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스크랩] 농업자금을 어떻게 지원 받을 수있나(농업종합자금에 대하여^^)

그린테트라 2011. 12. 14. 04:37

 

**농민이 농업소득을 올리기 위하여는 건설 및 시설 그리고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농민은 담보능력이 없어서  은행권에서 대출 받기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그러나 농림수산 식품부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 농림사업 지침서" 란 책을 매년 발간하고 이는 시.군청  농정과, 농협 (단위조합포함) 상세한 안내를 하게되어있습니다. 자율 사업의 경우 보통 3%에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지원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농업 기술쎈타) 에서는 다음 법에 의거하여 필요사항을 지원하게되어있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56호 일부개정 2010. 01. 25. 

제22조 (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에 맞는 경영·기술 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전문적인 농어업경영·기술 교육 또는 컨설팅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업인 중에서 전문농어업경영인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문농어업경영인의 효율적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농어업경영인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전문 농어업경영·기술 교육, 컨설팅 등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더 이상 전문농어업경영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합하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 지정대상,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업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3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10. 05. 31.
제4조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등의 수립)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농외소득 활동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마케팅·세무·회계·경영·디자인·집적화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제4조의2에 따른 농촌지도사업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종합계획과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촌진흥법
법률 제9957호 일부개정 2010. 01. 25. 
 
제4조의2 (농촌지도사업기본계획)

①농촌진흥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촌지도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1. 농촌지도사업의 목표
2. 농촌지도사업의 시책방향
3. 농촌지도사업의 추진과제 및 내용
4. 농업과학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촌지도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촌지도사업기본계획을 시달받은 때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13] [[시행일 2008.1.14]]

 

**상위 법에의하면 농민은 전반적인 농업경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행정기관에서 얻을 수있습니다. 않되면 법을 알고 따저야합니다. 공무원이란 공문서 하나도 만들기 싫어하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잘숙지 하셔서 정책자금을 많이 이용바랍니다.


 

 

 

농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시행 2009.9.24] [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167호, 2009.9.24, 제정]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02-500-1743 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167호

농업종합자금 운용규정(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1118호)을 다음과 같이정하여 발령합니다.

2009년 9월 2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종합자금 운용규정

개정 2000. 4. 14 훈령 제1025호

개정 2000. 6. 9 훈령 제1031호

개정 2000.12. 29 훈령 제1056호

개정 2002.11. 4 훈령 제1118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업경영체에 대한 농업종합자금지원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시행체계 및 자금집행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단계적 계획적 경영발전에 기여하고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11.4>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종합자금"(이하 "종합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농업종합자금지원사업의 재원이 되는 국고융자금 및 예산서의 규정에 의해 이와 병행하여 지원되는 대출취급기관의 융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2.11.4>


2. "농업경영체"라 함은 농업 농촌기본법 제3조제3호에서 정한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대출취급기관"이라 함은 종합자금의 대출과 대출금의 관리를 담당하는 다음 각목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00.4.14, 2000. 6.9, 2000.12.29>


가.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


나.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농림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금융기관


4. "종합자금취급사무소"라 함은 대출취급기관의 지점 지부등 각급 사무소와 농협 중앙회장이 종합자금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지정한 회원조합을 말한다. <개정2000.12.29>


5. "자금운용부서"라 함은 농림부의 과단위 보조기관으로서 종합자금 운용 전반에 관하여 시책의 수립과 시행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2002.11.4>


6. "사업부서"라 함은 농림부의 과단위 보조기관으로서 자금운용부서와 협조하여 품목별 축종별로 종합자금의 운용, 사업추진과 관련된 시책수립과 점검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사업시행지침) ① 자금운용부서는 사업부서, 대출취급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를 거쳐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한다.
<개정 2000.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지침에는 자금신청의 자격, 신청과 자금지원절차, 지원사업의 종류와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준 등 사업예정년도의 사업시행요령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9>


③ 자금운용부서는 사업시행지침이 확정된 경우 사업부서, 대출취급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자금운용부서가 사업시행지침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부서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0.12.29>


1. 신청의 자격 절차의 변경에 관한 중요사항

2. 자금지원기준 절차의 변경에 관한 중요사항

3. <삭 제 2000.12.29>


제4조(대출취급기관의 세부시행지침 등) ①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운용부서로부터 지침을 통지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세부시행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농림부에 보고한다. 지침이 변경된 때에는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부지침을 작성 보고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지침은 종합자금지원사업의 사업계획변경, 사업의 승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양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대출취급기관의 세부지침의 효력은 농림부에 보고한 날부터 발생한다. 세부지침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④ 대출취급기관은 세부지침이 확정되는 즉시 이를 당해 대출취급기관의 각급 사무소와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9>


⑤ 대출취급기관이 제3항에 의한 통지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요령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지원가능한 사업의 내역과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2.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의 기준 절차


3. 기타 신청시에 참고할 사항


⑥ 자금운용부서는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세부지침이 사업시행지침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거나 세부지침의 개정을 명할 수 있다.


