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스크랩] 소박하고 청정한 마을 저랑 같이 꾸미실 분 계세요?

그린테트라 2007. 9. 3. 05:36

2007, 08, 31 현재 참여희망자 현황: 파려외 2분

 

청정한 이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저는 57년 닭띠니까 만 50세가 되었네요.

앞으로 살 날이 지금까지 산 날 보다 많지는 않겠지요.

지금도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불안한 점이 있어요.

삶의 전부가 이것은 아닐텐데... 하는 미진함 때문이겠지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마을을 처음 방문하였답니다.

맏고모님의 딸인 종사촌 누님이 당시 양호선생을 하였었는데,

방학을 맞아 집에 가게 되었어요. 아마  영주인지 영덕에선지 객지에서

직장생활을 했었나 봅니다. 안동에 있는 저의 집에서 하루를 묵고,

저를 보디가드 삼아 그 오지마을로 같이 가게 되었지요.

아마 그때가 1970년도 12월일 거예요.

 

시외버스를  타고 구담에 내려서 살얼음 낀 낙동강을 건너고,

얼음이 언 저수지를 지나고 산을 몇 개나 넘어서 그 마을에 도착했답니다.

누님은 아마 당시 25세 정도되는 노처녀(?)였을 거예요.

누님이 학교로 가는 2월까지 어쩔 수 없이 묵게 되었답니다.

얼마나 오지였던지.... 반듯한 마을 우물도 없어서,

개울 옆 옹달샘에서 물을 길어다 먹었습니다.

 

개울에 닥나무 껍질을 많이 담구어 두었더군요.

한 5리 떨어진 곳에 한지를 만드는 곳이 있다고 하여,

혼자 그곳을 방문하여 처음으로 한지를 만드는 과정을 보았지요...

 

당시 대부분의 집은 초가집이었고, 새끼나 꼬는 한적한 마을이었습니다.

 

올초에 이 카페에서 십이월 님이 자기 임야를 팔았으면 하기에

제가 그 반(15,000 평)을 구입하게 되어 그 마을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35년이 더 지나서 다시 방문해 보니, 많이 변해 있더군요.

그러나 한적한 마을 분위기는 대동소이 하더군요....

그 때 이장 님을 뵙고 여러가지를 여쭈어 보니,

번성기에는 80 여가구가 넘었으나, 지금은 80 여명이 살고 계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장 님이 의욕적이신 분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추진하려는 사업 즉, 전원마을 조성사업 및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상대적인 것이라 꼭 성사가 된다고는 볼 수 없으나, 일단 최소 정족수인 20가구가 모인다면,

지자체와 협의하고, 협의결과 우리의 뜻(우리끼리 정한 마지노선)이 관철된다면,

착수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무산될 수밖에 없겠지요....

 

제가 수 년 동안 관심을 가지고 알아본 결과,

수목장 사업이 성공하려면,

우선 기존 마을주민의 민원이 없어야 하고,

지가가 싸고, 경사도가 낮아야 합니다.

또한 관리동(폐교 등을 이용하고)을 짓지 않으면 가격경쟁력이 더 생기겠지요...

물론 교통이 편리한 고속도로 진출입로 인근이 좋다고 봐요.

보통 수목장용 수목 1그루와 땅 3평을 제공하고 가입비를 받으며,

연회비는 10 년치를 한꺼번에 선납받습니다(분골 매장시에).

대략 1구좌에  땅 10 여평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사업주 입장에서 산출하면).

따라서 낮은 산의 비율이 적고, 지가가 비싼 수도권은

교통이 편리한 반면에 가입비가 비싸겠지요....

은해사의 경우 최소 가입비가 200 만원이며,

연회비는 5만원 정도인 것으로 기억됩니다.

만약 신속히 예약을 마치려면, 가입비를 10 만원 정도로

낮추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10 만원 X 만구좌 = 10 억원: 땅값 = 10 만평 X 2,000 원 = 2 억원)

 

 

전원마을이 조성되어 지자체에 인구가 유입되면,

그 지자체는 인구가 불어난 만큼 국비지원을 더 받게 됩니다.

물론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 맞는 내용입니다.

