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품

[스크랩] 종자업 등록 관련 규정...

그린테트라 2010. 11. 2. 11:55

  제8장 보칙

  제158조 (종자위원회)
   ①종자산업의 육성, 품종보호권의 보호 및 품종목록제도등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자문에 응하
   기 위하여 농림부에 종자위원회를 둔다. <개정 96·8·8>
   ②종자위원회의 위원은 종자산업 분야별전문가와 법률전문가 1인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수는 8
   인이내로 한다.
   ③종자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9조 (청문)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9·1·21>
      1. 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관리사의 자격취소
      2. 제13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업등록의 취소
[전문개정 97·12·13]

  제160조 (수수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1>
      1.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2.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를 출원하고자 하는 자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
      4.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공고하는 경우 당해 품종의 품종보호출원을 한 자
      5.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제외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
      6.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의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
      7. 제92조 내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권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
      8.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
      9.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목록의 등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
      10.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목록등재의 유효기간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11. 제1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
      12.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
      13. 제1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종자를 신고하고자 하
      는 자
      14. 제14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적응성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
      15. 각종 서류의 등본·초본·사본 또는 증명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액, 그 납부방법, 납부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96·8·8>

  제161조 (수수료의 면제)
   제1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품종보호 또는 품종목록등재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
      2.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품종보호 또는 품종목록등재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

  제162조 (수수료의 반환)
   납부된 수수료는 수수료가 잘못 납부된 경우외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63조 (사용문자)
   이 법에 의한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한자 및 외국문자의 표기가 필요한 경우에
   는 괄호안에 이를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8·8>

  제164조 (서류의 보관등)
   ①농림부장관은 품종보호출원의 포기·무효·취하 또는 거절사정이 있거나 품종보호권의 소
   멸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당해 품종보호출원 또는 품종보호권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②품종보호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품종보호출원 관련서류, 품종보호권 관련서류, 제35조 또는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시험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농림부장관에게 신청
   할 수 있다. <개정 96·8·8>
   ③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6·8·8>
      1. 제57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품종으로서 당해 품종보호출원인의 비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2. 출원공개되지 아니한 품종보호출원에 관한 서류인 경우
      3.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제165조 (종자산업의 육성)
   ①농림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진흥과 유용한 유전자원의 수집·평가·보존·관리 및 우수품종
   의 개발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6·8·8>
   ②농림부장관은 제12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종자생산의 대행자에게 종자의 생산·보급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96·8·8, 99·1·21>
   ③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용한 유전자원의 수집·평가·보존 및 관리에 관한 지
   원과 그 유전자원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99
   ·1·21>

  제166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림수산업관련 법인 또는 단
   체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6·8·8>

  제16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림용종자·상묘·연초종자·수산식물종자 및 인삼종자에 관하여 산림법· 잠업법·담배사
   업법·수산업법 및 인삼산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8조 (특허법의 준용)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의 서류의 송달등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217조 내지 제220조 및
   제2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장 벌칙

  제169조 (침해죄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
      2.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침해한 자. 다만, 당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한 경우
      에 한한다.
      3.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보호사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죄는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제170조 (위증죄)
   ①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54조 또는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증
   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심판위원회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1·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사정 또는 심결의 확정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71조 (허위표시의 죄)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2조 (비밀누설죄등)
   농림부직원(제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받은 기관의 직원을 포함
   한다)·심판위원회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품종보호출원중의 품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6·8·8, 99·1·21>

  제173조 (무등록종자업의 죄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6
   ·8·8, 99·1·21>
      1.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호품종외의 타인의 품종의 품종명칭을 도용하여 종자를
      판매·보급·수출 또는 수입한 자
      2. 삭제 <99·1·21>
      3.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를 허위로 발급한 종자관리사
      4.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종자업을 영위한 자
      5.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작물의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한 자
      6. 제13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품종의 종자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
      매한 자
      7. 제13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종자업을 계속 영위하거나 영업정지를 받고
      도 종자업을 계속 영위한 자
      8. 제14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종자를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수입된 종자를 유통시킨 자
      9. 삭제 <99·1·21>
      10. 제1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입종자에 대하여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종
      자를 수입한 자
      11. 제14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산 또는 판매를 중지하게 한 종자를 생산 또는 판매한
      자