제5조(자금수요전망) ① 자금운용부서는 사업예정연도 종합자금의 운용에 관하여 다음각호에정한사항을 포함하는 자금수요전망을 작성한다.<개정 2000.12.29>


1. 종합자금의 품목ㆍ축종별, 시기별 수요전망과 자금운용기준


2. 농축산물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지원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사업분야


3. 당해연도 직전 월까지의 자금운용실적 및 전년도 대비 자료


4. 기타 종합자금의 운용과 관련된 중요사항


② 자금운용부서는 자금수요전망이 확정되는 즉시 사업부서, 대출취급기관,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9>


③ 자금수요전망은 자금수급 및 자금운용상황을 평가하여 분기별로 조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금운용상황, 사업추진실적, 농축산물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자금수요전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자금수요전망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종합자금취급협동조합의 지정) ① 농협중앙회장은 종합자금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회원조합을 종합자금취급사무소로 지정한다. <개정 2000.12.29>


② 농협중앙회장은 종합자금취급사무소의 지정을 위하여 사업예정연도 개시 직전까지 다음 각호의 평가요소를 포함하는 지정심사기준, 지정신청 및 지정절차를 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0.12.29>


1. 회원조합의 대출에 관한 전문심사인력의 보유여부


2. 컨설팅체계 구비여부


3. 부실대출이나 여신규정위반 등 당해 회원조합의 신용업무추진실태에 관한 사항


③ <삭 제 2000.12.29 >


④ 농협중앙회장은 종합자금취급사무소로 지정한 회원조합에 대해 심사기준과의 적합 여부를 점검하여 부적격조합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취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금운용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9>


⑤ 농협중앙회장은 회원조합이 종합자금취급사무소로 지정받기 위하여 전담인력의 교육이나 컨설팅체계 구비를 위한 지원을 요청하는 때에는 성실히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9>


⑥ 자금운용부서는 종합자금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지정된 회원조합이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농협중앙회장에게 그 지정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0.12.29>


⑦ 농협중앙회장은 종합자금취급사무소로 지정된 회원조합이 다음 사업연도의 지정심사기준에 합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면제하고 종합자금취급사무소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0.12.29>


제7조 <삭 제 2000.12.29>


제8조 <삭 제 2000.12.29>


제9조 <삭 제 2000.12.29>


제10조 <삭 제 2000.12.29>


제11조 <삭 제 2000.12.29>


제12조 <삭 제 2000.12.29>


제13조(종합자금의 안내 상담 등) ① 종합자금취급사무소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시행지침과 세부지침을 농업경영체가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신청요령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종합자금취급사무소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중에서 상담요원을 지정하여 안내 및 상담을 하도록 하고 지침에서 정하는 상담기록부를 작성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안내 및 상담한다.


1. 사업내용, 지원규모, 지원대상자의 자격, 신청 및 선정절차 등


2.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고려할 사항(농지이용계획, 지역농업발전계획 등 포함)


3. 담보(신용보증서에 의한 담보를 포함한다) 및 자금조달능력


4. 사업의 수익성 및 전망


5. 선도농가의 사례 또는 외국의 예


6. 사업계획수립이나 경영 기술의 진단 지도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컨설팅기관 업체, 개인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알선


7. 농업법인 등의 설립방법 및 절차


8. 농지전용, 건축허가 등 인허가의 요건 및 절차


9. 사업실패시 예상되는 지원대상자의 책임, 사업취소사유 등에 관한 사항


10. 기타 사업준비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종합자금지원절차) ① 종합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계획서와 구비서류를 종합자금취급사무소에 제출한다.


②종합자금취급사무소는 농업경영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사업타당성과 사업수행능력, 신용상태, 재무구조, 자금조달계획 검토등 대출적격여부를 심사한다.


③ 종합자금취급사무소는 자체 심사 결과 대출적격으로 판정된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해당 농업경영체의 사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지원적격여부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종합자금취급사무소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사업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시장 군수는 제3항에 의한 종합자금취급사무소의 요청에 따라 아래 각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지원적격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과 관련된 인허가 및 기술검토사항에 대한 적부 판단


2. 지역특화시책을 포함한 지역농업발전계획과의 합치 여부


⑥ 종합자금취급사무소는 자체 심사 결과와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성 검토의견, 시장 군수의 의견을 종합하여 해당 농업경영체에 대한 대출 여부를 결정하고 시장 군수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다만, 종합자금취급사무소가 대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시장 군수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⑦ 종합자금의 지원신청, 대출결정의 기준, 지원조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침과 세부지침에서 정한다.


