정받고자 하는 포장에 대하여 제8조제2항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격리재배검역의 이관 등) ① 수입지 기관장은 격리재배명령서의 격리재배지 중 지정포장이 관할구역 외에 있는 경우에는 명령 후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재배지 기관장에게 송부하여 격리재배검역을 이관하여야 한다.
1. 해당 식물의 검역신청서 사본 및 검역결과
2. 격리재배명령서 사본
3. 격리재배계획서 사본
4. 격리재배 식물의 통관 및 출고예정일과 격리재배지 도착예정일
5. 해당 종자의 크기, 형태, 포장상태 등 제13조제2항에 따른 도착확인에 필요한 사진 등의 자료. 다만, 화훼의 구근은 제외한다.
② 제5조제1항 각 호 또는 동조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의 식물을 국가포장에 재배하는 경우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 재배지가 관할구역 외의 지역인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국가포장 재배대상 식물의 송부) 수입지 기관장은 격리재배 식물의 일부를 국가포장에서 재배하도록 한 때에는 제5조제1항 각 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 단서(수입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른 식물을 병해충이 비산되지 아니하도록 포장하여 해당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격리재배명령을 받은 자(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송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13조(격리재배 대상식물의 이동 및 도착확인) ① 격리재배명령을 받은 자는 격리재배 대상식물을 세관의 수입신고필증이 교부된 날부터 7일 이내(우편 또는 휴대하여 수입하는 식물의 경우에는 격리재배명령일부터 7일 이내)에 격리재배지로 이동시킨 후 지체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격리재배식물도착신고서를 재배지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배지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도착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수량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되, 도착신고서를 확인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도착신고서의 확인으로 갈음한 경우에는 재식검사시 수량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격리재배의 기간) 격리재배 대상식물의 격리재배 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이 경우 기간의 기산일은 재식일로 한다.
격리재배 대상식물 |
격리재배기간 |
○ 화훼의 구근류, 감자의 괴경, 고구마의 괴근, 양딸기묘 ○ 벚나무·과수류의 묘목·접수·삽수 ○ 장미나무의 묘목·접수 및 삽수 ○ 허가받은 수입금지식물 |
○ 1세대이내
○ 2년 이내 ○ 1차출하기까지 ○ 2년 이내 |
제15조(격리재배 포장 등의 관리) ① 재배지 기관장은 격리재배명령 건 또는 재배포장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격리재배관리상황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은 격리재배명령을 받은 자가 국가포장에서 재배되는 식물에 대하여 직접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③ 격리재배명령을 받은 자는 격리재배 식물이 불법 유출되거나 격리시설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를 성실히 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으로 격리시설이 파손된 때에는 지체없이 재배지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재배지 기관장은 제3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시설이 복구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격리재배명령을 받은 자는 관리 중 국내 미분포 병해충으로 의심이 되는 병해충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배지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격리재배검역의 횟수 및 시기) ① 격리재배검역의 횟수 및 시기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
대상식물 |
검역 횟수 |
검역시기 | |
국가포장 |
모든 식물 |
수시 |
○ 생육초기~생육최성기 | |
지 정 포 장 |
재식검역 |
모든 식물 |
1회 |
○ 재식 직후 |
포장검역 |
화훼의 구근류 및 양딸기묘(노지재배의 경우) |
1회 (2회) |
○ 생육초기~생육최성기 (생육중기, 생육최성기) | |
감자의 괴경, 고구마의 괴근 |
2회 |
○ 1차: 초장15cm정도 ○ 2차: 생육최성기 | ||
벚나무·과수류의 묘목·접수·삽수 및 허가받은 수입금지식물, 장미나무의 묘목·접수 및 삽수 |
2회 |
○ 1차 : 생육중기 ○ 2차 : 생육최성기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품종의 특성이나 재배방법 등에 따라 병해충의 발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검역시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검역결과 규제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검출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 검역을 할 수 있다.
