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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산양삼은 품질검사를 받아야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린테트라 2012. 6. 13. 11:2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1년부터는 산양삼을 생산, 유통, 퍈매 등을 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품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을 받게 된다하니 산얌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최근 산에서 재배하는 산양삼 등 건강관련 임산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건강관련 임산물에서 농약이 과다하게 검출되고 수입산이 국산으로 유통되거나 재배년수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유통질서가 혼란한 문제점이 있어 건강관련 임산물에 대하여 안전성ㆍ품질관리를 특별히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임산물에 대하여 품질검사와 품질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성ㆍ품질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산림경영 교육ㆍ훈련ㆍ컨설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행 법률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별관리임산물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신설함(법 제2조제3호의2 신설).
  나. 산림청장은 산림경영 교육ㆍ훈련 등의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교육ㆍ훈련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법 제9조의2 신설).
  다. 임산품 품질인증 위반의 유형을 구체화함(법 제12조제4항).
  라. 특별관리임산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자는 생산적합성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법 제18조의2 신설).
  마.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는 자는 생산과정을 기록ㆍ관리하고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도록 함(법 제18조의3 신설).
  바.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한 자가 이를 유통ㆍ판매하려는 경우나 특별관리임산물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 미리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품질검사 결과 품질검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은 생산자ㆍ수입자에게 폐기 또는 반송 명령을 하도록 함(법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 신설).

 

(법제처 제공 자료)

출처 : [Daum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글쓴이 : 토정사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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