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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포름알데하이드가 몇 만배 녹아 있는 게 포르말린” 우리식탁에.

그린테트라 2016. 9. 2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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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지금 ‘살균제에 소독된 광어’를 먹고 있습니다… 포르말린 광어의 진실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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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어와 우럭 등 양식 어류에 살균제인 포르말린이 대거 살포되고 있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9년간 양식 어류에 살포된 수산용 포르말린은 총 1만1030톤, 금액으로 치면 173억원어치다. ▲해양수산부는 2003년 장관 명의의 공문에서 “포르말린은 중추신경 등 주요 기관에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환경과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되도록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4년 뒤인 2007년, 대한뉴팜㈜와 ㈜대성미생물연구소 등 5개 제약사의 포르말린 관련 제품을 수산용으로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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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차례상에 오르는 양식 어류에 살균제인 ‘포르말린’이 대거 살포되고 있다. 양식 어류에 뿌려지는 포르말린은 2007~2010년 평균 500t 가량이었다가,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6년간 연평균 1580t으로 3배 가량 급증했다. 프라이빗 컨설팅업체 ‘라이언 앤 폭스’는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입수, 13일 팩트올에 공개했다. 광어 등 횟감 어류에 대한 포르말린 사용량이 통계수치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언뜻 이해하기 어렵지만, 양식 어류에 수산용 포르말린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정부가 2007년 ‘기생충 제거’를 목적으로 사용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 동안 모두 1만1030톤, 금액으로 173억원어치의 수산용 포르말린이 양식 어류에 살포됐다. 한 해 평균 1200톤의 수산용 포르말린이 어류 양식에 사용된 셈이다. 

포르말린은 독극물… 동물실험 통해 발암성 인정

수산용 포르말린은 공업용 포르말린에서 메탄올과 에탄올 등 일부 성분을 제거한 것으로 주성분은 포름알데하이드로 동일하다. 다량 복용하면 심장쇠약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독극물’로 알려져 있다. 

포르말린의 유독성을 다룬 쉥케 보고서(schenke Report·1981년)에 따르면 공기중 30ppm 농도에서 1분간 노출되면 기억력 상실, 정신집중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100ppm이상 흡입할 경우엔 치명적 영향을 받게 된다. 포르말린은 동물실험을 통해 발암성이 인정됐으며 유전 변이, 호흡기성 질환, 알레르기 질환, 중추신경 질환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독성학 분야의 권위자인 한성구 교수(건국대 동물생명과학대)는 “포르말린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할 경우 복통, 구토, 설사 심하면 실신, 사망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수부, 2003년 포르말린 위험성 ‘경고’…4년 뒤 승인

해양수산부도 포르말린의 위험성을 인정했다. 해양수산부는 2003년 장관 명의의 공문에서 “포르말린은 중추신경 등 주요 기관에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환경과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되도록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4년 뒤인 2007년 대한뉴팜㈜와 ㈜대성미생물연구소 등 5개 제약사의 포르말린 관련 제품을 수산용으로 승인했다. 

이에 대해 국립수산과학원은 “당시는 수산용 포르말린에 대한 사용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수산용 포르말린은 미국이나 호주에서도 사용 승인이 돼, (국내에서) 수산용 포르말린 사용을 권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수산과학원 수산방역과 서정수 박사는 “수산용 포르말린 사용량이 늘어난 것은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하던 어민들의 수요가 단속과 계도를 통해 수산용으로 유입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정수 박사는 “수산용 포르말린은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했다. “외용제인 수산용 포르말린은 피부를 통해 흡수될 수 있다. 하지만 양식 광어에 대한 조직검사를 해본 결과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포르말린의 수치와 거의 비슷했다”는 것이다. 서 박사는 “미국 FDA도 체내 축적이 안되며, 식품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식 어류 포르말린’ 자료를 공개한 김웅 ‘라이언 앤 폭스’ 대표는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유해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으니 써도 된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안전성이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았으니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논리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양식 광어-양식 우럭 6만톤 소비