제17조(격리재배검역) ① 식물검역관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장검역을 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검역단위별로 전체수량에 대하여 육안검역과 실험실 정밀검역을 실시하며, 실험실 정밀검역시료는 병해충증상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시료를 채취한다.
② 검역의 단위는 품종이나 수출국에서의 생산포장, 생산자 또는 생산지역별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분할된 물량을 각각의 검역단위로 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라 정밀검역을 하는 조건으로 “국내에서의 재배 포장별”로 검역단위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제5조제1항에 따라 격리재배명령 수량이 국가포장과 지정포장으로 분할되는 건의 경우 국가포장 및 지정포장을 각각의 재배포장으로 본다)
2. 제3항에 따라 정밀검역을 받는 조건으로 하나의 국내 재배 포장 내의 하나의 품종에 대해 재식시기를 구분하여 검역단위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화훼구근류에 한한다)
③ 식물검역관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역단위를 동항 단서에 따라 분할하여 검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각각의 검역단위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검역단위에 대하여 병징의 유무에 관계없이 제16조제1항의 검역시기별로 해당 품목에서 검출될 수 있는 규제병해충에 대한 실험실 정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정밀검역을 위한 시료채취는 혐의주 위주로 채취하되, 혐의주가 없는 경우에는 임의로 10개 이상의 지점을 고르게 선정하여 채취하여야 한다.
④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 및 재배지 기관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격리재배명령 수량이 국가포장 및 지정포장으로 분할되는 건의 국가포장 또는 지정포장의 검역결과 규제병해충이 검출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검역결과를 통보받은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 또는 재배지 기관장은 해당 식물의 검역단위를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하지 아니한 상태로 검역한 경우(지정포장 재배물량에 대해 제3항에 의한 검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식물에 대해 추가적인 검역없이 통보결과에 근거하여 소독·폐기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⑥ 재배지 기관장은 다음 1호 내지 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역 중 마지막 검역에 대하여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에게 합동검역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천공항검역검사소·중부검역검사소 및 서울검역검사소 관할지역의 재배지 기관장은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에게, 그 외 재배지 기관장은 김해사무소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단, 3호의 경우는 국가격리재배기관장이 재배지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실시한다.
1. 과수류의 묘목·접수 및 삽수로서 수입 수량의 전량을 지정포장에서 격리재배하는 건의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기검역을 하려는 건의 경우
3. 격리재배명령 수량이 국가포장과 지정포장으로 분할하여 격리재배되어 국가포장에서 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건의 경우
4. 그 밖에 국가포장 재배수량이 전량 고사된 경우 등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이 합동검역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합동검역은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이 주관하여 실시하고 검역결과에 따른 처분은 재배지 기관장이 한다.
제18조(구근류에 대한 조기검역) ① 재배지 기관장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분에 재식된 상태로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근류에 대하여는 격리재배명령을 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기검역(초장 1cm 이상 생육한 시점에서의 검역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기검역은 검역단위별 1회를 초과하여 요청할 수 없다.
제19조(검역결과에 따른 처분) ①식물검역관은 검역결과 격리재배 식물에서 규제병해충이 검출된 때에는 규칙 제18조제3항·제5항 및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포장에서 재배된 식물로서 소유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명령서의 발급을 생략하고 식물검역관이 스스로 폐기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사진 등 처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검역관련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식물검역관은 제1항의 규제병해충이 토양전염하는 병해충인 때에는 해당 토양에 대하여도 그 병해충을 사멸시킬 수 있는 약제살포, 증열, 소각 등의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제10조제4항에 따라 재배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재배지를 포함한다).
