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스크랩] 또 하나의 대국민 사기극 - 전자파 위험 은폐

그린테트라 2011. 2. 3. 18:00

또 하나의 대국민 사기극 - 전자파 위험 은폐
전자파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전자파는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제품과 전선에서 방출되는 전기적-자기적 물질이다.

이것이 위험한 것은 우리의 신체를 투과해서 세포조직과 장기와 신경계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전자파로 인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가 빚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자파의 위험성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와 상식도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국민들이 전자파의 위험성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은 국민들이 그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

국민들이 전자파에 대한 경계의식을 갖지 못하도록 '전력사업자'들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정부의 홍보도 전기만 아끼라는 홍보에서 탈피, 이제는 전기로 인한 건강도 홍보해야 한다는 것과 책임있는 정책 입안자들의 문제점도 대두 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어떤 식으로 전력사업자들이 국민들의 시야를 가로막고 있는지, 전자파는 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전자파를 막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 생활로부터는 어떠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지를 정리하고자 한다.

여러분들의 가족과 자녀들이 전자파 피해로 인해서 시름시름 앓다가 유명을 달리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면, 꼼꼼히 살펴보기 바란다. 

전력사업자들의 로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TV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서는 결코 접할 수 없는, 그리고 앞으로도 접할리 없는 내용을 아고라 인들을 위해서 정리했다.

 ■ 전자파의 위험성
 
대한민국 전력 공급의 주체인 한국전력에서는 전자파 노출기준으로 833mG(밀리가우스)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단기간 전자파에 노출기준’이다.

‘단기간 전자파 노출기준’은 짧은 시간동안의 전자파 노출시 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으니, 그 정도의 전자파 노출은 피하라는 기준이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단기간 그렇게 높은 전자파에 노출될 일이 거의 없기에 일상생활 중의 ‘장기간 전자파 노출’이 문제가 된다.

국제 암연구소 등에서 ‘장기간 전자파 노출’ 연구를 수행한 결과 4mG 이상의 전자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어린이 백혈병 위험율이 2배라고 보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세계적 연구소에서 비슷한 연구 결과를 내 놓고 있다. (참고로 30만 볼트 정도의 철탑 밑에서는 20~50mG의 전자파가 발생된다.)

그런데 한전에서는 장기간 전자파 노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한전은 단기간 전자파 노출기준만을 규정하며 "833mG 이하의 전자파는 안전하다.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결국, 한전이 단기 전자파 노출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송전선 사업을 한다고 해도 주민들은 ‘국제암연구소’에서 권고하는 전자파 안전기준(4mG)의 최고 250배 이상의 전자파에 노출되는 것이다.

한전은 국제암연구소의 전자파 안전 권고기준의 몇 십 배가되던, 몇 백 배가 되던 833mG만 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하등의 법적 책임을 가지지 않는다. 



 [각 주체별 전자파 안전기준]

한국전력의 전자파노출기준은 국제연구소의 결과보다 200배 이상 높은 833mG이다.

한국전력의 전자파노출기준이 이렇게 높게 책정된 것은 전자파위험기준을 낮추면 그에 따른 비용(피해보상, 철탑 이설)이 엄청날 것이기 때문이다.
 
회사가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안전에 눈감는 쪽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실지로 전국적으로 송전선로 주변에서 수 많은 주민들이 만성적인 전자파 노출 피해(암, 백혈병 등)를 호소했지만, 한전에서는 단 한건의 전자파 피해도 인정한 적이 없다.

이는 과거 정부에서 담배를 유해물질로 지정하는데 방해를 했던 담배사업자들의 모습의 판박이이다.

담배가 분명 위험하고 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없는 이유로 무수한 피해사례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험물질로 인정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서 담배사업자들은 “담배는 안전하다”는 주장을 해왔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전자파도 실질적인 피해 사례는 무수하지만, 구체적으로 증명할 방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교묘히 인용하여 ‘전자파 위험성을 검증할 수 없다! 위험은 과장되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사실 전자파 위험성의 확증은 다만 연계성 있는 연구 자료가 무수히 모여진 후에 “더 이상은 안되겠다”는 사회적, 정치적 합의가 생겨난 후에 유해물질로 지정되는 수순을 거치게 된다. 

