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

[스크랩] 격리재배검역요령

그린테트라 2013. 4. 29. 21:37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2012-18

 

  식물방역법 13조제1·2, 191항부터 3, 동법시행령 6조제2항제13, 동법시행규칙 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격리재배검사요령(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2011-54)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  1  1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격리재배검역요령

 

제정 1981. 4.20, 국립식물검역소 예규       2

제정 1988.11. 2, 국립식물검역소 고시 1988- 2

개정 1991. 2.28, 국립식물검역소 고시 1991- 3

개정 1992. 9.17, 국립식물검역소 고시 1992- 3

개정 1993. 8. 9, 국립식물검역소 고시 1993- 6

개정 1996.12.10, 국립식물검역소 고시 1996- 9

개정 1998. 2.10, 국립식물검역소 고시 1998- 2

개정 1998. 6.24, 국립식물검역소 고시 1998- 6

개정 1999. 8.10, 국립식물검역소 고시 1999- 4

개정 2002.11.14, 국립식물검역소 고시 2002-10

개정 2003. 8.28, 국립식물검역소 고시 2003-12

개정 2004. 3.12, 국립식물검역소 고시 2004- 1

개정 2006. 5.15, 국립식물검역소 고시 2006- 4

개정 2008.12.30, 국립식물검역원 고시 2008- 9

개정 2009. 3.20, 국립식물검역원 고시 2009- 3

개정 2010. 12.6, 국립식물검역원 고시 2010-16

개정 2011. 6.15,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2011-54

개정 2012. 1.15,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2012-18

 

1(목적) 요령은 식물방역법(이하 ""이라 한다) 13조제1·2, 19조제1항부터 3, 동법시행령 6조제2항제13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19조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용어의 정의)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격리재배포장”(이하 "국가포장"이라 한다)이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검역검사본부 한다)에서 직접 관리하는 포장을 말한다.

  2. “지정격리재배포장”(이하 "지정포장"이라 한다)이란 규칙 191항에 따른 격리재배 대상식물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격리재배를 위하여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받은 포장을 말한다.

  3. “구근류 함은 숙근초 식물의 , 줄기, 뿌리 등의 기관이 영양을 저장하여 비대한 영양체로서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인경, 구경, 괴경, 근경 또는 괴근의 번식기관을 말한다. 다만, 잎이 완전히 전엽(展葉)되어 생육 중에 있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4. “격리재배대상 식물”(이하식물이라 한다)이란 씨앗, 구근, 묘목, 접수, 삽수 등의 재식용 또는 번식용에 이용되는 식물을 말한다.

3(격리재배 대상식물 과수류 유실수의 범위) 규칙 19조제1항제3호의과수류 유실수의 묘목·접수 삽수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란 별표 1 과수류 유실수(이하 "과수류 한다) 묘목·접수 삽수를 말한다.

4(격리재배 면제식물) 규칙 19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격리재배가 면제되는 식물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판매 목적이 아닌 100 이하인 구근류. 경우 수량 산정은 품목 품종을 불문하며, 우편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개인별, 일자별로 동일한 국가로부터 수입한 수량이 100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2. 판매 목적이 아닌 10 이하(품목 품종을 불문한다) 수형잡힌 분재용 과수류 벚나무 묘목

  3. 장미 외의 장미속 잎이 있는 상태의 절화형 장미삽수·접수

  4. 용기 조직배양체

  5. 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입허가 받은 식물(이하허가받은 금지식물이라 한다) 시험연구 폐기하려는 식물

  6. 잎이 정상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양딸기묘

5(격리재배 장소 시설 ) 13조의 규정에 따라 격리재배 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19조제1항의 격리재배 대상식물(이하격리재배 대상식물이라 한다)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것은 국가포장에서, 외의 격리재배 대상식물은 지정포장에서 격리재배 검역을 받아야 한다.

  1. 화훼의 구근류 : 수입수량(선하증권(B/L)) 3천개(자구는 10kg)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되, 검역단위(17조제2 본문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 50

  2. 양딸기묘·장미나무· 벚나무·과수류의 묘목 : 검역단위별 50

  3. 감자의 괴경 고구마의 괴근 : 검역단위별 10kg. 다만, 소괴경(미니튜버) 경우는 다음 각목의 수량으로 한다.

    . 1 평균 무게가 5g 이하인 : 500g

    . 1 평균 무게가 6g~20g 이하인 : 2kg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지정포장에서 격리재배를 한다.

  1. 허가받은 금지식물. 다만,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국가포장에서의 격리재배를 원하고 국가포장 수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할 있다.

  2. 국가·지방자치단체(산하 기관을 포함한다) 수입하는 열대 아열대성 식물

  3. 국가포장에서 1 호의 물량을 수용할 없는 경우의 해당 식물

  격리재배를 실시하는 포장 시설의 요건은 다음 호와 같다.

  1. 검역단위별로 온실·망실 또는 비닐하우스로 격리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한다. 다만, 화훼의 구근류, 감자의 괴경, 고구마의 괴근, 양딸기묘 장미나무의 묘목·접수·삽수의 경우에는 2호를 조건으로 격리시설 없이 검역단위별로 동과 식물과 접촉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격리재배 있다.