③ 식물검역관은 제16조 및 제17조에 의한 검역결과 규제병해충이 검출되지 아니하고 격리재배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식물에 대하여는 해당 식물의 소유자에게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식물검역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증명서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합격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사항은 관련서류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수입식물검역합격증명서를 국가포장에서의 검역결과에 따라 발급하려는 때에는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의 검역담당 식물검역관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은 검역이 종료된 식물에 대하여는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인수할 것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20일 내에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폐기 등의 임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0조(격리재배명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 식물검역관은 격리재배명령을 받은 자가 동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해당 식물을 폐기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격리재배 대상식물이 재배지에 도착하기 전에 발생된 위반사항은 수입지 기관장이, 재배지 도착 후에 발생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재배지 기관장이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제21조(초본식물에 대한 특례) 양딸기묘 등 초본식물에 대하여는 제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라 검역할 수 있다.
제22조(검역결과 등록) 식물검역관은 격리재배검역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1]
과수류의 묘목․접수 및 삽수
속 명 |
대 상 식 물 명 |
Acmena spp |
Lilly pilly |
다래나무속 (Actinidia spp) |
양다래(키위), 다래, 개다래, 쥐다래, 섬다래 |
Aegle spp |
Bael fruit |
Aleurites spp |
Candlenut |
Amelanchier spp |
Serviceberry(채진목) |
파인애플속 (Ananas spp) |
파인애플 |
Anacardium spp |
캐쉬너트, Caja Acu, Monkey nut |
Annona spp |
체리모야, Ilama, Pond Apple(Alligator apple), Manrito, Mountain Soursop, Soursop, Soncoya, Bullock's Heart, Sugar Apple, Atemoya(A. cherimola X A. squamosa). 샤워솝(Soursop), Sugar apple, Custard apple, Atemoya, Cashew, Marolo |
Antidesma spp |
Bignay, herbert river cherry |
Arbutus spp |
Strawberry tree |
Aronia spp. |
Aronia melanocarpa(블랙쵸크베리), Aronia arbutifolia(레드쵸크베리), Chokeberry |
빵나무속 (Artocarpus spp) |
Breadfruit(빵나무), Jackfruit, 낭카(Nangka), Cempekak, Champedak, Entawak, Kwai Muk, Lakoocha, marang, Pedalai, Pingan |
Asimina spp |
Pawpaw(Indian banana) |
Averrhoa spp |
Carambola(Star fruit, Golden star), Bilimbi |
Balsamocitrus spp |
Uganda powder flask |
Berberis spp |
Nenvin's barberry |
Blighia spp |
Akee |
Bouea spp |
Gandaria, maprang |
Brosimum spp |
Mayan breadnut |
Bunchosia spp |
Peanut butter fruit |
Byrsonima spp |
nance |
속 명 |
대 상 식 물 명 |
Calyptropsidium spp |
Arrayan |
Campomanesia spp |
Gabiroba, Guavira Mi, Perfume Guava |
파파야속 (Carica spp) |
파파야(Papaya), Babaco, Jaracatia |
Carissa spp |
Carissa, Karanda, natal plum |
Carya spp |
페칸 |
Caryocar spp |
Souari nut |
밤나무속 (Castanea spp) |