제15조(농업경영체의 사업단계별 지원)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이 다년도 혹은 다단계에 걸친 자금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종합자금취급사무소는 제14조 제2항의 대출방법을 결정함에 있어 총 지원한도 및 연도별 단계별 지원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농업경영체의 경영여건이 변화하거나 신청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내용과 지원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사업 및 자금집행의 관리책임 등) ① 종합자금지원사업 및 자금집행의 관리 등 사후관리의 책임은 대출취급기관에 있다.


② 대출취급기관은 종합자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등을 지원목적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 ① 자금운용부서, 사업부서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자금운용부서등"이라 한다)는 종합자금지원사업의 추진상황, 자금집행상황 등에 관해 점검 평가하여야 한다.


②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운용부서등이 점검 평가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제공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내 종합자금취급사무소에 점검 평가결과를 통지하며 농림부 자금운용부서 혹은 사업부서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사업추진상 문제점을 보고한다.


제18조(자금집행의 원칙) ① 종합자금은 그 집행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과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삭 제 2000.12.29>


③ 종합자금중 국고융자금을 먼저 대출해야 한다. 다만 국고융자금의 배정이 지체되는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자체 융자금을 먼저 대출할 수 있다.


제19조(사업비의 검정과 정산) ①종합자금취급사무소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한 증거자료에 따라 검정(부가가치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한다)
을 실시한다.


② 종합자금지원사업의 시설자금 혹은 개보수자금으로 지원된 대출금의 정산에 관해서는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제1항, 제5항 내지 제7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6항의 사업비 한도는 대출취급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대출취급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검정 정산이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정산방법절차, 증빙의 방법과 종류를 정한다.


제20조(투자의향조사) ①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운용부서의 투자의향조사계획에 따라 매년도 2월과 3월에 당해연도 잔여기간과 차년도에 있어 농업경영체의 투자의향을 조사한다.


② 종합자금취급사무소는 투자의향조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조사계획과 절차에 대해 협의하고 조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개정 2000.12.29>


③ 지방자치단체는 대출취급기관이 행하는 투자의향조사에 대해 상담기록의 제공, 관할지역내 농업경영체의 조사 추천 등 협조를 여야 한다.


④ 대출취급기관은 투자의향조사결과를 매년도 3월 31일까지 자금운용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대출취급기관의 투자의향조사결과 및 자체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별도의 투자수요를 농림부 사업부서에 제출할 수 있다.


⑥ 자금운용부서는 사업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투자의향조사결과와 전년도 자금집행실적, 품목별 축종별 수급전망 등을 기초로 예산요구안을 작성한다.


제21조(농업경영체별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등) 대출취급기관은 종합자금지원사업을 지원경영체별로 종합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전산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를 갖추는 등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타규정의 준용등) ①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5조 내지 제7조의2, 제7조의3제1항 내지 제2항, 제8조, 제10조 내지 제11조, 제14조 내지 제16조, 제18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종합자금지원사업에 대한 자금집행관리에 준용한다. 다만 동규정 제14조제1항제1호의 "사업시행지침"은 "사업시행지침 또는 자금지원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으로 본다.


②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의 별지 제1호 서식은 이 훈령에 의한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종합자금취급 협동조합의 지정심사기준 제정) 농협중앙회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자금취급 협동조합의 지정심사기준과 지정절차 방법을 이 훈령 시행후 15일 이내에 자금운용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경과조치) 2000년 자금수요전망은 이 훈령 시행후 1월 이내에 확정한다.

 

 

부 칙 <개정 2000. 4. 1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 6. 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12.29>

이 훈령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11.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 . >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12년 9월 23일까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3조(종전 훈령의 폐지) 「농업종합자금 운용규정」(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1118호)는 이 훈령의 시행일 폐지한다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시행 2010.3.25] [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200호, 2010.3.25, 일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2-500-174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가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 농림수산업자 및 단체, 기타 정책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대출을 원활히 함으로써 농림수산정책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정책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수산정책자금"이라 함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의 회계, 기금 및 자금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농림수산정책사업"이라 함은 농림수산정책자금의 집행목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대출기관"이라 함은 농림수산정책자금을 대출하는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상의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상의 조합 및 그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상의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신용협동조합법상의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는 내수면 양식어업에 대한 수산발전기금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보증기금"이라 함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말한다.