  2. 1 단서의 규정에 따라 온실 등으로 격리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격리재배를 하는 경우에는 바이러스·바이로이드 매개충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주기적으로 약제를 살포하여야 하며, 검역결과 규제병해충(잠정규제병해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인근의 식물로 전파된 경우에는 감염된 식물에 대한 소독 또는 폐기처분 비용을 격리재배 식물의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1호의 망실 기타 시설의 환기창은 0.5× 0.7mm 이하의 망이 부착되어야 한다.

  격리재배 대상식물을 재식하기 전에 임시 보관하려는 때에는 병해충이 비산될 없는 보관장소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전에 식물검역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6(국가포장 수용 가능여부 확인) 수입식물의 최초 도착지(이하수입지 한다) 관할하는 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이하기관장이라 한다) 수입검역 신청된 식물이 격리재배 대상식물인 경우에는 5조제1항각 또는 동조제2항제1 단서(수입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따른 식물을 국가포장에서 격리재배할 있는지에 대하여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 김해사무소장(이하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이라 한다)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7(격리재배검역의 수검 통지) 수입지 기관장은 수입검역 신청된 식물이 격리재배 대상식물인 경우에는 별지 1호서식의 격리재배검역수검통지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 격리재배검역을 받을 것인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항의 통지를 받은 수입자는 별지 2호서식의 격리재배검역수검여부확인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3 이내에 수입지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 격리재배검역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3호서식의 격리재배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8(지정포장 대상지의 확인) 수입지 기관장은 7조제2항에 따른 격리재배수검여부확인서를 접수한 결과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격리재배검역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호에 따라 지정포장 대상지(격리재배계획서에 기재된 격리재배지를 말한다) 지정포장으로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지정포장 대상지가 관할구역 내인 경우에는 격리재배검역수검여부확인서를 접수한 날부터 4 이내에 현장 확인을 한다.

  2. 지정포장 대상지가 관할구역 외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확인한다.

 

    . 격리재배검역수검여부확인서를 접수한 날부터 1 이내에 재배지를 관할하는 기관장에게 지정포장 대상지의 적합여부 확인을 의뢰하여야 한다. 경우 수입지 기관장은 재배지 기관장에게 격리재배계획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 가목의 확인을 의뢰받은 재배지 기관장은 의뢰받은 날부터 4 이내에 지정포장 대상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 재배지 기관장은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훼의 구근류 또는 양딸기묘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생략하고 이전의 확인결과에 의하여 회신할 있다.

      1) 온실, 망실 또는 비닐하우스 등의 격리시설을 갖추고 동일한 장소에서 3년간 계속하여 동일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경우

      2)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격리재배명령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3) 동일장소가 지정포장으로 지정·운영되어 최종 포장검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재배지 기관장은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9조에 따라 지정포장 대상지를 사전 확인하고 격리재배포장지정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생략하고 결과를 수입지 기관장에게 통보할 있다.

  1항에 따라 지정포장 대상지를 확인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5조제3항제1 본문 동조 동항 3호에 따른 격리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의 여부

  . 5조제3항제1 단서 동조동항제2호에 따라 격리시설을 면제받으려는지의 여부

  . 격리재배계획서에 기재된 재식면적이 적정한지의 여부

  . 5조제4항에 따른 임시 보관장소가 적정한지의 여부(격리재배 대상식물을 재식 임시 보관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수입지 기관장은 1 2항에 따른 지정포장 대상지의 확인을 마친 때에는 다음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확인결과가 5조제3 동조제4항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으로 하여금 격리재배명령 절차를 이행하도록 한다.

  2. 확인결과가 5조제3 또는 동조제4항의 요건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수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경우 수입자는 지정포장 대상지 또는 보관장소를 변경하여 재확인을 요청할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받은 금지식물에 대하여 수입금지품 수입 사후관리 요령(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2012-19) 별표1 금지품의 수입후 관리방법에 따라 시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정포장 대상지의 확인을 생략할 있다.

9(지정포장 대상지의 사전확인) 격리재배 대상식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7 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격리재배 대상식물의 수입 전이나 7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검역수검통지서의 교부 전에 지정포장 대상지에 대한 사전확인을 신청할 있다. 경우 수입자는 사전확인 신청의사와 함께 별지 3호서식의 격리재배계획서를 재배지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의 신청에 따른 사전확인은 8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식물검역관은 확인결과 지정포장으로 적합한 때에는 별지 4호서식의 격리재배포장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2항에 따라 격리재배포장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지정받은 포장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정을 신청할 있다.

10(격리재배명령 ) 수입지 식물검역관은 격리재배 대상식물이 다음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규칙 별지 7호서식의 격리재배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수입지 검역결과 규제병해충이 발견되지 않았거나, 소독명령 대상 병해충이 발견되었으나 소독이 완료된

  2. 지정포장 대상지가 지정포장으로 적합한

  격리재배명령서의 격리재배지·품목명·수량 란은 17조제2 별지 3호서식 격리재배식물 관리계획 따라 검역단위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5조제1 동조 2항제1 단서에 따른 격리재배 대상식물의 국가포장 수용이 가능한 경우 지정포장과 국가포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경우 국가포장을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로 것인지 김해사무소로 것인지에 대하여는 지정포장의 위치 격리재배명령을 받을 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수입지 기관장은 4조의 격리재배 면제식물 동조제1 2호의 식물에 대하여 수입식물검역합격증명서를 교부하려는 때에는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별지 6호서식의 격리재배면제통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격리재배명령서의 격리재배지 지정포장은 자연재해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재배지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있다. 경우 재배지 기관장은 새로이 지정받고자 하는 포장에 대하여 8조제2항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1(격리재배검역의 이관 ) 수입지 기관장은 격리재배명령서의 격리재배지 지정포장이 관할구역 외에 있는 경우에는 명령 지체없이 다음 호의 자료를 재배지 기관장에게 송부하여 격리재배검역을 이관하여야 한다.