 

저도 전원마을 조성에 참가하여 주민등록을 의성군으로 옮길 것이지만(필수사항),

제 나름대로 자유스럽게 생활할 것입니다.

(우리 일과 관련, 하고 싶으면 일을 하여 급여를 받는 것이고, 일을 안하면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이고)

즉, 개인 자유에 제약을 받는 계약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취업은 우리 전원마을 입주민이 우선시 되어야겠지요.....

 

저는 전원마을이 조성된 후에는 영농(임업)관련 조합을 결성하는 것이 좋다고 봐요.....

이런 복잡한 얘기는 나중에 하지요.....

 

저는 유유자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귀촌을 하는 것인데...

혼자는 너무 외롭다는 것이예요.

이런 이유로 자연을 아끼는 분들을 모시려는 맘입니다.

 

이 사업에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꼬리말을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한 전원마을조성사업에 대하여

 

* 두 사업에 대한 설명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사업계획을 제출한 마을 중 정부에서  우수마을을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지원(지원금 40~70억원)

- 전원마을조성사업: 각 지자체에 두 개소까지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외지인 유치(기반시설만 지원:10~30억원)

 

통상 각 사업을 별개의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두 개의 사업을 연결하여 시행시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어 성공할 확율이 높아진다고 판단합니다(물론 우수마을로 선정될 가능성이 많음). 

 

즉 기존 마을주민의 농사에 대한 노하우 등과 외지인의 여러 전문적인 지식, 자금 등이 보완되고,

각종 민원 등이 해소되면, 사업이 성공할 확율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  우리가 하려는 사업(귀촌 혹은 귀농)에 대하여(본론)

 

* 사업 장소: 경북 의성군 ㅇㅇ면 ㅇㅇ리 일원

* 사업 내용: 전원마을 및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선정

* 지역 현황: 1945년도에 도래한 왜가리 1,000 여마리가 서식하는 청정지역으로 지역주민의 인심이

                   후덕하고, 소박함. 2007년도에 폐교된 ㅇㅇ중/초등 ㅇㅇ분교가 각 1개씩 있음.

                   하회마을에서 승용차로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지역임.

 

*사업 개요: 왜가리가 서식하는 산과 개천 제방 사이에는 약 만여평의 전답이 있음. 이 전답을 백련

                  재배단지로 바꾸어 하회마을을 찾은 관광객이 이 청학마을을 찾도록 유도함.

 

                  - 주요 사업 아이템은 숙박, 식당, 백련재배(연근, 연잎차)/수목장 사업

                  - 기존 농촌마을 주민과 외지인(전원마을 입주민) 협동으로 시너지효과 극대화

                  - 하회 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이 마을을 찾도록 유도

 

*가장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우선 전원마을에 입주할 20가구 이상을 모집하고, 빈집을 구입하여 리모델링하여 입주함.

전원마을 기반시설 지원자금(10억원)으로는 폐교를 구입하여 숙박시설 및 식당으로 리모델링 후 운영.

의성군청과 기존 마을주민의 협조를 얻어 수목장을 조성한 후 기존 마을주민과 공동으로 운영.

백련을 재배하여 연근 및 연잎차를 판매.

겨우살이, 하고초, 느릅나무, 와송, 꾸지뽕나무 등 항암약초 재배(임야를 빌려서 재배).

 

 개략적인 초기 소요자금에 대하여....

 

백련재배지: 만 평 X 30,000 = 3억원

수목장용 임야 : 십만 평 X 2,000 =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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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계: 5억원/20 가구 = 2,500 만원/가구 (이 비용은 여유가 있는 분이 많이 투자할 수 있음)        

 

 

*  빈집 구입비: 약 2,000 만원/가구

 

*  빈집 리모델링 비용: 약 1,000 만원/가구

 

*  예비비: 약 1,000 만원/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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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계: 약 4,000 만원(정확한 것 아님)

 

** 일단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모임을 갖고 사업이 성사되도록 추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연차적으로 40 여억원이 나오면,

     우리나라 제일의 백련재배단지 조성/연근, 연잎차, 연밥염색, 항암약차 가공 판매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용이 저렴한 대규모의 수목장 조성/항암약초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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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위한 관련자료들

 

 

- 2007년도에 조성한 상주 이안 백련마을

 

곳곳에서 연꽃축제가 벌어지고 있다. 전남 무안의 회산방죽의 연꽃도 좋고, 충남 부여 궁남지의 연꽃도, 경기도 양평의 두물머리의 소담한 연꽃도 좋기로 유명하다.

