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형·구조 다양 방갈로는 산이나 바닷가 등지에서의 캠핑용과, 주말주택과 농막 같은 레저용, 펜션?민박
같은 숙박업소용,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용, 사무실과 전시실 등의 사업용, 유원지나
도로
변의 가판대, 작업실이나 공부방 같은 확장형 등 그 쓰임새가 다양하다. 방갈로는 크기에
따라 그 쓰임새가 달라지는데 3∼4평의 소형은 주로 관광지나 해수욕장의 민박집에서
숙
박시설로 사용된다. 6∼8평 정도의 중형은 주말주택이나 작업실, 관리사 등으로 이용된다.
샤워룸과 간이주방 등 숙식에 필요한 기능들을 갖춘 원룸형이 많으며 펜션이나 민박집 외 에도 주말주택이나 서브주택으로 선호하는 편이고 농막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농
업용으로 이용되는 6평 이하 농막의 경우, 농지전용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받을 수가
있다.
10∼12평의 대형은 현관과 침실, 샤워룸, 주방에 다락방까지 갖출 수 있어
전원주택, 농가
주택으로 선호하는 규모다.
방갈로는 가족 구성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할 수도 있는데, 소형의 방갈 로를 두세 채 정도 나란히 두어 부부만의 공간, 아이들 공간, 주방과 욕실이 있는 공간으로
나누어 쓸 수도 있다. 손님들의 방문이 잦은 경우에도 휴식과 잠자리를 따로 할 수 있어
독
립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주말주택으로서의 방갈로의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고 이동과 설치가 간편하다는 점이다. 이동식 방갈로는 중고로도 판매가 용이하며 구조가 가볍고 간단하여 설치에 따른 장소의 제약이 없다. 또 방갈로는 다양한 평수와 구조설계가 가능하여 선택의 폭이 넓고 여러 채를 연동하여 짓는
형식도 가능하다.
문이나 창호, 벽체 등을 더하거나 제거하기도 쉬워 언제든 구조 변경이 가능하며 증축을 하게 될 경우에도 별 어려움 없이 작업할 수 있다.
그리고 방갈로는 구조체 뿐 아니라 주택 마감재들까지 표준화, 규격화,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의 숙련공만으로도 시공할 수 있어 인건비를 비롯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11평형 모델의 외관. ▲ 11평형 모델의 실내 ▲ 실내는 단촐하게 방과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다. ▲ 17평형 외관 모습. 70mm의 두꺼운 핀란드산 홍송을 사용해 단열에도 신경을 썼다. 팬션 앞의 나무 데크에는 오케스트라의 피트를 설치해 작은
음악회도 열 수 있게 했다. ▲ 키친 시스템 주방은 거실을 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
10평짜리 미니 전원주택 '붐' |
농림부가 10평 미만 소형 전원주택을 지을 때는 보통 평당 4만~8만원씩
98년부터 소형 전원주택 사업에 종사해온 강석찬 정일품송 사장은 "비수
강 사장은 "말이 10평이지 다락방이 있는 복층 형태로 시공하면 실평수는
거실 겸 주방, 방 1개, 다락방을 갖춘 10평형 소형 전원주택을 공급하는 전
지금까지 이 같은 소형주택은 펜션용으로 많이 활용됐지만 10월부터 펜션
그러나 투자를 원하는 실수요자라면 일단 아무리 작은 크기의 주택이라도
토지형질변경이나 허가 없이도 6평 이하 전원주택은 '농막'으로 신고만 하
공장에서 주택 부품 생산
조립도만 보고 시공 가능
소형주택은 대개 공장에서 주택의 주요 부품을 생산한 뒤 이를 차량으로 이
동, 일정 장소에 반입한 다음 조립하는 방식으로 짓는다. 공장에서 주택을
조립, 완성해 차량으로 현장에 옮기기만 하면 되는 모델도 있다. 주택 하중
이 7백~8백㎏에 불과해 차량을 이용한 이동이 간편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
에서나 공간이 있으면 내려놓아 주거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모델에 따라
서 실내에 간단한 샤워룸과 주방시설의 설치가 가능해 거주하는데 아무
런 불편이 없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캡슐주택 등의 이동식 초미
니주택이 인기를 끈지 오래다. 공업화주택의 대표적인 사례로 공장에서
100% 건축을 완료한 뒤 원하는 곳에 옮겨놓으면 된다. 8평짜리 소형 주
택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은 기껏해야 1개월 정도다. 따라서 조립식 소형주
택을 구입하는 것은 백화점에서 기성복을 사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부
재로 사용하는 벽체와 창호 등 모든 자재를 해체해서 다른 장소에 재조립이
가능할 만큼 부품 재활용율이 높다. 분해 중에 파손된 부분만 일부 교체하
면 될 정도다.
