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3-34호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농업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2013년도 해외농업개발 국고보조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2013년 해외농업개발 국고보조금 지급기준 공고
Ⅰ. 국고보조금 지급기준
1. 집행계획
보조대상사업 |
예산액(천원)* |
보조대상자 |
합 계 |
2,500,000 |
|
해외농업환경조사사업 |
350,000 |
|
- 민간지원 환경조사 |
210,000 |
2. 가. 보조대상자 참조 |
- 정책조사 |
140,000 |
한국농어촌공사 |
기반구축사업 |
2,150,000 |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개발협회 |
* 예산액은 사업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보조기준
가. 보조대상자(해외농업환경조사사업 중 민간지원 환경조사)
ㅇ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개발사업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ㅇ 밀·콩·옥수수 등 국내 농산물과 경합되지 않는 농산물 조사자 우선 지원
ㅇ 아래와 같은 기관·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농업법인의 경우, 농림수산업사업실시규정(훈령 제1291호) 제48조(농수산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서 규정한 별표4의 농수산법인 지원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붙임 1)
- 비영리법인
나. 보조대상 사업비
(1) 해외농업환경조사 사업 : 해외농업개발을 위한 조사에 소요되는 경비(세부 기준 별도 공고)
(2) 기반구축사업 : 정보 포탈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컨설팅, 전문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워크숍 등 해외농업개발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다. 보조비율
(1) 민간지원 환경조사
ㅇ 조사비 한도액의 70% 이내(조사사업 유형에 따라 차등지급)
조사 사업 유형 |
보조비율(%) | |
신규업체 |
기존업체 | |
신규 국가 조사 |
70 |
50 |
최근 5년 내 조사된 국가의 신규 또는 인근지역 조사 |
60 |
40 |
최근 5년 내 조사된 국가의 기 조사된 지역 조사(대상 품목 상이) |
50 |
30 |
* 인근지역의 범위 및 분류되지 않은 유형은 해외농업환경조사 심의위원회에서 판정
* 기 조사 국가(정책조사 포함) 및 지역은 해외농업개발서비스(www.oads.or.kr) 참조
(2) 기반구축사업 등 : 보조대상사업비의 100% 이내
라. 사업기간 및 보조금 지급 등
(1) 민간지원 환경조사
ㅇ 조사기간 : 2013년 9월 30일까지
- ‘조사보고서’ 및 ‘정산서류(증빙자료 첨부)’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 제출
ㅇ 보조금 지급 : 조사전 지급 원칙(보조금지원 결정액의 80% 범위 내 지급, 정산 후 잔금 지급). 필요시, 사후 지급 가능
(2) 기반구축사업 등
ㅇ 보조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승인하는 바에 의함
마. 사후 관리
ㅇ 지원대상자가 보조금을 부당 사용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농림수산식품부 훈령69호) 제15조(부당 사용에 따른 대여금 등의 반납), 제16조(지원의 제한)에 따라 처리
【참고】
농수산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과 농수산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통지원요건 <개정 2005. 12.>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개정 2005. 12. >
나. <삭제 2004. 11. >
다. <삭제 2004. 11. >
라.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 <개정 2008. 7>
마.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어업인임을 확인하여야함(확인서징구 : 농지원부, 농지이용경작확인서, 가축자가사육확인서, 매출증명서 등) <개정 2007. 12.>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개정 2010.12.>
바.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음
사.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다만, 개별 사업시행지침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7. 12>
아. 농수산업법인 경영체를 농림수산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이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후 선정할 것 <신설 2002. 11. 29>
자. <삭제 2008. 7>
차.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수산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영어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함 <개정 2005. 12. >
카. <삭제 2007. 12.>
타. 재무제표 징구<신설2006.12. >
2. 사업별 지원요건 <개정 2002. 11. 29>
◦ 공통요건 이외의 사항으로서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의 개별단위 사업별로 명시되어 있는 기준
3. 사후관리기준
가. <삭제 2002. 11. 29>
나.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함
다.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라. <삭제 2005. 12.>
마. <삭제 2005. 12.>
바. 농수산업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사. <삭제 2005. 12.>
아.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 추진
◦ 농수산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자인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승인할 것
-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수산업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자. <삭제 2006.12.>
차. <삭제 200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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