그러나 예부터 내려오는 민요에 따른다면 경상도 상주 공갈못의 연꽃이 그 위가 아닐까!

상주에는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採蓮謠[채련요]가 있다.

‘공갈못 노래’로 불리는 採蓮謠[채련요]는 필자가 어릴 때 할머니가 부르는 것을 들으며 자란 우리 고장의 민요다.

“상주함창 공갈못에 연밥 따는 저 큰 애기 / 연밥 줄밥 내 따 줄께 내 품에 잠들어라 / 잠들기는 늦잖아도 연밥따기 한철일세” <민요>

공갈못은 중부내륙고속국도 북상주IC 근처에 지금도 있다. 그러나 몇해전 연꽃촬영을 위해 찾았을 땐 연못이라 하기에는 부끄러울 정도로 작고 풍경도 볼품이 없어 실망했었다.


지난 8월 11일(토)~12일(일) 고향 방문을 겸해 상주백련단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상주함창.....연밥따는 저 큰 애기......”가 환생한 것이 아닌가 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고 가슴이 쿵쾅거렸다.

올 4월에 벼논 10만㎡에 인공으로 조성한 국내에서 가장 큰 백련재배 단지다.

무안의 회산백련지는 자생백련으로 유명하지만 이 곳은 벼논을 습지로 조성하여 백련단지를 만들었다는 것이 다르다.

지난해 이맘때는 벼꽃을 달고 한창 태양을 삼키며 황금빛을 잉태하던 그 들녘이 지금 순백의 백련이 눈부신 자태로 를 뽐내고 있다.

 

홍련은 꽃과 잎은 독성이 있어 뿌리를 식용으로 하지만 백련은 뿌리부터 꽃까지 버릴것이 없어 모두   약용이나 식용으로 쓸수 있다. 

▲ 花果同時 - 꽃이 지면 열매를 맺는 다른 꽃과는 달리 연은 꽃이 필때 열매가 동시에

    맺는다. 불가에서는 이것을 깨달음을 얻고 나서 중생을 구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사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이르는 길이라고 한다. 

 

 

 

 

 

▲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때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백련차를 무료로 나눠 주며 백련을 알리기 위해 나선 백련단지 총무 이민호씨 부부(왼쪽, 절친한 고향친구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기)와 고향 후배 이항수씨 부부와 아들 딸.

▲ 백련으로 만든 비누와 백련잎가루, 백련단지 마을회관에선 연칼국수도 맛볼수 있다.

토요일 늦은 오후에 방문하여 촬영을 했다. 들꽃이나 연꽃도 아침일찍 이슬이 마르기 전후가 좋은 작품을 만들기에 좋은 조건이다. 이날따라 잠시 땡볕에 서 있기에도 힘든 폭염으로 힘겨웠다.

다행히 그 염복에도 싱싱하게 반겨주는 꽃이 있어 즐거웠다. 해바라기를 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실은 일요일 아침일찍 촬영을 계획했었다. 총동창회 전야제 겸 동기회가 토요일 저녁에 있어 술에 얻어맞으면(?) 촬영을 못할 것에 대비 오후 촬영을 했던 것인데 우려가 현실이 될 뻔했다. 새벽까지 이어진 술자리에서 완전 녹다운되었기 때문이다. 백련을 담아 올 수 있어 참 다행이다.

 

촬영하는 도중에 초등 동기인 이웃마을 정송자를 만나기도 했다.

친구야! 내가 따준 연밥 먹었니? 연밥 먹으면 10년은 더 장수 한다는데...! 