세계은행·식량농업기구(FAO) 등이 발표한 ‘2030년의 어류: 어업과 양식’ 보고서는 “오는 2030년에는 전 인류가 소비하는 어류의 62%가 양식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측했다. 수산용 포르말린 사용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양식 광어(넙치류)의 국내 생산량은 4만5700t, 우럭은 1만9000t을 기록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5 해양수산전망대회'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국민 1인당 평균 수산물 소비량은 54kg. 우리가 식당에서 사먹은 광어나 우럭이 포르말린에 소독된 것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②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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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올해 ‘포르말린 바다’에서 수영을 했습니다… 포르말린 광어의 진실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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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양식 광어에 사용되는 수산용 포르말린은 인체에 무해하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대 박세창 교수는 “포름알데하이드는 1ppm만 나와도 새집증후군과 아토피성피부염 등을 일으키는데, 그런 포름알데하이드가 몇 만배 녹아 있는 게 포르말린”이라고 반박했다. ▲박 교수는 “서귀포 남쪽에 가면 광어 양식장이 많이 있는데, 물이 너무 깨끗하다. 포르말린을 쓰니까 수중 미생물들이 다 죽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포르말린 원료인 포름알데히드를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정하고 있다. ▲식약청은 포름알데히드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할 수 없는 방부제로, 발암의심 물질”이라고 규정했다. ▲포르말린을 사용한 식품의 가공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수산용 포르말린 사용을 승인한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위반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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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편에서 계속>

광어-우럭 등 흔히 먹는 양식 횟감에 평균 1200톤에 달하는 ‘포르말린’이 매년 살포되고 있다는 국립수산과학원 자료가 공개됐다. ▶당신은 지금 ‘살균제에 소독된 광어’를 먹고 있습니다… 포르말린 광어의 진실①  수산용 포르말린에 대해 수산과학원은 “인체에 무해하다”고 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인체 무해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어느 쪽 의견이 진실일까. 광어 등 횟감 어류에 살포되는 포르말린의 위험성은 ‘체내 축적 여부’에 달려 있다. 어류의 근육 조직 등에 포르말린이 축적된다면, 우리는 식탁에서 포르말린 덩어리를 먹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수산과학원 수산방역과 서정수 박사는 “수산용 포르말린은 피부를 통해 흡수될 수 있지만, 포르말린으로 방역한 양식 광어의 조직검사 결과는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포르말린의 수치와 거의 비슷했다”며 “미국 FDA도 (수산용 포르말린은) 체내 축적이 안 되며, 식품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고 답했다.

 

“독극물, 먹거리에 살포하는 게 맞냐”

하지만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박세창 교수는 “인체 무해성은 알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교수는 2005년 7월 중국산 장어에서 말라카이트그린(살균-염색제로 쓰이는 산업용 염료)이 검출된 이후 포르말린을 포함한 ‘미승인 약품사용 실태 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추진한 연구용역에 참여한 바 있다.

그는 “포르말린 처리 2~3일 후에는 잔류하지 않고,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며 그 정도로는 인체에 치명적 피해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극물을 사람 먹거리에 살포하는 것이 맞느냐”고 반문했다. 

박 교수는 “독극물로 소를 씻긴 뒤 그 소고기를 먹는다고 생각하면 더 잘 와 닿을 것”이라며 “(수산과학원처럼) 그런 식으로 시일 경과를 전제로 하면,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는 물질은 없다.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수산용 포르말린을) 사용하지 않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건국대 축산식품공학과 한성구 교수도 유사한 의견을 취했다. 그는 “포르말린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할 경우 복통 구토 설사, 심하면 실신 사망까지 갈 수 있다”며 “인체 무해성은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주변 환경 ‘사막화·황폐화’… 관련 기준도 없어

‘포르말린 광어’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양식 어류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잔류기준’은 없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포르말린이) 어류의 체내에 잔류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혐오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5일간 (약을 치지 않는) 휴약 기간 만을 정했다”고 답했다.