밤나무, 약밤나무 |
Casimiroa spp |
Casimiroa edulis |
모과나무속 (Chaenomeles spp) |
모과나무 |
Ceratonia spp |
Carob |
Chrysophyllum spp |
Star apple(Caimito, West Indian star apple, Kamoti), Armadillo fruit |
Chysobalanus spp |
Coco plum(Zicate) |
귤나무속 (Citrus spp) |
감귤(만다린), 레몬, 유자, 오렌지, 광귤, 라임, Pomelo(Chinese grapefruit), Bergamot, Calamondin, Etrog citron |
Coccoloba spp |
Sea grape, Pigeon plum |
Cocos spp |
Coconut |
Coffea spp |
Robusta coffee, Coffee |
Corylus spp. |
Corylus cornuta(캘리포니아헤즐넛), Corylus avellana(서양개암나무) |
couma spp |
Sorva |
Couroupita spp |
Cannonball tree |
Crataegus spp |
산사나무 |
Cucumis spp |
Cantaloupe |
Cydonia spp |
Quince |
Cyphomandra spp |
나무토마토(Tamarillo) |
Davidsonia spp |
Davidson's plum |
Dillenia spp |
Elephant apple(Chulta) |
속 명 |
대 상 식 물 명 |
감나무속 (Diospyros spp) |
감나무, 고욤나무, black sapote(Chocolate pudding fruit), Jackal berry, Velvet apple |
Dimocarpus spp |
Longan(용안육, Dragon eye, Dragon eye ball), Alupag |
Dovyalis spp |
Crylon gooseberry(Ketembilla), kei apple |
Duguetia spp |
Pindaiba |
Durio spp |
두리안, kerantongan, Lahong |
비파나무속 (Eriobotrya spp) |
비파나무(Loquat) |
Eugenia spp |
Pitanga(Brazilian cherry; Cayenne cherry), Cabeluda, Cagaita, Beach cherry, Cherry of the Rio Grande, Christmas berry, giant lau lau, Guayabilla, Perinha, Pitomba |
Feijoa spp |
페이조아(Pineapple Guava, Guavasteen), brazilian guava, fig guava |
무화과나무속 (Ficus spp) |
무화과나무(Fig) |
Flacourtia spp |
Louvi(Batoko plum), Rukam, Governor's plum, Flacourtia indca |
금감나무속 (Fortunella spp) |
금감나무 |
Fuchsia spp |
Honeysuckle fuchsia |
Garcinia spp |
맹고스틴, brunei cherry, Gamboge, Imbe, Luli |
Grewia spp |
Phalsa |
Hovenia spp |
Japanese raisin |
Inga spp |
Guabilla, Inga Acu, Pacay |
호두나무속 (Juglans spp) |
호두나무, 가래나무 |
Kigelia spp |
Sausage tree |
Lansium spp |
Duku, Langsat |
Licania spp |
Sunsapote |
Lonicera spp. |
허니베리(댕댕이나무, Sweetberry, oneysuckle, Haskap) |
여지나무속 (Litchee spp) |
여지나무 |
Makilkara spp |
Chico sapote(Sapodilla) |
속 명 |
대 상 식 물 명 |
Malphigia spp |
Acerola(Barbados cherry) |
사과나무속 (Malus spp) |
사과․능금․야광․제주아그배나무 |
망고나무속 (Mangifera spp) |
망고나무, Jack(Binjai), Membangan |
Manilkara spp |
Sapodilla(Ciku; sapotaceae), Achras sopota, Ausubo |
Mammea spp |
Mamey apple |
matisia(Quararibea) spp |
Chico sapote |
Melicocca spp |
Genip, mamoncillo |
Meliococus spp |
Fijian longan |
Mespilus spp |
Medlar |
Mimusops spp |
Spanish cherry(Kabiki) |
Monstera spp |
Ceriman |
Morinda spp |
Noni(indian mulberry) |
Morus spp |
mulberry |
파초속 (Musa spp) |
바나나, 플란틴 |
소귀나무속 (Myrica spp) |
소귀나무 |
Myrciaria spp |
Jaboticaba(Blue grape), Camu-Camu, Rumberry |
Myrcianthes spp |
Guabiyu |
Myristica spp |
Nutmeg(Wild mace) |
Myrtus spp |
Ugni |
람부탄속 (Nephelium spp) |
플라산, 람부탄 |
올리브나무속 (Olea spp) |
올리브 |
Opuntia spp |
Prickly pear |
|
대 상 식 물 명 |
Pachira spp |