  1. 해당 식물의 검역신청서 사본 검역결과

  2. 격리재배명령서 사본

  3. 격리재배계획서 사본

  4. 격리재배 식물의 통관 출고예정일과 격리재배지 도착예정일

  5. 해당 종자의 크기, 형태, 포장상태 13조제2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사진 등의 자료. 다만, 화훼의 구근은 제외한다.

  5조제1 또는 동조 2항제1 단서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의 식물을 국가포장에 재배하는 경우와 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 재배지가 관할구역 외의 지역인 경우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2(국가포장 재배대상 식물의 송부) 수입지 기관장은 격리재배 식물의 일부를 국가포장에서 재배하도록 때에는 5조제1 또는 동조제2항제1 단서(수입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따른 식물을 병해충이 비산되지 아니하도록 포장하여 해당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격리재배명령을 받은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직접 송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있다.

13(격리재배 대상식물의 이동 도착확인) 격리재배명령을 받은 자는 격리재배 대상식물을 세관의 수입신고필증이 교부된 날부터 7 이내(우편 또는 휴대하여 수입하는 식물의 경우에는 격리재배명령일부터 7 이내) 격리재배지로 이동시킨 지체없이 별지 7호서식의 격리재배식물도착신고서를 재배지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배지 기관장은 1항에 따른 도착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수량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되, 도착신고서를 확인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있다. 다만, 도착신고서의 확인으로 갈음한 경우에는 재식검사시 수량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4(격리재배의 기간) 격리재배 대상식물의 격리재배 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경우 기간의 기산일은 재식일로 한다.

  격리재배 대상식물

격리재배기간

화훼의 구근류, 감자의 괴경, 고구마의 괴근, 양딸기묘

벚나무·과수류의 묘목·접수·삽수

장미나무의 묘목·접수 삽수

허가받은 수입금지식물

○ 1세대이내

 

○ 2 이내

○ 1차출하기까지

○ 2 이내

 

15(격리재배 포장 등의 관리) 재배지 기관장은 격리재배명령 또는 재배포장별로 별지 5호서식의 격리재배관리상황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은 격리재배명령을 받은 자가 국가포장에서 재배되는 식물에 대하여 직접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있다.

  격리재배명령을 받은 자는 격리재배 식물이 불법 유출되거나 격리시설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를 성실히 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으로 격리시설이 파손된 때에는 지체없이 재배지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배지 기관장은 3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시설이 복구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격리재배명령을 받은 자는 관리 국내 미분포 병해충으로 의심이 되는 병해충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배지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6(격리재배검역의 횟수 시기) 격리재배검역의 횟수 시기는 다음 표와 같다.

장포장검역

장포장검역

구분

대상식물

검역

횟수

검역시기

국가포장

모든 식물

수시

생육초기~생육최성기

재식검역

모든 식물

1

재식 직후

포장검역

화훼의 구근류 양딸기묘(노지재배의 경우)

1

(2)

생육초기~생육최성기

  (생육중기, 생육최성기)

감자의 괴경, 고구마의 괴근

2

○ 1: 초장15cm정도

○ 2: 생육최성기

벚나무·과수류의 묘목·접수·삽수 허가받은 수입금지식물, 장미나무의 묘목·접수 삽수

2

○ 1 : 생육중기

○ 2 : 생육최성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품종의 특성이나 재배방법 등에 따라 병해충의 발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검역시기를 조절할 있으며, 검역결과 규제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검출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 검역을 있다.

17(격리재배검역) 식물검역관은 16조제1 2항에 따른 포장검역을 하는 때에는 2항에 따른 검역단위별로 전체수량에 대하여 육안검역과 실험실 정밀검역을 실시하며, 실험실 정밀검역시료는 병해충증상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시료를 채취한다.

  검역의 단위는 품종이나 수출국에서의 생산포장, 생산자 또는 생산지역별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분할된 물량을 각각의 검역단위로 있다.