 

<행정구역>

경북 상주시 이안면 흑암1리(모산)와 지산2리(새남골) 마을 사이에 있음

 

<찾아가는 길>

→ 서울, 강원 충북지역 : 중부내륙고속도 함창.점촌IC-자동차전용도로- 3번국도-

    함창읍지나 상주방면으로 2Km쯤 삼거리 주유소에서 우회전- 이안방면 - 연꽃단지

→ 부산, 경남, 대구 지역 : 중부내륙고속국도 북상주IC - 함창, 점촌방면 3번국도 -

    1Km지점에서 함창,이안방면 구도로 내림 - 삼거리휴게소에서 좌회전 - 이안방면 - 연꽃단지

 

 

출처 :성마루 원문보기 글쓴이 : 성마루

 

 

 

ㅇ 전원마을조성사업 시행지침 주요개정내용

 

1. 중대규모 사업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사업추진방식을 변경하고,

    공공기관과 입주자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

   ▶ 사업추진방식

     - (현행) 민간주도형, 시군주도형 → (개정) 입주자주도형, 공공기관주도형

   ▶ 입주자 주도형(20~49호 규모)

     - 현행 민간주도형 사업과 동일, 의미전달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 변경

       * 민간주도형에서 민간은 민간 개발업체를 연상하게 하여 혼란을 초래

     - 공공기관과 입주자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

      • 시·군 및 농촌공사는 택지조성 및 주택건축을 포함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추진

       * 공공기관은 입주자로부터 주택건축계획을 제출받아 계획수립

      • 마을기반시설 및 단지조성은 공공기관이 추진, 주택건축 등은 동호회 등

         입주자가 시·군이 수립한 계획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

   ▶ 공공기관 주도형(20호 이상으로 규모의 제한 없음)

     - 입주자 주도형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50호 이상의 중대규모 사업은

        의무적으로 공공기관 주도형으로 추진

       * 20~49호 규모의 소규모도 공공기관 주도형으로 추진가능

     - 시·군 또는 농촌공사가 택지조성, 주택건축 및 분양·임대 등 일괄 추진

 

 2. 보조금 지원규모와 지원대상 확대

 

   ▶ 보조금 지원규모

     - (현행) 10~20억원 → (확대) 10~30억원

     - 20~29호 10억원 이내, 30~49호 15억원 이내, 50~74호 20억원 이내,

       75~99호 25억원 이내, 100호 이상 30억원 이내

   ▶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 (현행) 계획수립비 및 마을기반시설 설치 사업비

    → (확대) 공공성이 있는 사업 지원 가능하도록 확대(경관형성, 빈집 철거·정비,

         마을공동체 형성 관련사업, 노인 또는 장애자를 위한 시설 등)

       * 보조금 예산을 지역여건에 맞게 지원 하되, 마을의 공동체 형성과

          지속적 도모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유도

 

 3. 주택건축을 담보하고 부동산 투기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

 

   ▶ 사업계획은 마을기반시설부터 주택건축까지 일괄하여 수립

     - 입주자 주도형의 경우 시·군은 입주자로부터 주택건축계획을 제출받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토록 조치

     - 주택건축 공사가 마을기반시설 및 단지조성과 연계추진 되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단지내 주택이 일정기간 내에 동시에 건축되도록 유도

   ▶ 입주자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시·군-추진위원회 간 협약을 체결하여 사

업추진

      - 시·군은 추진위원회가 입주자로 하여금 일정금액 예치, 토지신탁

         등으로 토지전매 방지, 주택건축 이행 담보방안을 강구토록 조치

 

 4. 사업신청요건 및 계획검토 강화

 

   ▶ 사업신청시 일정수준 이상의 입주자 모집 및 토지에 대한 권원확보 의무화

      - 입주자 주도형 : 20가구 이상의 입주예정자 모집하고, 부지면적의 2/3 이상

        권원(토지소유권, 매매계약체결, 토지신탁)확보

      - 공공기관 주도형 : 2/3 이상의 동의서 확보(입주자모집 생략가능)

   ▶ 사업신청 단계부터 계획검토 강화

      - 사업신청 단계부터 시·군의 관련부서가 해당사업이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토록 의무화

      - 사업신청시 환경관련 입지여건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지방환경청의 사전 입지상담제 활

용 권고

      - 사업계획의 적절성 등 검토를 위해 체크리스트 제시(66개 항목)

      -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5. 사업관리 강화

 