문제는 또 있다. 바로 환경오염 문제다. 이와 관련 박세창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다. “광어 양식에 포르말린을 사용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환경파괴다. 새 집에서 포름알데하이드가 1ppm만 나와도 새집증후군과 아토피성피부염 등으로 이어진다. 그런 포름알데하이드가 몇 만 배 물에 녹아 있는 게 포르말린이다. 그런 포르말린을 살포하면 그 주변 환경은 사막화, 황폐화되고 해양 동식물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제주도의 사례를 언급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내 광어 생산의 50%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포르말린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는 “광어 양식장의 포르말린 사용에 대한 정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서귀포 남쪽에 가면 광어 양식장이 많이 있는데, 물이 너무 깨끗하다. 포르말린을 쓰니까 수중 미생물들이 다 죽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확실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포르말린을 살포하는 양식장 근로자들의 암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덧붙였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는 포르말린의 원료인 포름알데히드를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정하고, 배출허용기준(20ppm)을 초과할 경우엔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포름알데히드에 대해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할 수 없는 방부제로 발암의심 물질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포르말린을 사용한 식품의 가공은 금지돼 있다.

 

포르말린 양식장 근로자 ‘암’ 발생률도 높아

건국대 한성구 교수는 해양수산부의 사용지침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 교수는 “수산용 포르말린의 사용규정을 보면 넙치(광어)류의 경우 약욕(약액 속에 담궈 소독이나 외부기생충 구제를 하는 것)을 할 때, 수산용 포르말린 1㎖당 물 1톤으로 희석해 사용해야 하고, 이를 배출할 경우엔 20배의 물로 다시 이를 희석하게 돼 있다”면서 “과연 이 규정대로 지키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렇다면 해양수산부는 수산용 포르말린 사용지침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있을까.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07년 수산용 포르말린 사용이 승인된 이후 사용지침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김윤이 사무관은 “매년 100어가(漁家) 이상을 대상으로 공업용 포르말린 같은 미승인 품목의 사용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최근 5년간 공업용 포르말린 사용 등으로 적발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배출 기준 위반 사례를 단속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그는 “해양수산부는 지도와 계도만 할 수 있다”면서 “배출 기준 위반에 대한 단속 권한은 해양경찰에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상수사정보과 서주원 경사는 “지금까지 수산용 포르말린 사용에 대해 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③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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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0년간 한 번도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포르말린 광어의 진실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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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미국에서도 수산용 포르말린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은 10년에 한번 꼴로, 매우 드물게 포르말린을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일본은 포르말린의 사용을 아예 금지하고, 과산화수소로 이를 대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포르말린의 사용횟수에 제한이 없다. ▲2007년 포르말린 사용이 허가된 후 지금까지 10년간, 우리 정부는 한 번도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없다. ▲해수부는 “포르말린은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조사 권한이 없으니 조사를 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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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편에서 계속>

광어와 우럭 같은 양식 어류에 살균제인 ‘포르말린’이 대거 살포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를 취재하는 팩트올에 ‘수산용 포르말린의 안전성’을 설명하면서 미국과 호주 등의 사례를 들었다. “미국과 호주 등에서도 수산용 포르말린의 사용을 승인했으며, 식품안전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당신은 올해 ‘포르말린 바다’에서 수영을 했습니다… 포르말린 광어의 진실②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수산과학원의 주장은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라고 단언했다. 포르말린 사용 횟수, 양식장의 규모, 양식 방법 등 제반 여건에서 미국과 우리나라는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10년에 한번 꼴’로 포르말린 사용

우선 사용횟수에 대해 미국과 우리나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미국은 ‘수산용 포르말린 살포 기준량’을 정해 사용량을 규제한다. 일종의 ‘총량제’다. 반면 우리나라는 수산물 질병관리사의 처방만 있으면 얼마든지 포르말린을 사용할 수 있다.