실지로 이러한 ‘시도’는 있었다.

2001년 환경부에서는 전자파 피해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자파를 위험물질로 포함 시키려고 입법예고까지 했었다. 어찌되었겠는가? 


▲432회 KBS 뉴스추적 / 전자파 위험성을 입법 예고까지 했지만, 전력사업자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입법화가 무산된 과정을 설명하는 환경부 생활공해과 박미자 과장


전자파가 유해물질로 지정되면 이에 막대한 피해를 입을 전력사업자들이 반발했다.
 
전력사업자들의 로비를 받았을 산업자원부가 이를 결사적으로 저지해 전자파는 유해물질로 지정되지 못했다.
 
전자파가 위험물질로 명시되면 그간 마을에 세워진 송전탑 등의 철거 요구 등의 문제로 엄청난 민원과 비용이 따를 것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전력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전자파를 위험물질로 규정해 시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보다는, 전자파가 위험하지 않다고 계속 우겨 현재와 같이 막가파식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었던 것이다.
 
거리를 청소하는 것보다 시민들에게 눈가리개를 해주는 것이 비용이 싸게 먹히는 것이다. 

주민들이 전자파에 대한 위험의식을 갖지 못하도록 '전력사업자'들이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으나 명백한 사실이다. 

결국 그러한 부도덕한 상술로 인한 전자파 공해 속에서 우리의 건강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고, 시민들은 "생활속의 전자파는 위험하다"는 인식마저도 갖지 못하고 있다. 

■ 전자파 바로알기

전자파 : 전자기장이 공간 속으로 전파해 나가는 현상으로 우리의 일상에서는 주로 가전제품, 전기선 등에서 방출된다.

전자파가 위험한 이유 : 전자파는 인간의 몸을 투과하면서 세포조직과 장기와 신경계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전자파 세기의 단위 : 전자파 세기의 단위는 mG(밀리가우스)이다.

전자파의 특성 : 전자파는 물건으로 막는다고 차단되는 것이 아니다. 전자파는 콘크리트도 투과한다.

따라서 전선을 땅에 묻어도 자기장 전자파는 우리에게 피해를 미친다.

■ 전자파 피해 연구 : 

카롤린스카 연구소 - 40만 볼트 이하 고압선로 마을주민 백혈병, 임파선 발병율 5배 증가한다는 연구결과 발표.

 █ 스웨덴 페이징 보고서 - 송전선 인근지역 청소년 백혈병 발병율 평균의 4배 증가  한다는 연구결과 발표.

 █ 국제 암연구소 - 3~4mG(밀리가우스) 이상 자계에 노출된 어린이 백혈병 발병율 2배 증가한다는 연구결과 발표.

 █ 세계 보건기구 - 3mG 이상 노출되면 소아 백혈병 1.7배 증가 인정.  4mG 이상의 지속적인 전자파를 피할 것을 권고.

* 여기에서 3~4mG의 전자파는 냉장고를 바로 껴 안고 있을 정도의 전자파 수치를 말한다.

몇 시간 몇 일 껴안고 있는다 몸에 큰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몇 달이 넘어서면 몸에는 서서히 변화가 올 것이다.

특히나 ‘전기장판’의 경우에는 보통 15mG이상의 전자파가 방출되는데, 일반 성인의 경우에는 물론이거니와 어린 아이들, 특히나 산모에게는 극히 해롭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가전제품 전자파 방출량과 사용지침 : 국립환경연구원



=> 국립환경연구원에서는 0.9mG의 전자파도 피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지만, 한전은 이보다 900배 높은 833mG만 넘지 않으면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송전선의 전자파 인한 피해(KBS 뉴스추적)

▲송전선 인근주민마을 피해 사례


송전선 인근마을 주민들의 전자파 피해사례는 무수히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자신들의 안전기준으로 “833mG만 넘지 않으면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송전철탑 옆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단 한건도 보상처리하고 있지 않는다.

