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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여성농업인·취약농가 돕기사업’ 해설

그린테트라 2006. 1. 28. 21:54
여성농업인·취약농가 돕기사업’ 해설
2006-1-23 
5ha 미만, 0~5세 자녀 둔 농가, 매월 3만9000~7만9000원 지원

젊은 여성농업인들이 농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여성일손 돕기사업’이 본격화된다. 이에 따라 농지소유 5ha미만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0~5세의 자녀를 둔 여성농업인에게 매월 3만9000~7만9000원의 보육비용이 지원된다. 또 사고를 당한 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고령·취약 농가에는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도 실시된다. 추진배경과 지원내용·절차를 요약했다.

▶농작업 사고 영농도우미
3ha·65세 미만으로 2주이상 상해시
최대 10일, 농촌평균임금 70% 지원

▶고령·취약농가 가사도우미
65세이상 고령단독·편조부(모) 대상
가사지원시 1일 1만~3만원 실비 지급

▲왜 추진하나=젊은 여성농업인들의 경우 육아문제가 농업생산활동의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지소유규모 5ha이면서 0~5세의 자녀를 둔 농가에 대해 1인당 월 7만9000~15만8000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육여건이 미흡해 4만8000여명의 영유아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을 도입해 여성농업인의 육아부담을 완화 및 안정적 영농활동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젊은 여성의 농어촌거주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또한 농업인들은 농작업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일손부족으로 영농을 지속하는데 애로가 심하고, 고령단독농가 등 독자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노령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사고발생농가와 고령·취약농가에 각각 영농 및 가사 도우미를 지원하는 ‘취약농가 인력지원’을 신규사업으로 도입해 사고농가의 소득안정과 고령·취약농가의 가사활동을 지원한다는 게 정책의도다.

정승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은 지난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은 육아부담을 덜우 줌으로써 여성농업인이 전문경영인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은 도시와 농촌의 유휴인력이 도우미로 참가함으로써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내용 및 절차=여성농업인 일손돕기의 경우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지소유 5ha미만 농어가로서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0~5세 자녀를 둔 여성농업인이 지원대상이며 지원인원은 4만8000명 수준이다. 지원금액은 연령에 따라 차등지원 되는데 매월 0세는 8만7500원, 1세 7만7000원, 3~4세 3만9500원, 5세 7만9000원이 지원된다. 지원절차는 여성농업인은 지원신청서를 이·통장을 경유해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면 읍·면·동장이 지원대상자를 검토한 후 지원금을 농업인 계좌에 입금을 시켜준다.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은 올해 82개 시·군에서 시범 실시될 예정이다. 우선 사고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은 농지소유 3ha미만, 65세 미만 농업인이 농작업·교통·재해사고 등 뜻밖의 사고로 2주 이상 신체상 상해를 입고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울 경우 최대 10일간 농촌평균임금의 70%를 지원해준다. 정부에 따르면 농촌평균임금은 1일 기준 남자 5만7000원, 여자 3만8000원 수준이다. 농림부는 한해 평균 1만여 명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2006년도 대상인원은 약 4000명 정도다. 지원절차는 사고농가가 이·통장의 확인을 거쳐 지역농협(또는 농협문화복지센터)에 신청을 하면 지역농협에서 사고농업인을 확인한 후 영농도우미를 지원하며, 지역농협에서 영농도우미에게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령·취약농가 ‘가사도우미’는 65세 이상 고령단독·편조부(모)농가, 65세 미만 농가 중 사고·질병 등으로 1개월 이상 가사활동이 어려운 농가가 대상으로 올해는 약 2만7000농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타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별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농가는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가사도우미가 고령취약농가를 방문해 청소, 세탁, 주거환경정비 등 가사활동을 할 경우 여비, 식대 등 1일 1만원의 실비를 지원한다. 그러나 자원봉사자 중 미장, 목공 등의 경우 난이도를 고려해 1일 3만원 정도의 실비를 지급하며, 부득이 유급근로자를 활용한 경우엔 농촌평균임금을 지급한다. 지원절차는 지역농협이 관내 지원대상인 고령취약 농가를 사전에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령·취약농가에 대한 가사도우미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제1827호/ 女性農業人서상현 기자

출처 : ♡귀농사모♡
글쓴이 : 里長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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