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스크랩] 중소벤처 창업자금

그린테트라 2009. 8. 13. 15:05

가. 사업목적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나. 융자규모 : 6,000억원

다. 신청대상

  ○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ㆍ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다만,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한 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 중소기업
   - <별표 6>의 지식기반서비스업종은 경영혁신자금의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으로 융자지원

라. 융자지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생산환경개선, 정보화 촉진을 위해 시스템 및 설비를 구입ㆍ개체하는 경우 소요자금
  ○ 기술개발장비ㆍ시설ㆍ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 임차보증금, 사업장 건축공사비(토지구입비 제외)
  ○ 사업장 매입, 경ㆍ공매, 인수ㆍ합병 등을 통한 사업장 확보자금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기술개발비용, 제품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

마. 융자지원 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75%(기준금리)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바. 융자지원 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 예비창업자,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인 기업 등은 재무등급을 평가하지 않고 미래 기업가치 위주의 비재무등급만으로 기업의 신용등급을 결정

     * 담보력이 없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계ㆍ설비를 기계공제조합(생산자)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활용하여 융자지원 가능(대출기간은 거치기간 6개월 이내를 포함하여 5년 이내로 운영)

출처 : www.patnb.com
글쓴이 : 이겨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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