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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주보호제도입니다.

그린테트라 2011. 6. 3. 22:31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상담사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라는 제도를 아시는지요?

개인사업을 하시거나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다면 알아두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에서 "창업자 및 1년 미만 사업자 등 모든 사업자"로 대폭 확대되면서 지금까지 가입자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사업자들에게 크게 호응을 얻으며 성공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지원하는 제도로 관련 조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란우산공제에는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로 납부한 금액은 매년 300만원까지에 대한 소득공제납부증명서가 사업장으로 발송되므로 세금신고 시 첨부하면 과세표준액에 따라 세금공제액이 자동처리되므로 편리하게 세제혜택를 받을 수 있다.(기존 연금저축 공제를 받고 있어도, 이 소상공인제도는 정부의 조세특례법으로 별도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함)

 

*연간과세표준이 8천이상일때, 부금납입액이 3백만원이라면 115만원을 소득공제로 돌려받고 원금100%적립효과.

납부 부금액 100%에 대해서 별도로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존 소득공제상품 가입자가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최대 연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과세표준이 연간 8,800만원을 초과하는 공제가입자는 최대 연 231만원 절세 가능)

 

※ 년간 3,000만원 근로소득자가 2,500만원의 카드사용 금액을 공제받는 금액과 비슷하며, 또한 월 200만원의 정기적금을 1년간 매월 납입 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절세됩니다.

 

 ●카드매출이나 세금계산서발행이 많은 업종이 더 유리함.

소상공인공제는 정부지원책으로 운영되므로 납입금전액에 대해 이자율을 적용,적립하기 때문에 복리이자를 추가 적립하는 효과가 있다.(기존 은행의 연금저축이나 보험은 납입액에서 운영사업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서만 이자를 적용함)

 

*부금 납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무담보 무보증으로 저리대출도 가능

정부법률에 의해 어떠한 경우에도 압류할 수 없도록 수급권 보호법이 시행되는 국내유일의 제도이다.

(현재 금융권 신용정보통합 공유로 인하여, 기존의 은행의 일반저축이나 보험은 사업실폐시 압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사업자의 생계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해 법적으로 가입자에게 전액이 지급되도록 압류금지법으로 안전하게 제정보호됨)

 

*소규모사업주의 안전한 자립지원제도의 목적성이 부여됨.

정부의 사업주보호 지원책으로 상해보험이 무료가입전액지원이 된다.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액납입하고 가입자는 비용부담이 전혀없이 혜택을 받음)

 

가입자의 상해로 인한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발생시 부금월액의 최고 150배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의 사망 시 지급전액은 배우자와 자녀 순으로 지급된다.(사업운영상 가족의 생계대책에 미약한 경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가정생계의 법적보호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음.)

 

  납입기간은 공제금 지급사유발생하면 언제라도 지급신청도 가능하고 납입도 종료할수 있으며, 사업장이 계속하여 운영되더라도 10년이상 납입하고 60세이상이 되면, 언제든지 노령으로 공제금 전액지급신청 및 납입종료가 가능하여 사업자의 노후대비책 및 퇴직금마련 역활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공제금 지급기준은 폐업, 사망, 대표자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퇴임, 10년이상 납입하고 60세이상일때, 적립부금전액+연복리적립이자+부가공제금(운용수익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합산하여 전액일시금 지급하게 된다.

 

소상공인공제는 사업자의 자립대비책 및 사업주에 대한 퇴직금 제도이다. 납입하는 동안에는 매년 소득공제로 돌려 받고, 원금은 계속 적립되어 연복리와 운용수익가산도 되는 사업장 재테크기능이 가능한 것도 특징이다.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사업자가 폐업이나 질병, 부상 등으로 퇴임하여도 국민연금은 만60(현재 기준)가 되어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에 소상공인공제는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가입기간과 연령에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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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Daum우수카페]귀농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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