  1. 3항에 따라 정밀검역을 하는 조건으로국내에서의 재배 포장별 검역단위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5조제1항에 따라 격리재배명령 수량이 국가포장과 지정포장으로 분할되는 건의 경우 국가포장 지정포장을 각각의 재배포장으로 본다)

  2. 3항에 따라 정밀검역을 받는 조건으로 하나의 국내 재배 포장 내의 하나의 품종에 대해 재식시기를 구분하여 검역단위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화훼구근류에 한한다)

  식물검역관은 2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역단위를 동항 단서에 따라 분할하여 검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각각의 검역단위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역단위에 대하여 병징의 유무에 관계없이 16조제1항의 검역시기별로 해당 품목에서 검출될 있는 규제병해충에 대한 실험실 정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2. 1호의 정밀검역을 위한 시료채취는 혐의주 위주로 채취하되, 혐의주가 없는 경우에는 임의로 10 이상의 지점을 고르게 선정하여 채취하여야 한다.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 재배지 기관장은 5조제1항에 따라 격리재배명령 수량이 국가포장 지정포장으로 분할되는 건의 국가포장 또는 지정포장의 검역결과 규제병해충이 검출된 때에는 사실을 별지 8호서식에 의하여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4항에 따라 검역결과를 통보받은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 또는 재배지 기관장은 해당 식물의 검역단위를 2 단서에 따라 분할하지 아니한 상태로 검역한 경우(지정포장 재배물량에 대해 3항에 의한 검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식물에 대해 추가적인 검역없이 통보결과에 근거하여 소독·폐기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재배지 기관장은 다음 1 내지 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6조제1항에 따른 검역 마지막 검역에 대하여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에게 합동검역을 요청하여야 한다. 경우 인천공항검역검사소·중부검역검사소 서울검역검사소 관할지역의 재배지 기관장은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에게, 재배지 기관장은 김해사무소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3호의 경우는 국가격리재배기관장이 재배지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실시한다.

  1. 과수류의 묘목·접수 삽수로서 수입 수량의 전량을 지정포장에서 격리재배하는 건의 경우

  2. 18조제1항에 따른 조기검역을 하려는 건의 경우

  3. 격리재배명령 수량이 국가포장과 지정포장으로 분할하여 격리재배되어 국가포장에서 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건의 경우

  4. 밖에 국가포장 재배수량이 전량 고사된 경우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이 합동검역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6항에 따른 합동검역은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이 주관하여 실시하고 검역결과에 따른 처분은 재배지 기관장이 한다.

18(구근류에 대한 조기검역) 재배지 기관장은 1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분에 재식된 상태로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근류에 대하여는 격리재배명령을 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기검역(초장 1cm 이상 생육한 시점에서의 검역을 말한다) 있다.

  1항의 조기검역은 검역단위별 1회를 초과하여 요청할 없다.

19(검역결과에 따른 처분) 식물검역관은 검역결과 격리재배 식물에서 규제병해충이 검출된 때에는 규칙 18조제3·5 규칙 23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포장에서 재배된 식물로서 소유자 또는 대리인의 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명령서의 발급을 생략하고 식물검역관이 스스로 폐기 등의 처분을 있다. 경우 폐기사진 처분을 증명할 있는 자료를 검역관련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식물검역관은 1항의 규제병해충이 토양전염하는 병해충인 때에는 해당 토양에 대하여도 병해충을 사멸시킬 있는 약제살포, 증열, 소각 등의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10조제4항에 따라 재배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재배지를 포함한다).

  식물검역관은 16 17조에 의한 검역결과 규제병해충이 검출되지 아니하고  격리재배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식물에 대하여는 해당 식물의 소유자에게 규칙 별지 16호서식의 수입식물검역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증명서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합격 사실을 통보할 있다. 경우 통보사항은 관련서류에 기록하여야 한다.

  3항의 수입식물검역합격증명서를 국가포장에서의 검역결과에 따라 발급하려는 때에는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의 검역담당 식물검역관이 발급하여야 한다.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은 검역이 종료된 식물에 대하여는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인수할 것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20 내에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폐기 등의 임의 처분을 있다.

20(격리재배명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 식물검역관은 격리재배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규칙 별지 11호서식에 의하여 해당 식물을 폐기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경우 격리재배 대상식물이 재배지에 도착하기 전에 발생된 위반사항은 수입지 기관장이, 재배지 도착 후에 발생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재배지 기관장이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21(초본식물에 대한 특례) 양딸기묘 초본식물에 대하여는 5조부터 20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 따라 검역할 있다.

22(검역결과 등록) 식물검역관은 격리재배검역을 때에는 결과를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시행일) 고시는 2012 1 15일부터 시행한다.

2(재검토기한) 고시는 2015 1 14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248)” 7조제3 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1]

과수류의 묘목접수 및 삽수

   

            

Acmena spp

Lilly pilly

다래나무속

(Actinidia spp)

양다래(키위), 다래, 개다래, 쥐다래, 섬다래

Aegle spp

Bael fruit

Aleurites spp

Candlenut

Amelanchier spp

Serviceberry(채진목)

파인애플속

(Ananas spp)

파인애플

Anacardium spp

캐쉬너트, Caja Acu, Monkey nut

Annona spp

체리모야, Ilama, Pond Apple(Alligator apple), Manrito, Mountain Soursop, Soursop, Soncoya, Bullock's Heart, Sugar Apple, Atemoya(A. cherimola X A. squamosa). 샤워솝(Soursop), Sugar apple, Custard apple, Atemoya, Cashew, Marolo

Antidesma spp

Bignay, herbert river cherry

Arbutus spp

Strawberry tree

Aronia spp.

