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목적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나. 융자규모 : 6,000억원 다. 신청대상 ○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라. 융자지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생산환경개선, 정보화 촉진을 위해 시스템 및 설비를 구입ㆍ개체하는 경우 소요자금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기술개발비용, 제품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 마. 융자지원 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75%(기준금리)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바. 융자지원 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 예비창업자,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인 기업 등은 재무등급을 평가하지 않고 미래 기업가치 위주의 비재무등급만으로 기업의 신용등급을 결정 * 담보력이 없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계ㆍ설비를 기계공제조합(생산자)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활용하여 융자지원 가능(대출기간은 거치기간 6개월 이내를 포함하여 5년 이내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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