   ▶ 사업추진 단계별 입주자 모집 및 권원확보 수준 제시

      - 입주자 주도형

      • 입주자모집 : 사업신청시 20가구, 기본계획수립 전 80%, 시행계획 수립 전 100% 모집

완료

      • 토지권원확보 : 사업신청시 2/3, 기본계획수립 전 100% 확보 완료

      - 공공기관 주도형

      • 입주자모집 : 사업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모집

      • 토지확보 : 사업신청시 2/3이상 동의서, 기본계획수립 전 2/3이상 권원확보,

        시행계획수립 전 100% 확보 완료

   ▶ 사업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추진 일정관리 가이드라인 제시

      - 사업추진 지연시 다음연도 사업비 예산 미반영

 

 6. 경관계획, 마을공동체 형성 및 운영·관리 계획수립 강화

 

   ▶ 사업지원대상 최소면적 20,000㎡, 단독주택의 세대별 주택용지 330㎡ 이상,

       건폐율 30% 이내, 주택의 높이 3층 이하 권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 건폐율 : 40%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경관계획, 마을 공동체 형성 및 운영·관리 계획 반영 의무화

       * 경관계획, 마을공동체 형성 및 운영·관리를 위해 보조금 지원 가능토록 조치

 

 7. 조성용지 및 농촌주택 등의 분양에 관한 사항 신설

 

   ▶ 공공기관 주도형으로 추진되는 중대규모 지구는 분양업무 처리를 위한 지침 필요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규정(농림부훈령 제1024호('00.4.4))」을 보완하여 반영

       * 동 분양업무처리규정은 문화마을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전원마을조성사업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실정

 

 8. 기타

 

   ▶ 사업 단계별 절차 및 요령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제시하여 지자체 공무원과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

   ▶ 현행 3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사업유형(맞춤형 주거단지, 체재형 주말농장, 은퇴농장)은

       유형구분의 실익이 없으므로 폐지

   ▶ 향후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제시하여 지자체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

      - '09이후에는 기본계획수립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된 지구를 대상으로 예산지원여부 검토

계획 등

 

 

ㅇ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당초 목표의 50%에도 못 미칠 정도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 대책 마련
이 절실하다.

농림부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사업에 착수한 전국 36개 권역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율은
2006년 말 현재 평균 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기 연천 초성지구 등 8개 권역은 사업
추진율이 30%에도 못 미쳐 계속적인 사업 실행 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태다.

농업·농촌종합대책의 대표사업 중 하나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2004~2013년 5조6,000여억원
을 투자해 2~3개 마을 단위의 1,000개 소권역에 대해 1개 권역당 40억~70억원을 지원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하지만 초기에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추진하다 보니 기본계획 수립에만 평균 400여일이
소요되는 데다, 용지 매수 지연 및 주민·마을 간 이해 조정 등에 한계를 드러내 사업 추진에 큰 어려
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 주민참여형 상향식 개발사업인데도 마을 주민의 비협조
와 무관심,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부족, 소극적인 업무 추진 등이 겹쳐 대표적인 부실사업으로 전
락하고 있다.

박홍수 농림부장관도 7일 지자체 관계자 및 마을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점검회의
에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170여개의 정책과제 가운데 가장 잘 안되고 있
는 사업으로 나타나 직접 사업을 점검하기에 이르렀다”며 철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전체 36개 권역 중 3월 말까지 용지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주민 참여가 부족한
곳은 사업계획에서 제외하거나 대상지를 변경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추진실적이 30% 미만인 8개 권역은 3월 중 사업추진 전과정을 재평가해 2008년도 예산편성을
중단하고, 해당 지자체에 대해서는 올해 신규지구 선정에서도 제외할 방침이다.

김종섭 강원대 교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일선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보다 감독 기관이
더 많아 문제”라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전문가 컨설팅을 사업 초기부터 완료 때까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사업 초기에 집중
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창희 기자


<사진 및 본문보기>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134172&part1=01&page=4&topMenu=top1&subMenu=sub1&cate_type=1

 

ㅇ 수목장

 

2007.04.3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보건복지위원장이 제안한 장사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가결,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수목장 등 자연장에 대한 규정을 담은 새로운 장사법이 내년(2008년 05월)부터 시행될 수 있게 되었다.

보건위는 2004년 12월 8일 김영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박상돈 의원, 정봉주 의원, 이명규 의원, 김애실 의원, 주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0월 18일 정부가 제출한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2월 6일 정부가 제출한 장사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및 유선호 의원이 소개한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을 심사한 결과 2007년 2월 22일 제265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들 8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했었다.