Aronia melanocarpa(블랙쵸크베리),

Aronia arbutifolia(레드쵸크베리), Chokeberry

빵나무속

(Artocarpus spp)

Breadfruit(빵나무), Jackfruit, 낭카(Nangka), Cempekak, Champedak, Entawak, Kwai Muk, Lakoocha, marang, Pedalai, Pingan

Asimina spp

Pawpaw(Indian banana)

Averrhoa spp

Carambola(Star fruit, Golden star), Bilimbi

Balsamocitrus spp

Uganda powder flask

Berberis spp

Nenvin's barberry

Blighia spp

Akee

Bouea spp

Gandaria, maprang

Brosimum spp

Mayan breadnut

Bunchosia spp

Peanut butter fruit

Byrsonima spp

nance

 

   

            

Calyptropsidium spp

Arrayan

Campomanesia spp

Gabiroba, Guavira Mi, Perfume Guava

파파야속

(Carica spp)

파파야(Papaya), Babaco, Jaracatia

Carissa spp

Carissa, Karanda, natal plum

Carya spp

페칸

Caryocar spp

Souari nut

밤나무속

(Castanea spp)

밤나무, 약밤나무

Casimiroa spp

Casimiroa edulis

모과나무속

(Chaenomeles spp)

모과나무

Ceratonia spp

Carob

Chrysophyllum spp

Star apple(Caimito, West Indian star apple, Kamoti), Armadillo fruit

Chysobalanus spp

Coco plum(Zicate)

귤나무속

(Citrus spp)

감귤(만다린), 레몬, 유자, 오렌지, 광귤, 라임, Pomelo(Chinese grapefruit), Bergamot, Calamondin, Etrog citron

Coccoloba spp

Sea grape, Pigeon plum

Cocos spp

Coconut

Coffea spp

Robusta coffee, Coffee

Corylus spp.

Corylus cornuta(캘리포니아헤즐넛), Corylus avellana(서양개암나무)

couma spp

Sorva

Couroupita spp

Cannonball tree

Crataegus spp

산사나무

Cucumis spp

Cantaloupe

Cydonia spp

Quince

Cyphomandra spp

나무토마토(Tamarillo)

Davidsonia spp

Davidson's plum

Dillenia spp

Elephant apple(Chulta)

 

   

            

감나무속

(Diospyros spp)

감나무, 고욤나무, black sapote(Chocolate pudding fruit), Jackal berry, Velvet apple

Dimocarpus spp

Longan(용안육, Dragon eye, Dragon eye ball), Alupag

Dovyalis spp

Crylon gooseberry(Ketembilla), kei apple

Duguetia spp

Pindaiba

Durio spp

두리안, kerantongan, Lahong

비파나무속

(Eriobotrya spp)

비파나무(Loquat)

Eugenia spp

Pitanga(Brazilian cherry; Cayenne cherry), Cabeluda, Cagaita, Beach cherry,   Cherry of the Rio Grande, Christmas berry, giant lau lau, Guayabilla, Perinha, Pitomba

Feijoa spp

페이조아(Pineapple Guava, Guavasteen),

 brazilian guava, fig guava

무화과나무속

(Ficus spp)

무화과나무(Fig)

Flacourtia spp

Louvi(Batoko plum), Rukam, Governor's plum,

Flacourtia indca

금감나무속

(Fortunella spp)

금감나무

Fuchsia spp

Honeysuckle fuchsia

Garcinia spp

맹고스틴, brunei cherry, Gamboge, Imbe, Luli

Grewia spp

Phalsa

Hovenia spp

Japanese raisin

Inga spp

Guabilla, Inga Acu, Pacay

호두나무속

(Juglans spp)

호두나무, 가래나무

Kigelia spp

Sausage tree

Lansium spp

Duku, Langsat

Licania spp

Sunsapote

Lonicera spp.

허니베리(댕댕이나무, Sweetberry, oneysuckle, Haskap)

여지나무속

(Litchee spp)

여지나무

Makilkara spp

Chico sapote(Sapodilla)

 

   

            

Malphigia spp

Acerola(Barbados cherry)

사과나무속

(Malus spp)

사과능금야광제주아그배나무

망고나무속

(Mangifera spp)

망고나무, Jack(Binjai), Membangan

Manilkara spp

Sapodilla(Ciku; sapotaceae), Achras sopota, Ausubo

Mammea spp

Mamey apple

matisia(Quararibea) spp

Chico sapote

Melicocca spp

Genip, mamoncillo

Meliococus spp

Fijian longan

Mespilus spp

Medlar

Mimusops spp

Spanish cherry(Kabiki)

Monstera spp

Ceriman

Morinda spp

Noni(indian mulberry)

Morus spp

mulberry

파초속

(Musa spp)

바나나, 플란틴

소귀나무속

(Myrica spp)

소귀나무

Myrciaria spp

Jaboticaba(Blue grape), Camu-Camu, Rumberry

Myrcianthes spp

Guabiyu

Myristica spp

Nutmeg(Wild mace)

Myrtus spp

Ugni

람부탄속

(Nephelium spp)

플라산, 람부탄

올리브나무속

(Olea spp)

올리브

Opuntia spp

Prickly pear

 

 

            

Pachira spp

Malabar chestnut(Guiana chestnut)

Pandanus spp

Screw pine, Micronesia

Paullinia spp

Guarana

Passiflora spp

패션푸르트(Granadilla: 시계초; Passifloraceae), Lilikoi(Yellow passion fruit), Maypop

Patinoa spp

Almiraja

아보카도속

(Persea spp)

아보카도(Alligator pear)

phoenix spp

대추야자(Date palm)