‘수산물 질병관리사’는 양식어류를 검사해 기생충같은 질병이 있다고 판단되면, 포르말린 사용을 처방하는 어의사(魚醫師)를 말한다. 면허를 딴 뒤 사업자 등록을 내고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 ‘약사’와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된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박세창 교수는 “미국에서는 ‘10년에 한번 양식장에 포르말린 처리를 하러 온다’고 말한 만큼, 포르말린 처리가 드문 일”이라며 “반면 국내에서는 필요할 땐 언제든지 포르말린을 사용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양식장 의규모와 양식 방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국내 양식장은 규모가 작아 ‘고밀도 양식’을 하는데, 이게 기생충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이와 달리 미국은 양식장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있더라도 규모가 커서 기생충 등이 생기는 경우가 드물다”고 했다. “따라서 포르말린 사용횟수가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미국은 양식장의 간격이 매우 멀리 떨어져 있어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도 낮출 수 있다”며 “따라서 수산용 포르말린을 사용해도 괜찮은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해수부, 포르말린 사용횟수 제한 없다

‘국내에서는 포르말린의 사용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오태기 주무관은 “질병관리사들이 검사한 후 기생충이 있다고 판단하면 포르말린 살포를 처방한다”며 “1년에 평균 몇 번이나 포르말린 처리가 이뤄지는지, 그 횟수는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질병관리사는 개인사업자로, 일종의 약사라고 보면 된다”면서 “약국에서 약을 판매한 횟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포르말린 제품도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미국은 10%로 희석된 제품만을 사용하게 하지만, 우리나라는 37% 농도의 포르말린액을 희석해 사용한다.

일본 2003년 ‘포르말린’ 금지… 과산화수소로 대체

그럼 수산용 포르말린 사용을 금지한 나라는 없을까. 있다. 이웃나라 일본은 2003년부터 수산용 포르말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도 전에는 수산용 포르말린 사용을 허가했었다. 하지만 2003년 나가사키현의 양식 복어에서 포르말린이 검출되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일본 정부는 그해 약사법을 개정, 전 양식어류에 대한 포르말린 사용을 금지하고 대신 과산화수소로 이를 대체해 사용하게 했다.

일본이 포르말린 사용을 금지한 데는 포르말린이 환경파괴의 원인이라는 점도 작용했다고 한다. 박 교수는 “일본도 처음에는 우리처럼 쓰게 했다”면서 “그런데 양식장 주위가 사막화 황폐화됐고, 조사 결과 포르말린의 주성분인 포름알데하이드가 주변에 분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포르말린 사용이 금지됐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왜 포르말린을 사용하는 걸까?

그렇다면 국내 양식업자들이 과산화수소 대신 수산용 포르말린을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값이 싸기’ 때문이다. 과산화수소는 포르말린보다 독성이 훨씬 덜하지만, 효과는 비슷하다. 단점은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싸고 구충효과가 좋으니까 포르말린을 쓰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양식업자들은 정부가 지정한 ‘수산용 포르말린’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산용이나 공업용이나 성분은 거의 똑같은데, 1ℓ당 100원짜리 공업용이 수산용으로 바뀌면 1ℓ당 가격이 500~1000원으로 올라간다”면서 “업자들이 비싼 수산용 포르말린을 사용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해양수산부는 ‘공업용 포르말린 사용’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2007년 이후 한 번도 벌이지 않은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100어가(漁家) 이상을 대상으로 수산동물의약품과 관련된 ‘미승인 물질’과 ‘품목 허가 취소 및 제조 수입금지 물질’ 만을 조사한다. ‘포르말린’은 조사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공업용 포르말린은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조사 권한이 없으니 조사를 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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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
글쓴이 : 정직이최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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