이는 장사시설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묘지 등 장사시설이 자연을 훼손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사방법에

자연친화적인 자연장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장사시설 설치,관리자에게 장사시설의 개,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의 적립의무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 문장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 법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체계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국민중심의 법률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연장제도의 도입
(1) 묘지 등 장사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사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목장 등 자연친화적인 자연장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자연장제도를 도입하고, 산림청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유림에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


(3) 장사시설의 이용자에게 다양한 장사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묘지 등 장사시설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자연친화적인 방법에 의한 장사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자치단체의 화장시설 확보의무
(1) 화장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화장시설은 지역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함.


(3) 지역주민의 반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기대됨.

다. 사설자연장지의 조성허가 및 신고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조성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산림 등의 훼손을 막기 위하여 자연장지 내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개인,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그 외의 자연장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자연장을 조성하도록 하며, 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사설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사시설의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자연장지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을 제한하여 산림훼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봉안묘의 시설기준 제한
봉안묘의 급속한 확산에도 불구하고 봉안묘 및 그에 따른 시설물의 시설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설규모가 과다한 봉안묘 및 시설물이 남설되어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있으므로 봉안묘의 높이 및 봉안묘 1기당 면적, 봉안묘,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마.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의 차등부과
(1) 지역주민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장사시설이 수요에 비하여 충분히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장사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주민들보다 장사시설이 설치된 지역주민에게 당해 시설의 사용료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장사시설의 설치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2)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장사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주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당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줌으로써 장사시설의 설치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사설장사시설업자에 대한 관리금 적립의무 부과
(1) 장사시설은 장기간 유지,관리되어야 하는 시설인 반면, 사업자의 주요 수입원이 시설 분양시에 집중되어 장사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사설묘지,사설봉안시설 및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재해에 대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함.


(3) 적립한 관리금을 시설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 및 복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 이용자의 안정적인 시설 이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장사시설의 정비,개선 및 사용제한명령
(1)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물의 유실,훼손 및 보건위생상 위해의 발생으로 인하여 시설이용자 또는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물의 유실,훼손 및 보건위생상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시설의 정비,개선 및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


(3) 자연재해 등 예측하기 어려운 위해의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위해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됨.

아.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자.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사태(死胎)”를 “죽은 태아”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차.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葬事등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
葬事등에관한法律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장”이란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6. “분묘”란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8. “화장시설”이란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9. “봉안시설”이란 봉안묘ㆍ봉안당ㆍ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봉안묘”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11. “봉안당”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 봉안시설을 말한다.
12. “봉안탑”이란 탑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13.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4.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15.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3조(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묘지에 관한 적용 배제)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묘지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需給)에 관한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특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2항에 따른 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중․장기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해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중․장기계획 중 지역간 장사시설의 수급조정, 장사시설의 공동설치 및 장사시설에 관한 지역간 갈등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해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의 기간․범위․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매장․화장․개장 및 자연장의 방법 등

제6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매장 및 화장의 장소) ① 누구든지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해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①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제7조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신고해야 한다.
③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해야 한다.
1.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2.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3.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개장지
④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증명서의 교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방법 등) ① 매장하려는 자가 시체에 대해서 약품처리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② 매장ㆍ화장 및 개장을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매장 깊이와 시체나 유골의 소각 정도 및 종전 분묘의 처리 등 그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자연장의 방법) ①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묻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묘지의 일제 조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 제1항에 따른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 또는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정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 및 구역을 정해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체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체(無緣故 屍體)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자연장지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지역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조성 및 관리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 등 국유지에 수목장림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장림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한 때에는 그 명칭, 위치, 지번,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과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의 조성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①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1. 개인묘지: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2. 가족묘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3. 종중ㆍ문중묘지: 종중이나 문중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4. 법인묘지: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②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등은 묘지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⑤ 시장등이제3항에 따른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묘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사설묘지의 설치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시설(이하 “사설화장시설”이라 한다) 또는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설봉안시설의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봉안시설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ㆍ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①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목장림 그 밖의 자연장지(이하 “사설자연장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1. 개인․가족자연장지 :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2. 종중․문중자연장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3. 법인등자연장지 :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② 개인․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자연장지의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종중․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을 허가할 수 있다.
1. 자연장지의 조성․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
⑤ 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종류별 면적, 제5항에 따라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의 규격, 사설자연장지에 설치가 허용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할 수 없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수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55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18조(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 ①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床石)․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②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③ 봉안시설 중 봉안묘의 높이는 70센티미터,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④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 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4조 제3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해서 그 설치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① 제19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
②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연고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 및 화장ㆍ봉안을 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해서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
③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기간을 정해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 및 공고의 기간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봉안에 관해서는 제12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21조(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제13조에 따라 공설묘지를 설치ㆍ관리하는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4조에 따라 사설묘지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매장될 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ㆍ양도ㆍ임대ㆍ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70세 이상인 자가 사용하기 위해 매매 등을 요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2조(묘적부의 기록ㆍ관리) ① 시장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 현황에 대한 묘적부(墓籍簿)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묘적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해서 달리 부과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 그 밖의 국유지에 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해서 고시해야 한다.

