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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박스에서 컨테이너 하우스로 과거 컨테이너 박스는 현장관리 사무실이나 농장 등의 임시 거처, 창고 등으로 주로 쓰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컨테이너는 농가주택이나 주말 주택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더 나아가 컨테이너 박스를 이어 붙인 연동형으로 하고, 흙벽이나 통나무 등으로 치장하여 오랫동안 사용하는 전원주택으로 짓는 경우도 많다. 컨테이너 하우스는 컨테이너의 빠르고 정확한 시공방법을 응용하여 이것을 주택형으로 보완한 것인데, 스틸(steal)의 보강과 함께 조립하므로 강하고 튼튼하다. 하지만 컨테이너 박스의 철판 속에는 별도의 방음이나 단열재가 없기 때문에 단열재를 보강하고, 창문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최근에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컨테이너 하우스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업체가 많아져 이 같은 문제를 대부분 해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단점을 보완한 제품들로 온도, 습도, 단열효과가 좋은 편이다. | ||
컨테이너 하우스는 일반 건물에 비해 장소 및 지역에 큰 제약이 없이 시공이 간편하여 전원주택, 농가주택, 방갈로, 상가, 공장 등 다양한 구조의 건축물로 시공되고 있다. 콘크리트 구조의 건축물 시공에 비해 공사 기간이 짧아 공사비가 저렴하게 들며 강판 및 형광을 공장에서 가공하여 현장 조립하므로 시공이 간편하고 경제적으로 시공할 수 있다. 그렇다고 컨테이너하우스를 간이주택 정도로만 보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다. 모든 주택이 그렇지만 이 또한 관리하기에 따라서는 의외로 견고하여 장기간 사용함에도 어려움이 없다. 또한 내부 칸막이 변경이 자유로와 인테리어를 바꿀 때도 아주 용이하며, 외부습기와 잡충들의 실내 유인을 방지하는 방습효과와 방수, 방풍효과가 뛰어나고, 외벽마감을 시멘트 사이딩으로 했을 경우 목재와 같은 질감에 자유로운 색상변화도 가능해 일반주택의 거의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다양한 옵션이 들어갈 경우 그 만큼 가격도 비싸진다. | ||
1천만원대로 짓는 컨테이너 하우스 주말주택으로 손색없어 그렇다면 전원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최소비용으로서의 컨테이너하우스의 건축비는 얼마나 들까? 주택건축비는 자재등급, 건축방법, 내·외부 마감 수준, 지붕 등 공사범위에 따라 크게 다르지만 요즘 유행하는 목조주택이나 스틸하우스는 아무리 저렴하게 지어도 평당 200만원 이상은 들어가는 게 현실이다. 그에 비하면 컨테이너하우스는 외부모양을 공사장 사무실 수준으로 하고, 정품 자재 및 공정으로 만들면 평당 50만~60만원 정도로도 가능하다 또한 기본사항 외에 조명, 화장실, 싱크대 등 내부시설을 다 갖출 경우에는 평당 100만~130만원 정도면 일반적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주택처럼 지붕을 올리고, 거실 겸 주방과 방, 화장실 등 내부인테리어까지 모두 갖추어진 10평에서 15평대의 컨테이너하우스라면 1000만~2000만원 정도에서 가능하다. 업체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컨테이너만 구입하여 사용할 수도 있는데, 가격 면에서는 크게 절약되지만 일반적인 주택으로서는 불편함이 많다. 가격을 보면,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컨테이너박스는 크기에 따라 작게는1.8m x 1.8m(1평 정도)에서 큰 것은 3m x 12m(11평 정도)까지 다양한 편인데,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은 중간 정도인 3m x 6m(5.5평 정도)크기로 높이는 2.6m이다. 컨테이너에 기본적인 창문, 단열, 온돌 패널 등을 설치해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제품들의 가격은 1.8m x 1.8m크기가 110만원 선이며, 규모가 큰 3m x 6m사이즈는 25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 | ||
그러나 주의할 점은 싼 가격에만 매달려 컨테이너 정품이 아닌 제품을 구입할 경우 철판의 두께에서부터 차이가 나서 쉽게 찌그러지거나 부식될 수 있고, 변색이나 누수, 누전의 위험도 있으므로 주택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당하다. 컨테이너만 구입하여 취향에 맞춰 집을 꾸밀 수도 있고, 컨테이너를 구입한 후 내부인테리어를 주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소형이라도 수도, 정화조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대지가 아닌 곳에 설치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아직 국내에 이동식 주택에 대한 건축법상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이지만, 상하수도 시설과 정화조 설비가 되어 있지 않은 6평 이하의 이동식 건물은 읍면동사무소에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면 된다.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며, 존치가 만료되면 만료일 7일 전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연장 할 수 있다. | ||
편견과 욕심을 버리면 참 좋은 전원주택 컨테이너하우스컨테이너하우스를 전문으로 시공 제작하는 (주)대림 21의 김영철 대표는 “최근 주말주택으로 컨테이너하우스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들이 주말주택용으로는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며, “컨테이너하우스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 즉, 단열이나 환기 등의 문제는 이제 없다”고 강조한다. 더불어 김대표는 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단순히 컨테이너박스를 판매하는 곳이 아닌 주택건축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업체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처럼 컨테이너하우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업체들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작되는 컨테이너하우스의 기본사양을 살펴보면, 철판 전체표면을 쇼트브라스트 세정 후 습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프라이머 도포후 염화고무도료를 이용하여 선택 색상으로 최종도색하고 있다. 또한 바닥 크로스 멤버 위에 두께 18mm~24mm의 플라이두를 테핑스크류로서 고정하며 모노륨(럭스트롱)으로 마감하고, 전플로어를 지면에서 띄워 제작함으로써 습기와 누수를 방지하고 있다. 또한 전기배선 배전함, 파워브레이커, 스위치, 전화잭, 형광등(20W,'.40W 더블형), 환풍기, 콘센트 등 부착하여 외부 전원 연결시 바로 모든전기시설을 가동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외에 벽이나 천장은 플로어를 제외한 전면을 단열 시공하며, 특히 천장은 이중단열하며 벽면은 스티로폼 또는 열반사 단열재, 마이톤, 석고보드, 암면 등을 사용함으로써 단열 효과가 우수하다. 이처럼 컨테이너하우스로 제작되는 기본형 외에 필요에 따라 내부인테리어는 물론, 연동형으로 이어 붙이기를 하면 보다 다양한 대형 평수로 건축할수도 있다. 다만, 이럴 경우 컨테이너하우스도 주택과 마찬가지이므로 대지이거나 전용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그래야만 전기를 끌거나 난방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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