Phyllanthus spp

Aonla(Myrobolan), Otaheite gooseberry, Emblic(Indian gooseberry)

Physalis spp

Cape gooseberry(Golden berry), Ground cherry

탱자나무속

(Poncirus spp)

탱자나무, Trifoliate orange

Pouroma spp

Amazon tree grape

Pouteria spp

Chocky apple(Bully tree), Canistel(Egg fruit), Cinnamon apple, Curiola, Egg fruit, frutao, Green sapote, Lucuma, Macaranduba, Mamey(sapote), Abiu

벚나무속

(Prunus spp)

복숭아(복사), 산복사, 자두(오얏), 살구, 개살구, 시베리아살구, 복사앵도, 앵도, 양앵도(칼슘나무), 매실(매화), 양벚, 아몬드, Capulin cherry

Psidium spp

구아바(蕃石榴, 榴仔, 莉仔菱), Strawberry guava, Cas(Costa rican guava), Sapucaia(Calyptrosidium sp)

석류나무속

(Punica spp)

석류나무, Pomegranate

배나무속

(Pyrus spp)

참배(중국배,일본배)돌배산돌배콩배위봉배소향수리서양배

Randia spp

Blackberry jam fruit, Yellow mangosteen(Native gardenia)

Rheedia spp

Bakuripari(charicuela), Madrono

까치밥나무속

(Ribes spp)

구즈베리(서양까치밥), 까치밥(Currant), 눈까치밥, 까마귀밥, 까막까치밥나무, 블랙커런트

Rollinia spp

Biriba, Rollina

산딸기나무속

(Rubus spp)

산딸기, 나무딸기, 복분자딸기나무, 라즈베리

 

   

            

Salacca spp

Salak

Sambucus spp.

엘더베리(Sambucus nigra)

Sandorium spp

Santol

Sicana spp

Cassabanana

Sideroxylon spp

Mastic

Solanum spp

Cocona(peach tomato), Fruta-de- lobo(Fruit for wolves), Garden huckleberry, Naranjilla, Pepino, Sunberry

Spondias spp

Otaheite apple(Ambarella), Pomme de cythere, Yellow mombin(Hog plum), mombin, Golden apple

Stelechocarpus spp

kepel apple

Synsepalum spp

Miracle fruit

Syzygium spp

워터애플(watery rose apple), Malay apple(Moutain apple),

Jambolan, blue lily pilly, Brush cherry(Scrub cherry; Magenta cherry), Java apple, Java plum, Lady apple, Rose apple, Umdoni(water berry)

Tamarindus spp

Tamarind

Terminalia spp

Tropical almond

Theobroma spp

Cacao(Cocoa), Cacaui

Triphasia spp

Lineberry

Ugni spp

Chilean guava

정금나무속

(Vaccinium spp)

정금나무, 모새나무, 월귤나무, 블루베리, 산앵도, Bearberry(Cranberry), 들쭉나무

포도나무속

(Vitis spp)

포도나무, 새머루나무, 왕머루나무, 머루나무,

대추나무속

(Zizyphus spp)

대추(묏대추)나무 등

 

[별표 2]

 

양딸기묘 초본식물에 대한 국외 생산지 검역 방법

 

1. 국외 생산지 검역 신청

  초본식물의 국외 생산지 검역을 희망하는 또는 수출국정부기관은 별지 9호서식의 격리재배식물 국외 생산지 검역신청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외 생산지 검역 여부 결정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1호에 따른 국외 생산지 검역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 재배지의 여건과 실험실검역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국외 생산지 검역 여부를 결정한다.

3. 국외 생산지 검역 실시

  . 식물검역관은 수확 재배포장에서 수입 예정 식물에 대해 1 2 포장검역을 실시한다.

  . 1 포장검역은 본포장 정식일 1개월 또는 생육초기에 실시하고 2 포장검역은 병징이 발현되는 채묘 직전 또는 생육최성기에 실시하며 검역 아래 사항을 수행한다.

   1) 1 검역

      재배포장 지역·검역단위별 재배면적 예상 수입량 확인, 재배포장 지정, 실험실 검역 가부 확인

   2) 2 검역

    ) 검역단위별로 당해 식물에 대해 규제병해충 잠정규제병해충 검역

    ) 증상이 불명확하거나 현장에서 동정이 불가능한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수출국 연구기관 등에 실험실정밀검역을 의뢰하거나 실험실에서 직접 실시. 다만, 실험실검역이 불가능한 경우 불합격 조치

    ) 전체 육안검역을 생략하고 검역단위별로 모집단을 대표할 있는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 검역만 실시 가능

    . 실험실검역 방법은품목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검역방법(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실험실 정밀검역 세부실시요령(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예규)” 준용하되, 바이러스·바이로이드 잠복병해충을 대상으로 검역한다.

4. 국외 생산지 검역 비용부담

   식물검역관의 국외 생산지 검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국외 생산지 검역을 신청한 또는 수출국 정부기관이 부담한다.

5. 검역결과 증명

  . 국외 생산지 검역 결과 규제병해충이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수출국 현지에서 검역단위별로 별지 10호서식의 격리재배식물 국외 생산지검역 합격증명서 2부를 작성하여 신청인 등에게 교부하거나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식물검역증명서의 부기란에 국외 생산지 검역하였음을 부기하고, 여백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 재배지포장검역을 실시한 식물검역관은 귀국 14 내에 격리재배식물 국외 생산지검역 합격증명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보고한다.