제24조(법인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신고) ①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그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용료 및 관리비와 상석ㆍ비석 등의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③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2항에 따라 게시한 사용료ㆍ관리비와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가격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25조(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① 사설묘지․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조성 및 관리하는 자는 그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의 재해에 대비해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을 시설물별로 적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금의 적립금액, 관리금의 적립시기․절차 및 방법, 관리금의 용도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관리금의 적립금액은 시설물별 설치․조성비용, 재해의 위험율 및 연간 관리비 징수액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26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제14조 제3항 또는 제16조 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설묘지 또는 사설자연장지 및 제15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을폐지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4장 무연분묘의 처리 등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①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1.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② 토지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의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또는 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한 자 또는 그 연고자는 당해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에 대하여 토지사용권 그 밖의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⑤ 제2항에 따른 통보 및 공고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무연분묘의 처리)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일제 조사 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이하 “무연분묘”라 한다)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해서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뜻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봉안한 유골의 연고자가 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봉안에 관해서는 제12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5장 장례식장영업

제29조(장례식장영업)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장례식장영업자”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현황에 관한 자료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장례식장영업자는장례식장 안에 시체를 보관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체를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③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한다.
④ 장례식장영업자는 제3항에 따라 게시한 임대료ㆍ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6장 장사시설 정비․제한명령 및 시정명령 등

제30조(장사시설 등의 정비 및 제한명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의 설치․조성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 그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비․개선명령을 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의 전파 등으로 인해 보건위생상 위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때
2. 풍수해 등의 재해로 토사유출, 지반붕괴 등의 위험이 발생해서 인근지역에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때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시장등은 사설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및 사설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묘지․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ㆍ개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ㆍ일부의 사용 금지 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4조 제3항 또는 제6항,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해서 사설묘지를 설치한 때
2. 제15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해서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때
3.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해서 자연장지를 조성한 때
4. 제24조에 따른 신고 의무, 가격게시 의무 또는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징수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
5. 제25조를 위반해서 관리금을 적립하지 않은 때