Malabar chestnut(Guiana chestnut) |
Pandanus spp |
Screw pine, Micronesia |
Paullinia spp |
Guarana |
Passiflora spp |
패션푸르트(Granadilla: 시계초; Passifloraceae), Lilikoi(Yellow passion fruit), Maypop |
Patinoa spp |
Almiraja |
아보카도속 (Persea spp) |
아보카도(Alligator pear) |
phoenix spp |
대추야자(Date palm) |
Phyllanthus spp |
Aonla(Myrobolan), Otaheite gooseberry, Emblic(Indian gooseberry) |
Physalis spp |
Cape gooseberry(Golden berry), Ground cherry |
탱자나무속 (Poncirus spp) |
탱자나무, Trifoliate orange |
Pouroma spp |
Amazon tree grape |
Pouteria spp |
Chocky apple(Bully tree), Canistel(Egg fruit), Cinnamon apple, Curiola, Egg fruit, frutao, Green sapote, Lucuma, Macaranduba, Mamey(sapote), Abiu |
벚나무속 (Prunus spp) |
복숭아(복사), 산복사, 자두(오얏), 살구, 개살구, 시베리아살구, 복사앵도, 앵도, 양앵도(칼슘나무), 매실(매화), 양벚, 아몬드, Capulin cherry |
Psidium spp |
구아바(蕃石榴, 榴仔, 莉仔菱), Strawberry guava, Cas(Costa rican guava), Sapucaia(Calyptrosidium sp) |
석류나무속 (Punica spp) |
석류나무, Pomegranate |
배나무속 (Pyrus spp) |
참배(중국배,일본배)․돌배․산돌배․콩배․위봉배․소향수리․서양배 |
Randia spp |
Blackberry jam fruit, Yellow mangosteen(Native gardenia) |
Rheedia spp |
Bakuripari(charicuela), Madrono |
까치밥나무속 (Ribes spp) |
구즈베리(서양까치밥), 까치밥(Currant), 눈까치밥, 까마귀밥, 까막까치밥나무, 블랙커런트 |
Rollinia spp |
Biriba, Rollina |
산딸기나무속 (Rubus spp) |
산딸기, 나무딸기, 복분자딸기나무, 라즈베리 |
속 명 |
대 상 식 물 명 |
Salacca spp |
Salak |
Sambucus spp. |
엘더베리(Sambucus nigra) |
Sandorium spp |
Santol |
Sicana spp |
Cassabanana |
Sideroxylon spp |
Mastic |
Solanum spp |
Cocona(peach tomato), Fruta-de- lobo(Fruit for wolves), Garden huckleberry, Naranjilla, Pepino, Sunberry |
Spondias spp |
Otaheite apple(Ambarella), Pomme de cythere, Yellow mombin(Hog plum), mombin, Golden apple |
Stelechocarpus spp |
kepel apple |
Synsepalum spp |
Miracle fruit |
Syzygium spp |
워터애플(watery rose apple), Malay apple(Moutain apple), Jambolan, blue lily pilly, Brush cherry(Scrub cherry; Magenta cherry), Java apple, Java plum, Lady apple, Rose apple, Umdoni(water berry) |
Tamarindus spp |
Tamarind |
Terminalia spp |
Tropical almond |
Theobroma spp |
Cacao(Cocoa), Cacaui |
Triphasia spp |
Lineberry |
Ugni spp |
Chilean guava |
정금나무속 (Vaccinium spp) |
정금나무, 모새나무, 월귤나무, 블루베리, 산앵도, Bearberry(Cranberry), 들쭉나무 |
포도나무속 (Vitis spp) |
포도나무, 새머루나무, 왕머루나무, 머루나무, |
대추나무속 (Zizyphus spp) |
대추(묏대추)나무 등 |
[별표 2]
양딸기묘 등 초본식물에 대한 국외 생산지 검역 방법
1. 국외 생산지 검역 신청
초본식물의 국외 생산지 검역을 희망하는 자 또는 수출국정부기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격리재배식물 국외 생산지 검역신청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외 생산지 검역 여부 결정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제1호에 따른 국외 생산지 검역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 재배지의 여건과 실험실검역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국외 생산지 검역 여부를 결정한다.
3. 국외 생산지 검역 실시
가. 식물검역관은 수확 전 재배포장에서 수입 예정 식물에 대해 1차 및 2차 포장검역을 실시한다.