5. "정책사업자"라 함은 농림수산정책자금의 대출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6. "예적금"이라 함은 예금(입출식 예금 제외), 적금, 신탁수익권, 공제(보험)해약환급금, CD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금융자산을 말한다.

 제3조(적용원칙) 농림수산정책자금(이하"정책자금이라 한다)의 대출업무는 재정회계 및 여신관련법령이 정하는 것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출기관의 여신관련규정에 의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 이 규정은 정책자금의 집행 및 대출업무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대출기관, 보증기금관리기관 및 농림수산정책사업(이하"정책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기관에 적용한다.

 제5조(정책자금대출) 대출기관과 보증기금관리기관은 정책자금의 원활한 대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신용대출) ① 대출기관은 정책사업자가 대출받는 정책자금에 대하여 각 중앙회와 회원조합을 합산하여 다음 각 호의 한도까지는 신용 대출할 수 있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무보증신용대출 한도:1,000만원(농·축산경영자금, 영어자금을 포함한다)

2. 신용대출한도:3,000만원(무보증신용대출 한도를 포함한다)

3. 농어민후계자자금 별도한도 : 3,000만원

② 제1항의 한도에 불구하고 대출기관은 자체여신규정에 의거하여 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대출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대출한 대출금은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의 대손보전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대출기관은 정책자금 대출취급을 할 경우 채무관계자로부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10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7조(담보대출) ① 대출기관의 담보취득은 부지 및 완공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선취를 원칙으로 하고, 미완공 시설물은 완공후 담보취득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출기관이 담보물을 감정평가하거나 대출비율을 결정할 경우에는 자체 여신관련 규정에 의한다.

③ 대출기관은 농림수산정책자금을 대출 함에 있어 개별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출일 전 1개월 이내에 신규 가입한 채무자명의 예적금을 담보로 취득할 수 없다.

 제8조(신용보증부 대출) ① 보증기금의 관리기관 및 대출기관은 보증기금을 다른 자금보다 우선하여 정책자금에 보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출기관은 대출한 자금에 대하여 후취담보물의 시설완공 등으로 담보물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추가취득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기금의 보증액을 지체없이 해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부분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함에 있어 금융기관책임부담분에 대하여 예적금 등의 담보를 취득할 수 없다.


 제9조(대출방법의 연계) 대출기관은 정책자금대출금 규모와 정책 사업자의 담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용대출, 담보대출 및 보증기금 보증부대출을 적절하게 연계하여 정책사업자가 소요자금을 편리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연대보증인) ① 정책자금의 대출을 위한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금의 보증을 위한 연대보증인 입보는 대출기관 또는 보증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대보증인의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 보증총액이 대출금 잔액기준 3,000만원을 초과하여 보증한 금액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규정에 따른 대손보전대상 대출금에서 제외한다. 다만, 대출기관의 여신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보증자격유무에 관계없이 필수입보하는 대출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정책사업 시행기관의 의무) 정책사업 시행기관은 정책사업지침을 시달할 때에는 대출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6조의 신용대출 한도를 초과하는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없다.

 제12조(취급자의 의무 및 면책) ① 정책자금대출업무 취급자는 관련법규 및 이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출기관 및 그 감독기관은 정책자금대출업무 취급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한 업무처리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13조(정책자금의 관리 및 보고) 대출기관 및 그 감독기관은 당해 정책사업의 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자금을 관리 및 기록하고 대출결과를 보고 하여야 하며, 그때에는 사업명칭과 자금명칭은 정책사업의 명칭과 정책자금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산림 조합중앙회장·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 농림수산정책자금 취급 금융기관의 장은 산하 대출기관에 대하여 정책자금 대출관련 업무 및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② 대출기관의 장은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정책사업의 목적에 따라 자금을 사용하도록 지도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대출기관의 장은 정책자금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거나, 정책사업 목적 외에 사용된 것을 알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지체 없이 정상화 조치를 취하거나 대출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5조(구속성 공제가입 금지) 정책자금 대출실행일로부터 5일 이내 해당 대출기관에서 채무자 명의로 월납공제료(비월납은 월납으로 환산하여 적용)가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공제계약을 체결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체공제계약

2. 손해공제의 장기저축성공제 중에서 채권확보 및 자산보호를 목적으로 담보물건가액 기준에 의해 산정되는 장기화재공제 등 재물공제계약과 손해공제의 일반공제계약

3.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에 근거하여 정책적으로 보급하는 공제계약

4. 농업인 조합원 등의 위험보장과 농가안정을 위하여 가입하는 보장성 및 연금공제계약

5. 만기가 도래하여 재예치하는 경우 및 채무자가 구속성이 아님을 확인한 계약

 

  부칙 <제200호, 2010.3.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13년 3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출처 : wild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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