대표적인 소형주택인 조립식 통나무주택의 벽체 두께는 대개 21mm와 34mm 등 두 가지다. 별도
의 단열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벽체 두께로는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주로 방갈로 등의 상업용으로 봄, 여름, 가을에 사용할 수 있다. 겨울에는 단열이 어려워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보다 두꺼운 45mm 벽체의 조립식 소형 통나무주택은 주거용으로도 손색은
없다. 70mm나 90mm 벽체 두께의 조립식 소형 통나무주택은 45mm 비하여 휠씬 고가로 단열이
뛰어나 사계절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구조방식은 목조패널, 스틸골조, 통나무,
황토벽돌 등 다양하다. 목조패널과 스틸골조 방식으로 짓는 소형주택은 단열재를 채운 벽체 패널을
미리 공장에서 일정한 치수대로 제작해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조립하는 방식으로 짓는다. 별도의
단열재를 충진하기 때문에 사계절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최근에는 조립식 주택
의 핵심 자재인 패널(내․외벽용 벽체)의 질이 크게 향상되면서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
평당 자재비 120~180만원 선
여럿이 공동구입하면 저렴해져
소형 전원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는 또다른 이유는 소형 평형으로 평당 건
축비 부담이 적다는 점 때문이다. Pull-Package로 자재를 전량 수입해 들
여오는 11.3평 짜리 핀란드産 조립식 통나무주택의 자재비의 경우 평당
110만원 정도이다. 여기에 조립 인건비, 기초공사비용, 전기․상하수도
등 설비공사 비용과 내외장 마감비용까지 합하면 평당 2백50만원에 건
축이 가능하다. 수입산 소형 통나무주택의 경우 창호를 포함한 자재비가
평당 110만 원 가량인데, 이 가격에는 수입관세 8%, 부가세 10%, 컨테이
너 하역비 및 운송비 등을 포함한 총 25%의 제세금 및 물류비용이 포함되
어 있다. 여기에 국내 수입업자들이 수입 대행료로 전체 가격의 3~5%를
받는다. 실제 국내에 수입해 들여온 자재비용이 현지에서보다 대략 2배
정도 비싸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유통단계를 알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직접 자재를 수입해 들
여와 조립해 지을 수가 있다. 무역 라이센스가 없다면 무역회사에 L/C 개
설을 맡길 수도 있다. 외국산 조립식 소형 전원주택의 자재를 직접 수입
하고 DIY로 직접 조립해 지으면 건축시장 가격의 1/3 이상을 줄일 수가 있
다. 각종 통관비용과 물류비용, 세금 등을 좀더 절약하기 위해서는 여럿
이 공동구매하는 것이 좋다. 무엇이든 한꺼번에 구입하는 수량이 많아지
면 구입가격이 낮아진다. 수입산 소형 통나무주택의 경우 이 방법으로 기
본적으로 5%의 구입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한다. 국내에 있는 딜러를
통해 구입할 때는 적어도 3~4달 전에 미리 예약해 두는 것이 저렴하게
소형 전원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대형 도매상이 아닌 딜러의 경우
에는 여건상 자재를 창고에 쌓아놓고 장사를 하는 경우가 드물다. 따라
서 비수기 때 미리 계약해두고 D/C를 받는 것이 좋다. 이는 전세계 무역
관행상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수요가 없는 비수기 때 현지 생산업
체에 주문을 내면 그만큼 비용이 낮아진다.
직접 조립하는 것이 어려워 전문업체에 조립을 맡길 때도 마찬가지로
조금 여유를 두고 하는 것이 좋다. 비수기 때 시작하면 시공능력이 풍
부한 현장 기술인력을 활용할 수가 있다. 건축 성수기 때에는 단순 인
력의 경우에도 일당 7만 원 이상에도 구하기 힘들다. 어쨌든 남의 손
을 빌리면 그건 바로 돈이다. 때문에 건축주가 할 수 있는 일은 직접
하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다.
3평 이하 소형 전원주택도
전용허가 받아야 설치 가능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평수의 소형주택이라도 주거용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용허가나 형질변경을 받아야 한다. 일본의 경우 지목이 대지가 아니
더라도 3평 이하의 주거시설의 설치가 가능하지만 국내에서는 가설 설치물이더라도 주거용도
로 사용되면 반드시 대지에만 설치해야 한다. 때문에 최근에는 일단 지자체에 농막으로 신고
를 하고 소형 전원주택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농막은 주거용 건축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대
지 이외의 지목에도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막에는 상하수도 시설이나 전기, 전
화 등을 설치할 수 없다는 관련 법조항이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만약 소형 전원주택을 상업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할 경우에는 가설 건축물로 신고하는 것이
좋다. 상업용 가설 설치물은 존치기간 3년(건축법 시행령 15조)의 제한을 받는다. 때문에 3년
마다 연장 신청을 하면 본인이 원하는 기간동안 건축물을 이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소형 주
택과 같은 가설건축물을 지어 영업행위를 할 경우 관련법에 따른 영업허가도 받을 수 있다. 단
공동주택이나 판매 및 영업시설 등과 같이 타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소형 전원주택을 짓는 것
은 불가능하다. 제3자가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소형 전원주택을 가설 건축물로 신고해 지을 때 도시계획사업이 시작되면 철거해야 하므로
철근콘크리트나 철골조로 짓지는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 건축후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설비를 설치하지도 못한다.
공사용 등 임시목적으로 짓는 소형 전원주택 스타일의 가설건축물은 신고만 하면 된다. 허가
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이다. 착공 5일전에 사용시기를 정해 신고하면 지을
수 있다. 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모델하우스, 재해복구용 건축물, 임시사무
실인 컨테이너, 10㎡이하인 조립식 경비초소, 높이 8이하의 조립식 차고 등이며 지방자치단
체별로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화원·운동시설의 관리사무실·공장의 제품야적
장·기계보호시설등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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