6. 도착지 검역

  . 국외 생산지 검역에 합격한 양딸기묘 초본식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지 기관장에게 격리재배식물 국외 생산지검역 합격증명서 또는 국외 생산지 검역사항이 기재된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원본(검역관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한 것을 말한다) 첨부하여 수입신고한다.

 

  . 수입지 기관장은 국외 생산지검역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격리재배식물 국외 생산지검역 합격증명서와 수입신청자가 제출한 격리재배식물 국외 생산지검역 합격증명서를 대조·확인한다.

  . 수입지 기관장은 수입식물 검역 국외 생산지 검역품이 아닌 수입식물이나 식물을 담은 상자가 있는 경우 당해 식물 상자 전체를 폐기·반송하거나 당해 식물 전량에 대해 수입검역을 실시하며, 수입검역은 일반 수입식물 검역절차에 따라 실시하고, 검역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격리재배검역을 명한다.

  . 수입지 기관장은 나목의 확인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품목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검역방법(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준용하여 수입검역을 한다. 다만, 국외 생산지 검역을 필한 병원체에 대하여는 이병혐의가 없는 경우 검역을 생략할 있다.

  . 수입지 기관장은 라목의 검역결과 규제병해충이 검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격리재배검역을 생략하고 규칙 별지 16호서식의 수입식물검역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수 입 자

   

격리재배검역 수검통지서

 

수 입 자

   

 

생년월일

 

   

 

격리재배검역 대상식물

검역신청서

신고번호

품목명

 

 

 

 

 

 

 

 

 

 

 

 

격리재배검역 조건

및 유의사항

뒷면과 같음

   위의 식물은 식물방역법 제13조제1항에 의한 격리재배검역 대상식물로서 수입을 위하여는 뒷면의 격리재배검역 조건에 따른 검역을 받아야 함을 통지하오니 붙임 서식에 의하여 3일 이내에 수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     사무소) 식물검역관          ()

 

 ※ 첨부서류

   1. 격리재배검역수검여부확인서

   2. 격리재배계획서

 

                                                     (뒤쪽)

 

격리재배검역 조건 및 유의사항

 

  앞면의 식물은 격리재배검역 대상식물로서 잠복병해충 검역을 위하여 일정기간 격리된 시설에서 아래 조건에 따라 생육 중 검역을 받아야 하며, 만일, 격리재배검역을 받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처분을 받게 됩니다.

 

1. 격리재배검역 조건

 

  . 격리재배검역은 격리재배검역요령(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5조제1항 각 호의 수량에 대하여는 국가포장에서, 그 외의 품목수량에 대하여는 지정포장에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 지정포장은 원칙적으로 온실망실 또는 비닐하우스로 격리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하며, 망실 및 기타 시설의 환기창은 0.5× 0.7mm 이하의 망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다만, 화훼의 구근류, 감자의 괴경, 고구마의 괴근, 양딸기묘 및 장미나무의 묘목접수삽수의 경우에는 아래의 요건을 조건으로 격리시설 없이 품목별로 동과식물과 접촉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격리재배할 수 있습니다.

 

      <격리시설 면제 요건>

       ○ 바이러스 매개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약제를 살포하여야 하며, 검역결과 규제병해충이 인근의 식물로 전파된 경우 그 식물에 대한 소독 또는 폐기처분 비용을 격리재배 식물의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함

 

  . 격리재배 대상식물은 일정기간 내에 격리재배지로 이동시켜야 하고, 검역기간 중 검역과 관련한 식물검역관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검역종료 전에 격리재배 식물을 격리재배지 외의 장소로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2. 유의사항

 

  . 격리재배포장에서의 검역은 수출국에서의 품종생산포장생산자 또는 생산지역별로 검역단위를 구성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격리재배검역요령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정밀검역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국내 재배포장별 또는 검역시기별(구근류에 한함)로 분할하여 검역단위를 구성할 수 있으며, 검역결과 규제병해충이 발견된 때에는 검역단위별로 소독폐기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입관련 서류 및 용기포장에 품종생산포장생산자 또는 생산지역이 표기되어 있고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검역단위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격리재배계획서 작성 시 그 중 최소물량으로 구분될 수 있는 단위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일본산 튤립구근 5천개를 수입하였는데, 그 중 갑이라는 재배자가 생산한 A품종이 1 5백개, 을이라는 재배자가 생산한 B품종이 5백개이고, 병이라는 재배자가 생산한 B,C,D라는 품종이 각각 1천개로서 이러한 사항이 서류 또는 용기포장에 표기되어 있으며, 이 중 병이라는 재배자가 생산한 D품종에 대하여는 정밀검역을 조건으로 재식시기를 500개씩 2회로 분할(1: 500, 3: 500) 재식하고자 하는 경우

        ⇒ 격리재배계획서의 “격리재배식물 관리계획” 및 “격리재배검역 희망일”은 다음과 같이 일련번호로 구분하여 작성

         1. A품종 : 15백개

         2. B품종(을 재배자) : 5백개

         3. B품종(병 재배자) : 1천개

         4. C품종 : 1천개

         5. D품종(1월재식) : 5백개

         6. D품종(3월재식) : 5백개

 

  . 격리재배계획서를 가목에 따른 검역단위별 수량으로 구분, 작성하는 경우에는 격리재배계획서 제출시 검역단위 구분의 근거를 첨부하여야 하며, 재식시에는 반드시 격리재배계획서에 기재된 검역단위별로 구분, 재식하여야 합니다.

