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스크랩] 알림 2013년 해외농업개발 국고보조금 지급기준 공고

그린테트라 2013. 3. 19. 00:11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3-34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23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농업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2013년도 해외농업개발 국고보조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12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2013년 해외농업개발 국고보조금 지급기준 공고

 

. 국고보조금 지급기준

 

1. 집행계획

보조대상사업

예산액(천원)*

보조대상자

합 계

2,500,000

 

해외농업환경조사사업

350,000

 

- 민간지원 환경조사

210,000

2. . 보조대상자 참조

- 정책조사

140,000

한국농어촌공사

기반구축사업

2,150,000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개발협회

* 예산액은 사업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보조기준

 

. 보조대상자(해외농업환경조사사업 중 민간지원 환경조사)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개발사업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옥수수 등 국내 농산물과 경합되지 않는 농산물 조사자 우선 지원

아래와 같은 기관·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농업법인의 경우, 농림수산업사업실시규정(훈령 제1291) 48(수산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서 규정한 별표4의 농수산법인 지원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붙임 1)

- 비영리법인

. 보조대상 사업비

(1) 해외농업환경조사 사업 : 해외농업개발을 위한 조사에 소요되는 경비(세부 기준 별도 공고)

(2) 기반구축사업 : 정보 포탈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컨설팅, 전문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워크숍 등 해외농업개발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 보조비율

(1) 민간지원 환경조사

조사비 한도액의 70% 이내(조사사업 유형에 따라 차등지급)

 

조사 사업 유형

보조비율(%)

신규업체

기존업체

신규 국가 조사

70

50

최근 5년 내 조사된 국가의 신규 또는 인근지역 조사

60

40

최근 5년 내 조사된 국가의 기 조사된 지역 조사(대상 품목 상이)

50

30

* 인근지역의 범위 및 분류되지 않은 유형은 해외농업환경조사 심의위원회에서 판정

* 기 조사 국가(정책조사 포함) 및 지역은 해외농업개발서비스(www.oads.or.kr) 참조

 

(2) 기반구축사업 등 : 보조대상사업비의 100% 이내

 

. 사업기간 및 보조금 지급 등

 

(1) 민간지원 환경조사

조사기간 : 2013930일까지

- 조사보고서정산서류(증빙자료 첨부)’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 제출

보조금 지급 : 조사전 지급 원칙(보조금지원 결정액의 80% 범위 내 지급, 정산 후 잔금 지급). 필요시, 사후 지급 가능

(2) 기반구축사업 등

보조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승인하는 바에 의함

 

. 사후 관리

 

지원대상자가 보조금을 부당 사용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농림수산식품부 훈령69) 15(부당 사용에 따른 대여금 등의 반납), 16(지원의 제한)에 따라 처리

참고

 

농수산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과 농수산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통지원요건 <개정 2005. 12.>

.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개정 2005. 12. >

. <삭제 2004. 11. >

. <삭제 2004. 11. >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 <개정 2008. 7>

.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어업인임을 확인하여야함(확인서징구 : 농지원부, 농지이용경작확인서, 가축자가사육확인서, 매출증명서 등) <개정 2007. 12.>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개정 2010.12.>

.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음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다만, 개별 사업시행지침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7. 12>

. 농수산업법인 경영체를 농림수산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이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후 선정할 것 <신설 2002. 11. 29>

. <삭제 2008. 7>

. 1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수산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영어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함 <개정 2005. 12. >

. <삭제 2007. 12.>

. 재무제표 징구<신설2006.12. >

2. 사업별 지원요건 <개정 2002. 11. 29>

공통요건 이외의 사항으로서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의 개별단위 사업별로 명시되어 있는 기준

3. 사후관리기준

. <삭제 2002. 11. 29>

.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함

.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 <삭제 2005. 12.>

. <삭제 2005. 12.>

. 농수산업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 <삭제 2005. 12.>

.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 추진

농수산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1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자인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승인할 것

-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수산업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 <삭제 2006.12.>

. <삭제 2005. 12.>

출처 : [Daum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글쓴이 : 청솔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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