나. 1차 포장검역은 본포장 정식일 1개월 후 또는 생육초기에 실시하고 2차 포장검역은 병징이 잘 발현되는 채묘 직전 또는 생육최성기에 실시하며 검역 시 아래 사항을 수행한다.
1) 1차 검역
재배포장 지역·검역단위별 재배면적 및 예상 수입량 등 확인, 재배포장 지정, 실험실 검역 가부 등 확인
2) 2차 검역
가) 검역단위별로 당해 식물에 대해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 검역
나) 증상이 불명확하거나 현장에서 동정이 불가능한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수출국 연구기관 등에 실험실정밀검역을 의뢰하거나 실험실에서 직접 실시. 다만, 실험실검역이 불가능한 경우 불합격 조치
다) 전체 육안검역을 생략하고 검역단위별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 검역만 실시 가능
다. 실험실검역 및 방법은 “품목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검역방법(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및 “실험실 정밀검역 세부실시요령(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예규)”을 준용하되, 바이러스·바이로이드 등 잠복병해충을 대상으로 검역한다.
4. 국외 생산지 검역 비용부담
식물검역관의 국외 생산지 검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국외 생산지 검역을 신청한 자 또는 수출국 정부기관이 부담한다.
5. 검역결과 증명
가. 국외 생산지 검역 결과 규제병해충이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수출국 현지에서 검역단위별로 별지 제10호서식의 격리재배식물 국외 생산지검역 합격증명서 2부를 작성하여 신청인 등에게 교부하거나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식물검역증명서의 부기란에 국외 생산지 검역하였음을 부기하고, 그 여백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나. 재배지포장검역을 실시한 식물검역관은 귀국 후 14일 내에 격리재배식물 국외 생산지검역 합격증명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보고한다.
6. 도착지 검역 등
가. 국외 생산지 검역에 합격한 양딸기묘 등 초본식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지 기관장에게 격리재배식물 국외 생산지검역 합격증명서 또는 국외 생산지 검역사항이 기재된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원본(검역관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한 것을 말한다)을 첨부하여 수입신고한다.
나. 수입지 기관장은 국외 생산지검역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격리재배식물 국외 생산지검역 합격증명서와 수입신청자가 제출한 격리재배식물 국외 생산지검역 합격증명서를 대조·확인한다.
다. 수입지 기관장은 수입식물 검역 시 국외 생산지 검역품이 아닌 수입식물이나 그 식물을 담은 상자가 있는 경우 당해 식물 및 상자 전체를 폐기·반송하거나 당해 식물 전량에 대해 수입검역을 실시하며, 수입검역은 일반 수입식물 검역절차에 따라 실시하고, 검역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격리재배검역을 명한다.
라. 수입지 기관장은 나목의 확인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품목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검역방법(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을 준용하여 수입검역을 한다. 다만, 국외 생산지 검역을 필한 병원체에 대하여는 이병혐의가 없는 경우 검역을 생략할 수 있다.
마. 수입지 기관장은 라목의 검역결과 규제병해충이 검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격리재배검역을 생략하고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식물검역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제 호 격리재배검역 수검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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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입 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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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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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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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재배검역 대상식물 | |||||||
검역신청서 신고번호 |
품목명 |
수 량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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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재배검역 조건 및 유의사항 |
뒷면과 같음 | ||||||
위의 식물은 식물방역법 제13조제1항에 의한 격리재배검역 대상식물로서 수입을 위하여는 뒷면의 격리재배검역 조건에 따른 검역을 받아야 함을 통지하오니 붙임 서식에 의하여 3일 이내에 수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 사무소) 식물검역관 (인)
| |||||||
※ 첨부서류 1. 격리재배검역수검여부확인서 2. 격리재배계획서 | |||||||
(뒤쪽)
격리재배검역 조건 및 유의사항
앞면의 식물은 격리재배검역 대상식물로서 잠복병해충 검역을 위하여 일정기간 격리된 시설에서 아래 조건에 따라 생육 중 검역을 받아야 하며, 만일, 격리재배검역을 받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처분을 받게 됩니다.