 

  . 격리재배를 위한 운송 중의 건조나 재식 시의 활착불량, 격리재배기간 중의 규제병해충 이병주에 대한 폐기나 약해, 생육장애 또는 고사 등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는 식물검역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격리재배검역 조건(위 제1호의 “격리재배검역 조건” 및 격리재배명령서의 “격리재배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됨은 물론, 해당식물은 전량 폐기조치됩니다.

 

 

[별지 제2호서식]

    

     

격리재배검역 수검여부 확인서

 

    

   

 

생년월일

 

   

 

격리재배검역 대상식물

검역신청서

신고번호

품목명

 

 

 

 

 

 

 

 

 

 

 

 

격리재배검역 수검여부

  □ 수검       □ 미수검

   식물방역법 제13조제1항 및 격리재배검역요령 제7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격리재배검역 수검 여부를 회신합니다.

 

 

                          

 

                                   수입자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      사무소)장 귀하

 

 

 ※ 첨부서류 : 격리재배계획서(수검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비 

   “격리재배검역 수검여부” 란은 해당 사항에 체크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수 입 자

소 유 자

(수명자)

대 리 인

검역단위

일련번호식물명

(품종명)격리재배지

(주소)수량재 배 지

도착예정일

및 방법

식물의

 

 

격리재배 계획서

 

수 입 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소 유 자

(수명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대 리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격리재배식물 수입상황

수입국

 

수입일자

 

수입항

 

 격리재배식물 관리계획

검역단위

일련번호

식물명

(품종명)

격리재배지

(주소)

수량

재 배 지

도착예정일

     

식물의

 

보관장소

재식일시

재식수량

재식면적

재배방법

 

 

 

 

 

 

 

 

 

 

 

 

 

 

 

 

 

 

 

 

 

 

 

 

 

 

 

 

 

 

 

 

 

 격리재배검역 희망일

격리재배포장

 현지확인

재 배 지

도착확인

재식검역

1차검역

2차검역

3검역

4차검역

 

 

 

 

 

 

 

 

 

 

 

 

 

 

 

 

 

 

 

 

 

 

 

 

 

 

 식물방역법 제13조제1항 및 격리재배검역요령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소유자                       ()

 

                            (소유자 ○○○를 대리한 수입자 ○○○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        사무소)장 귀하

 

 ※ 첨부서류

   1. 격리재배포장의 위치 및 부근의 상황도(네비게이션 검색 불가능 지역에 한함)

   2. 검역단위 구분의 근거(동일한 재배지품종임에도 2개 이상의 검역단위를 구성한 경우에 한한다)

   3. 수입대행(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수입대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 작성시 유의사항 : 뒷면과 같음

 

                                                       (뒤쪽)

 

 ※ 작성시 유의사항

 

1. “수입자”는 송장(Invoice) 등 상업서류상의 수입자를 말합니다.

 

2. “소유자”는 격리재배명령을 받는 자(수명자)로서 수입신고 시의 실질적인 화주를 말하며, 상법상의 위탁매매인과 같이 위탁을 받아 수입하거나 수입을 대리하는 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유자”는 직접 수입을 하는 자나 수입을 위탁한 자 또는 수입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자로서, 수입위탁(대행)수수료 외의 수입판매로 인한 1차적 이익을 얻을 자가 해당됩니다.

 

  ) 상업서류상의 수입자일지라도 수입위탁(대행)수수료만 받고 해당 물품을 인도하는 자는 소유자가 아니며, 농민 등의 요청에 따라 수입하더라도 수입자 자신의 명의로 수입하고 수수료 외의 최초 판매에 따른 이윤을 남기는 자는 소유자에 해당

 

3. “대리인”은 소유자를 대신하여 격리재배를 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한 법률효과는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검역 결과에 따른 모든 처분명령은 “소유자”에게 하게 되며, 그 이행의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4. “격리재배식물 관리계획” 및 “격리재배검역 희망일” 란은 격리재배 대상식물의 일부가 품종생산포장생산자 또는 생산지역별로 구분되거나 격리재배검역요령 제17조제2항단서에 따라 국내 재배포장별 또는 검역시기별(구근류에 한함)로 구분되는 경우 이들 중 최소 물량으로 구분될 수 있는 단위를 검역단위로 하여야 하며, 각 검역단위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격리재배 포장에서의 검역이 검역단위별로 이루어지고, 검역결과 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검역단위별로 소독폐기 등의 처분을 하기 때문입니다.

 

5. 격리재배계획서 제출자의 명의는 소유자를 원칙으로 하나, 소유자를 대리하여 수입자가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출자 명의를 “소유자 ○○○를 대리한 수입자 ○○○”로 기재합니다.

 

 

 

 

 

 

 

 

 

 

 

 

 

 

 

 

 

출처 : Business in U.S.A.
글쓴이 : Kenneth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