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용지 농지로 남아…우여곡절 끝 농지법 개정
축산업계 지도자들에 따르면 그동안 일부에서 비환경적으로 해오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환경을 지키는 ‘환경지킴이’ 역할을 축산인 스스로 앞장서서 나서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농지에서 축산활동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농지도 보전하면서 친환경적인 축산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데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축산업의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무분별한 농지 전용으로 축산업을 해오던 것을 이번 농지법개정으로 이를 막음으로써 축산인들에게 그만한 책임을 부여해 준 것인 만큼 깨끗한 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축산업계의 몫임을 정부 관계자는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날 통과된 농지법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농지의 정의에 농업용 시설을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바꿈으로써 농지전용 절차 없이 농업진흥지역 등에서도 축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일현의원 발의한 개정안 내용중 시장·군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삭제됐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농지법개정안 외에 축산법, 동물보호법, 수의사법등도 심의한 결과 이중 수의사법은 보류했다.
개정 법률안 마련…국무회의 의결후 내년 시행 예정 2007년 2월부터 농촌 축사, 종묘배양시설, 양곡도정시설, 친환경농산물 생산ㆍ유통시설 등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이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이들 시설을 지을 때 평당 3만~4만원가량 부담금을 내야 했다.
건설교통부는 11월 29일~ 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
면제 대상은 농촌지역에 들어서는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등 동식물 관련 시설과 △축산폐수처리시설 △퇴비사 △미생물배양시설 △양곡도정시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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