1. 격리재배검역 조건
가. 격리재배검역은 격리재배검역요령(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5조제1항 각 호의 수량에 대하여는 국가포장에서, 그 외의 품목․수량에 대하여는 지정포장에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나. 지정포장은 원칙적으로 온실․망실 또는 비닐하우스로 격리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하며, 망실 및 기타 시설의 환기창은 0.5× 0.7mm 이하의 망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다만, 화훼의 구근류, 감자의 괴경, 고구마의 괴근, 양딸기묘 및 장미나무의 묘목․접수․삽수의 경우에는 아래의 요건을 조건으로 격리시설 없이 품목별로 동과식물과 접촉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격리재배할 수 있습니다.
<격리시설 면제 요건> ○ 바이러스 매개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약제를 살포하여야 하며, 검역결과 규제병해충이 인근의 식물로 전파된 경우 그 식물에 대한 소독 또는 폐기처분 비용을 격리재배 식물의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함
다. 격리재배 대상식물은 일정기간 내에 격리재배지로 이동시켜야 하고, 검역기간 중 검역과 관련한 식물검역관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검역종료 전에 격리재배 식물을 격리재배지 외의 장소로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
2. 유의사항
가. 격리재배포장에서의 검역은 수출국에서의 품종․생산포장․생산자 또는 생산지역별로 검역단위를 구성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격리재배검역요령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정밀검역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국내 재배포장별 또는 검역시기별(구근류에 한함)로 분할하여 검역단위를 구성할 수 있으며, 검역결과 규제병해충이 발견된 때에는 검역단위별로 소독․폐기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입관련 서류 및 용기․포장에 품종․생산포장․생산자 또는 생산지역이 표기되어 있고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검역단위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격리재배계획서 작성 시 그 중 최소물량으로 구분될 수 있는 단위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일본산 튤립구근 5천개를 수입하였는데, 그 중 갑이라는 재배자가 생산한 A품종이 1천 5백개, 을이라는 재배자가 생산한 B품종이 5백개이고, 병이라는 재배자가 생산한 B,C,D라는 품종이 각각 1천개로서 이러한 사항이 서류 또는 용기․포장에 표기되어 있으며, 이 중 병이라는 재배자가 생산한 D품종에 대하여는 정밀검역을 조건으로 재식시기를 500개씩 2회로 분할(1월: 500개, 3월: 500개) 재식하고자 하는 경우 ⇒ 격리재배계획서의 “격리재배식물 관리계획” 및 “격리재배검역 희망일”은 다음과 같이 일련번호로 구분하여 작성 1. A품종 : 1천5백개 2. B품종(을 재배자) : 5백개 3. B품종(병 재배자) : 1천개 4. C품종 : 1천개 5. D품종(1월재식) : 5백개 6. D품종(3월재식) : 5백개
나. 격리재배계획서를 가목에 따른 검역단위별 수량으로 구분, 작성하는 경우에는 격리재배계획서 제출시 검역단위 구분의 근거를 첨부하여야 하며, 재식시에는 반드시 격리재배계획서에 기재된 검역단위별로 구분, 재식하여야 합니다.
다. 격리재배를 위한 운송 중의 건조나 재식 시의 활착불량, 격리재배기간 중의 규제병해충 이병주에 대한 폐기나 약해, 생육장애 또는 고사 등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는 식물검역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 격리재배검역 조건(위 제1호의 “격리재배검역 조건” 및 격리재배명령서의 “격리재배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됨은 물론, 해당식물은 전량 폐기조치됩니다.
|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격리재배검역 수검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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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입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
주 소 |
| ||||||
격리재배검역 대상식물 | |||||||
검역신청서 신고번호 |
품목명 |
수 량 |
비 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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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격리재배검역 수검여부 |
□ 수검 □ 미수검 | ||||||
식물방역법 제13조제1항 및 격리재배검역요령 제7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격리재배검역 수검 여부를 회신합니다.
