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스크랩] 이런땅이 맹지라네요......

그린테트라 2010. 6. 23. 14:34

 1. 지목이 임야로 인삼밭을 하던곳 입니다. 6천평이 넘는 땅 입니다. 토사를 반출하여 도로 높이와 평행되게 만들었습니다.

 

 

 2. 호남고속도로 논산 톨게이트에서 나와 첫번째 교차로로 논산 전주를 가는 1번 국도와 연무 강경을 가는 지방도의 교차로 모서리 땅입니다.

 

 

 

 3. 논산 훈련소를 가는 길에 꼭 지나는 교차로로 논산에서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중 하나입니다.

6천평이 넘는 땅이 4차선 교차로 모서리에 있어 모르는 사람이 봤을때는 그야말로 환상적인 땅 입니다.

 

 

 

그런대 왜 맹지 일까요????

이 좋은 땅이 사통 팔달로 길이 붙어 있는데?????

궁금하시죠????

저도 요 며칠전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럼 같이 이해해 볼까요?

1999년 8월 9일 처음 제정된 법입니다.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방의 교차로 부근의 금싸래기땅을 그야말로 똥값이 되게 만든 법이 있습니다.

명칭은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입니다.

 

도로법 64조에 의거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등을 설치하고자 할때 적용되는 법입이다. 일반적으로 도로에 접하여 주택이나, 공장, 근린생활시설등의 시설물들을 건축하고자 할때, 그 도로와 연결되는 진출입로(가감속차로)를 설치할 때 적용하는 법입니다.

 

이 법에 의하면 도로등의 연결허가를 신청한다고 하여도 모두 허가되는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이 도로의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1. 도로의 곡선반경280m(왕복2차로시 140m)미만일때 곡선차로 안쪽 차선의 중심선에서 장애물(연 결목적이 되는 시설물)까지의 거리가 아래의 최소거리이상을 확보하지 못하여 시거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구분

 차로

상 

차 

로 

 곡선반경

 260

240 

220

200

120 

100 

80 

 최소거리

 7.5

8.5 

 

   2. 종단경사가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있는 경우에는 오르막차로의 바깥쪽구간에 대하여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3. 도로와 도로(도로법상의 도로, 2차로이상의 면도, 2차로 6m이상의 도로, 도로연결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아래 영향권 이내의 구간에 대하여 허가를 금지한다

 설계속도(km/hr)

 교차로영향권길이(m)

 

 

 비도시지역

도시지역 

 50

 80

 30

 60

 70

 40

 70

 90

 60

 80

 120

 80

 

 설명서만 보아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법의 부칙에 친절하게 예시도가 여러장 그려저 있어 이해하기 편하였습니다.

다른법도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설명해주면 좋겠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림처럼 영향권과 제한거리 안에는 진입 도로를 연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큰땅은 변속차 끝에서부터 4차선이으로 제한거리가 60m가 적용되어 토지에 진입하는 감속차선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구분

 4차로이상

2차로

 교차로영향권의로부터 변속

 차로등의 설치제한거리

 60

45

  

 

 

-> 예를 들어 설계속도 60km의 왕복2차로 비도시지역 교차로는 영향권길이(70m)+설치제한길이(45m) 총 115m가 금지구간으로 적용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설치 목적에 따라 감속차선 30 ~60m가 있어야 합니다.

 

   4. 터널 및 지하차도등의 시설물중 시설물 내외부의 명암차이가 커서 장애물의 식별이 어려워 조면 조면시설등을 설치한경우 아래의 내용에 해당되는 구간에 대하여 허가를 금지한다

 설계속도가 시속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의 경우 해당시설물로부터 300미터 이내 구간
 설계속도가 시속60킬로미터 초과하는 도로의 경우 해당시설물로부터 350미터 이내 구간 

 

   5. 교량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6. 버스정차대, 측도등 주민편의 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통행에 위험이 발생되는 구간의 경우 허가를 금지한다.

    -> 이 경우 버스정차대 및 측도 관련부서와 이설여부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며칠전까지 저도 이런게 있는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맹지인 큰 땅 옆에 붙어있는 330평짜리 조그만 땅이 있습니다. 바로 사진에 보이는 요 땅입니다.

삼각형으로 도로에 접하는 면적이 100m 정도로 요 법을 적용하여 보니 다행이 합법적으로 도로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10여년전 imf 때 주유소를 지어주고 수금을 못해서 파산 직전에 대물로 받은 땅 입니다.

카센터하는 분의 부탁으로 카센타나 지어 세를 놓을까하고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여기저기 부동산에서 자꾸 팔라고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서류를 검토하였습니다.

제가 건물을 지으면 옆에 있는 땅 주인은 합법적으로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 땅을 우회하여 저의 땅을 지나서 옆에있는 2천평짜리 논을 더 구입하여 진입로를 만들어야하는대 논이 저지대라서  3m 높이로성토해야 하는 등 공사비가 엄청나게 더 든다고 합니다.

물론 교차로 부근으로는 절대 출입할 수 없구요.

옛말에 남의 앞길을 막으면 안된다고 했는데

고민 입니다.

집을 지을까? 말까? 

팔게되면 얼마를 받고 팔아야 할까?

년초부터 행복한 고민을 합니다.

전주조님들 도로가 옆에 붙어 있다고 무조건 좋게 볼 일이 아니더군요.

출처 : 전원주택과 조경
글쓴이 : 청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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