제3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29조 제2항에 따른 시체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29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가격표 게시 의무 또는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징수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하면 해당 장례식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33조(청문) 시장등은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장례식장의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제34조(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묘지 또는 분묘에 대해서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로 지정할 수 있다.
1.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묘지 또는 분묘
3. 국장․국민장․사회장 등을 해서 국민의 추모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묘지 또는 분묘에는 제18조 및 제19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묘지 또는 분묘를 이전하거나 개장한 경우 그 지정 취지가 남아있는 한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지정의 기준·절차, 보존묘지 또는 분묘의 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과징금 처분) ① 시장등은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자와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처분이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현저하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처분을 대신해서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6조(비용의 보조) ① 국가는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확산, 묘지 면적의 축소, 그 밖에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7조(검사 및 보고) ① 시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 또는 장례식장에 출입해서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자 또는 장례식장영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묘지 등에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 제3항에 따른 수목장림 그 밖의 자연장지의 조성․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공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한 자
2. 제17조를 위반해서 금지구역 안에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한 자
3. 제30조에 따른 장사시설 등의 정비․개선명령이나 사용제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해서 사망 또는 사산한 후 24시간 이내에 매장 또는 화장을 한 자
2. 제7조를 위반해서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거나 화장장 외의 시설ㆍ장소에서 화장을 한 자
3. 제9조 제2항 및 제10조에 따른 매장․화장․자연장 또는 개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해서 매장․화장․자연장 또는 개장을 한 자
4. 제16조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종중․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
5. 제18조에 따른 면적기준 또는 시설물의 설치기준을 위반해서 분묘ㆍ묘지 또는 시설물을 설치한 자
6. 제20조 제1항을 위반해서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거나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않은 자
7. 제21조를 위반해서 묘지의 매매ㆍ양도ㆍ임대ㆍ사용계약을 한 자
8. 제27조 제1항을 위반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개장을 한 자
9. 제31조에 따른 묘지․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ㆍ개수명령ㆍ시설의 폐쇄ㆍ사용금지 명령 또는 업무의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10. 제32조 제3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제41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해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해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자
2. 제9조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해서 시체에 약품처리한 자
3. 제14조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자
4. 제15조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자
5. 제15조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봉안시설을 설치한 시공자
6. 제16조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
7. 제20조 제3항에 따른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사설묘지 설치자
8. 제24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해서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 외의 금품을 받은 자
9. 제2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자
10. 제27조 제2항에 따른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않고 개장을 한 자
11. 제29조 제2항에 따른 시체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자
12. 제29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해서 임대료를 산정하거나 가격을 게시하지 않은 자 또는 산정ㆍ게시한 금액 외의 금품을 받은 자
13. 제37조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3조(이행강제금) ①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해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한 자
2. 제20조 제1항을 위반해서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않은 자
3. 제31조에 따른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해당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의 연고자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해야 한다.
④ 시장등은 최초의이전 또는 개수명령이 있은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반복해서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등은 제31조에 따른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
⑥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해서는 제42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치하는 봉안묘 또는 봉안탑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 및 제27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158호 장사등에관한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분묘부터 적용한다.

제3조(묘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58호 장사등에관한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묘지․화장시설 및 봉안시설로 본다.

제4조(납골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납골묘․납골당․납골탑 등 납골시설 및 화장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봉안묘․봉안당․봉안탑 등 봉안시설 및 화장시설로 본다.

제5조(사설납골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종교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단체가 설치 중이거나 설치한 사설납골시설은 제15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자연장지의 조성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묘지허가를 받은 구역내에서 이 법에 의한 자연장지를 조성 중이거나 조성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6월 이내에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연장지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6615호 장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2년 4월 20일 당시 설치 중인 납골시설에 대해서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6615호 장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전의 제15조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납골시설은 제17조제2호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을 시행할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을 시행하기 전의 행위에 대해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6「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묘지등설치제한지역 별표에 연번 20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을 시행할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葬事등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ㅇ 약초재배 예
 
장뇌삼, 산더덕 등은 이미 많은 분들이 대규모로 재배하고 있지만, 겨우살이는 아직까지 대규모로
재배한다는 소식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겨우살이도 우리나라 것이 세계에서 가장 약성이 풍부하다고 하더군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우리나라의 토양 속에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장기간 중국에서 날아와 쌓인 황사와 약성은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겨우살이의 품질이 표준화되고 대량 생산된다면, 판로는 다른 약초에 비하여 쉬울 듯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재배기술이 없다보니, 재배에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이나 관련자료를 살펴보면, 겨우살이가 나무가지 끝부분에만 자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손이 닿는 낮은 줄기부에도 기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채취가 쉬운 낮은 곳에 재배가 성공하여야 수지타산이 맞겠지요.
 
우선은 꿩을 사육하여, 겨우살이 열매를 먹이고, 배설물에서 씨앗을 찾아 참나무 줄기의
물관부 가까이에 발아시키는 것이지요.
 
다른 방법으로는 물관부에 꺾꽂이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연산의 경우에는 씨앗이 물관부에 뿌리를 내리는데 3~5년이 걸리고 총 10년 정도 자라면,
지름이 1m 정도가 되며, 그 때 수확 적기라고 합니다(재배시에는 최소 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여기에 가면 미슬토 요법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있습니다.
 

출처 : [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글쓴이 : 파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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