년 월 일
수입자 (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 사무소)장 귀하
| |||||||
※ 첨부서류 : 격리재배계획서(수검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
※ 비 고 ○ “격리재배검역 수검여부” 란은 해당 사항에 체크합니다. | |||||||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격리재배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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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입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
주 소 |
|
상 호 (전화번호) |
| ||||||||||||||||||
소 유 자 (수명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
주 소 |
|
상 호 (전화번호) |
| ||||||||||||||||||
대 리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
주 소 |
|
상 호 (전화번호) |
| ||||||||||||||||||
격리재배식물 수입상황 | |||||||||||||||||||||
수입국 |
|
수입일자 |
|
수입항 |
| ||||||||||||||||
격리재배식물 관리계획 | |||||||||||||||||||||
검역단위 일련번호 |
식물명 (품종명) |
격리재배지 (주소) |
수량 |
재 배 지 도착예정일 |
재 배 관 리 |
식물의 용 도 | |||||||||||||||
보관장소 |
재식일시 |
재식수량 |
재식면적 |
재배방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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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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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리재배검역 희망일 | |||||||||||||||||||||
격리재배포장 현지확인 |
재 배 지 도착확인 |
재식검역 |
1차검역 |
2차검역 |
3차검역 |
4차검역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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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제13조제1항 및 격리재배검역요령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유자 (인)
(소유자 ○○○를 대리한 수입자 ○○○ [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 사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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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격리재배포장의 위치 및 부근의 상황도(네비게이션 검색 불가능 지역에 한함) 2. 검역단위 구분의 근거(동일한 재배지․품종임에도 2개 이상의 검역단위를 구성한 경우에 한한다) 3. 수입대행(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수입대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 작성시 유의사항 : 뒷면과 같음 | |||||||||||||||||||||
(뒤쪽)
※ 작성시 유의사항
1. “수입자”는 송장(Invoice) 등 상업서류상의 수입자를 말합니다.
2. “소유자”는 격리재배명령을 받는 자(수명자)로서 수입신고 시의 실질적인 화주를 말하며, 상법상의 위탁매매인과 같이 위탁을 받아 수입하거나 수입을 대리하는 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유자”는 직접 수입을 하는 자나 수입을 위탁한 자 또는 수입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자로서, 수입위탁(대행)수수료 외의 수입․판매로 인한 1차적 이익을 얻을 자가 해당됩니다.
예) 상업서류상의 수입자일지라도 수입위탁(대행)수수료만 받고 해당 물품을 인도하는 자는 소유자가 아니며, 농민 등의 요청에 따라 수입하더라도 수입자 자신의 명의로 수입하고 수수료 외의 최초 판매에 따른 이윤을 남기는 자는 소유자에 해당
3. “대리인”은 소유자를 대신하여 격리재배를 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한 법률효과는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검역 결과에 따른 모든 처분명령은 “소유자”에게 하게 되며, 그 이행의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4. “격리재배식물 관리계획” 및 “격리재배검역 희망일” 란은 격리재배 대상식물의 일부가 품종․생산포장․생산자 또는 생산지역별로 구분되거나 격리재배검역요령 제17조제2항단서에 따라 국내 재배포장별 또는 검역시기별(구근류에 한함)로 구분되는 경우 이들 중 최소 물량으로 구분될 수 있는 단위를 검역단위로 하여야 하며, 각 검역단위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격리재배 포장에서의 검역이 검역단위별로 이루어지고, 검역결과 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검역단위별로 소독․폐기 등의 처분을 하기 때문입니다.
5. 격리재배계획서 제출자의 명의는 소유자를 원칙으로 하나, 소유자를 대리하여 수입자가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출자 명의를 “소유자 ○○○를 대리한 수입자 ○○○”로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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