  제17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사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9조제1항·제171조 또는 제17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75조 (몰수등)
   ①법원은 제16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을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
   야 한다.
   ②피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
   해의 액에 한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6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1·21>
      1.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보급
      ·수출 또는 수입한 자
      2. 내지 6. 삭제 <99·1·21>
      7. 제14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종자를 수출 또는 수입한 자
      8. 삭제 <99·1·21>
      9. 제14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통종자에 대한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한 자
      10.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1. 삭제 <99·1·21>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6·8·8>
      1.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농림부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자
      2.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의 상속 기타 일반승계
      의 취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보고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5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감
      정인 및 통역인외의 자로서 심판위원회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자
      5.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위원회로부터 증거
      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
      한 사유없이 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6.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54조 또는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위원
      회로부터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
      니하거나 선서·진술·증언·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자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96·8·8, 99·1·2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1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은 1998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주요농작물종자법 및 종묘관리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특허법의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법 제3조,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17조, 제19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법 제157조, 제165조제3
   항 내지 제6항, 제166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동법의 해
   당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2월 28일까지는 이 법 시행당시의 특
   허법의 해당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이 법 시행당시에 알려진 품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알려진 품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품종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품종보호출원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
      1. 종전의 종묘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등록이 되어 있는 품종
      2. 종전의 주요농작물종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우량종자의 품종
      3. 산림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는 품종
      4. 외국에서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된 품종
      5. 육성자 및 최초유통일자에 대한 증거가 있는 품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를 받은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해당품종이 다음 각호중 2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빠
   른 날부터 기산한다.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종인 경우에는 그 품종의 등록일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품종인 경우에는 그 종자위원회의 심의결정일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품종인 경우에는 그 품종의 등록일
      4.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품종인 경우에는 그 품종의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일
      5.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품종인 경우에는 그 최초유통일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은 당해 품종보호출원일전에 행하여진 실시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를 받은 경우 그 품종보호출원일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보
   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품종보호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에 관하여는 제7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품종명칭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품종의 품종명칭은 제11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된 품종명칭으로 본다.

  제6조 (종묘등재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주요농작물종자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생산한 우량품종과 종전의
   종묘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품종중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의 등재대상작물에 해당
   하는 품종인 경우에는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목록에 등재되어 공고된 품종으로 보며,
   품종목록의 등재대상작물외의 품종인 경우에는 제1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품종으
   로 본다. <개정 96·8·8>

  제7조 (종자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주요농작물종자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생산한 우량품종중 제114조
   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의 등재대상작물에 해당하는 품종의 종자에 대하여는 제124조의 규정
   에 의한 종자의 보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6·8·8>

  제8조 (종자업 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종묘관리법에 의하여 종묘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자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고, 종전의 종묘관리법에 의하여 종묘상의 신고를 한 자
   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자매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주요농작물종자법
   에 의하여 종자상의 신고를 한 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자매매업의 신고를 한 것으
   로 본다. 이 경우 종자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게 된 자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제137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관리
   사 1인이상을 두어야 한다.

  제9조 (종자의 수출입 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수입되어 판매되고 있는 수입품종에 대하여는 제138조제1항의 적용은 2년간
   이를 유예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주요농작물종자법에 의하여 수출입 신고를 한 자는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자의 수출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주요농작물종자법 또는 종묘관리법에 의하여 종자의 수입추천를 받
   은 자는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 (수입적응성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주요농작물종자법 또는 종묘관리법에 의하여 국내적응성시험을 받았거
   나 받고 있는 종자는 제14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종자로 본다.

  제11조 (유통종자의 품질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종묘관리법에 의하여 종묘의 포장에 품질의 표시를 한 자는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종자의 품질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종자기금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주요농작물종자법에 의하여 설치된 종자기금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
   여 설치된 종자기금으로 본다.

  제13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주요농작물종자법 또는 종묘관리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
   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
   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6·12·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9·1·21>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칙 <2000·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자기금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자산업법에 의하여 설치된 종자기금의 채권·채무 등 일체의 권리·의무 및
   재산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이 이
   를 승계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중 제12호를 삭제한다.

  제4조 (기금폐지에 따른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종자기금을 인용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출처 : [Daum우수카페]귀농사모
글쓴이 : 대추도우미7029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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