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스크랩] 전용허가없이 축사신축가능

그린테트라 2011. 3. 25. 22:04
전용허가없이 축사신축 가능

축산용지 농지로 남아…우여곡절 끝 농지법 개정


축산인들의 숙원사항인 농지 전용 없이 축사진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농지법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앞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의 몫은 축산업계라는 자정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축산업계 지도자들에 따르면 그동안 일부에서 비환경적으로 해오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환경을 지키는 ‘환경지킴이’ 역할을 축산인 스스로 앞장서서 나서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농지에서 축산활동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농지도 보전하면서 친환경적인 축산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데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축산업의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무분별한 농지 전용으로 축산업을 해오던 것을 이번 농지법개정으로 이를 막음으로써 축산인들에게 그만한 책임을 부여해 준 것인 만큼 깨끗한 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축산업계의 몫임을 정부 관계자는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날 통과된 농지법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농지의 정의에 농업용 시설을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바꿈으로써 농지전용 절차 없이 농업진흥지역 등에서도 축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일현의원 발의한 개정안 내용중 시장·군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삭제됐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농지법개정안 외에 축산법, 동물보호법, 수의사법등도 심의한 결과 이중 수의사법은 보류했다.
 
 

개정 법률안 마련…국무회의 의결후 내년 시행 예정

2007년  2월부터 농촌 축사, 종묘배양시설, 양곡도정시설, 친환경농산물 생산ㆍ유통시설 등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이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이들 시설을 지을 때 평당 3만~4만원가량 부담금을 내야 했다.

 

건설교통부는 11월 29일~ 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

면제 대상은 농촌지역에 들어서는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등 동식물 관련 시설과 △축산폐수처리시설 △퇴비사 △미생물배양시설 △양곡도정시설 등이다.



〈속보〉축사와 버섯재배사 등 농업용 시설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전남 함평·영광)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22일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행정자치부로 이송했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농촌지역에 건축하는 ▲축사·버섯재배사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시설 ▲양곡도정업을 신고한 건축물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위한 공장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등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건교부는 “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농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농업인의 생산활동과 관련되는 농업생산시설 등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 법률안이 마련되면서 추가적인 농가 피해는 막을 수 있게 됐지만, 이미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제책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2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림부가 건설교통부와 협의해 기반시설부담금 면제를 추진한 것은 다행이지만, 잘못된 정부정책으로 이미 피해를 입은 농가의 구제책도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사안”이라며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했거나 납부고지를 받아 피해를 입은 농가들을 대상으로 합당한 구제방안 수립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시골로 간 꼬마 산약초
글쓴이 : 이명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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