■ 시민들은 이러한 부당한 안전기준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막기 위해서 실질적인 안전규정을 세울 수 있도록 정부에게 건의해야 할 것이다. 

 ◉ 지중화 사업의 함정

송전 철탑의 전자파가 위험하다고 하니 해당지역 주민들은 철탑을 반대하면서 송전선을 지중화(땅에 묻는 것)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송전선을 땅에 묻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전자파는 여느 물질과 달리 흙으로 묻어도 차폐되지 않기 때문이다. 콘크리트로 막아도 차폐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중화 사업을 통해 송전선이 땅에 묻히면 전자파 피해는 더욱 직접적으로 받게 된다. 

▲지중화 사업은 보통 1.5m 정도 깊이로 이뤄지고 이에 따라 철탑보다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다.


더 큰 문제는 송전선의 지중화 사업이 근래에 개발된 사업이다 보니 제대로 된 ‘안전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실지로 한전은 2009년 말 지중송전선 선로 공사 중에 직매식공법(송전선을 땅에 묻는 방식)이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전례에도 없는 전기안전공사의 중간검사를 받았다.

(전기신문 11월 12일자 기사)

전자파 방출은 말할 것도 없이 40볼트의 직접적인 전기까지 흘렀을 정도의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을리 있는가? 땅도 전기가 흐르는 반도체인데, 수십만 볼트 전기선을 땅에 묻으니 그로부터 전기가 흐르지 않겠는가? 

따라서 만약 여러분 마을 앞을 지나가야할 송전탑 사업의 반대에 부딪힌 한전직원이 ‘철탑 세우는 대신 땅에 묻어드리겠습니다‘라고 선심 쓰듯이 얘기하면 이를 받아들일 일이 아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직장에 출퇴근하고 학교로 등하교하는 중에, 또는 가족 간에 나들이 하는 중에 도로 아래 깔린 전자파에 그대로 노출될 것이다. 

 ◉ 한전직원들에게는 이렇게 하라!

만약 송전선 사업(철탑, 지중화선)을 추진하는 한전 직원이 여러분 마을에 나타났다면,
“당신들은 안전기준에 맞게 공사를 하느냐?”하고 물어라. 그러면 한전직원은 “그렇다”고 자신 있게 확답할 것이다. 

 이에 당신은 “그러면 그 안전기준이라는 것이 전자파 노출정도가 833mG 이상을 피하라는 국제방사선방호학회의 기준이냐?”고 되물어라.그러면 “그렇다”고 답할 것이다. 

이에 당신은 다시 “그 정도 이하의 전자파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으면,“물론 그렇다”고 답할 것이다. 

이에 당신은 “그럼 당신들의 사무실에 당신들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833mG의 반절인 400mG 전자파 방출장치를 설치하면 우리 동네의 송전선 사업도 허가해주겠다.”고 하라.그러면 한전 직원은 머뭇거릴 것이다.

이에 당신은 다시 “그럼 당신들의 사무실에 833mG의 4분의 1인 200mG 전자파 방출장치를 설치하면 우리 동네의 송전선 사업도 허가해주겠다.”고 하라. 그래도 한전 직원은 머뭇거릴 것이다.

이에 당신은 “그럼 당신들의 사무실에 833mG의 10분의 1인 80mG 전자파 방출장치를 설치하면 우리 동네의 송전선 사업도 허가해주겠다.”고 하라. 여전히 한전 직원은 여전히 머뭇거릴 것이다. 

이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한가지이다. “야이  ㄱ ㅐ새끼들아! 책임도 지지 못할 말 짓 꺼리고 다니냐? 빨리 안 꺼져!”하면서 그들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라!
 
대한민국의 공기업이 신뢰 할 수 없다는 사실은 진즉부터 알려진 사실이지만, 국민의 건강을 담보 잡아 전기 장사를 하는 한전은 정말로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한국전력은 국가기업이라기보다는 사기업에 가깝다.
 
정부 주식은 불과 20%에 불과하며, 외국인들이 31%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해서 외국인들의 돈만 벌어주는 꼴이 되고 있으니, 외화유출로 국가경제가 세고 있는 것이다.
 
OECD국가로서 세계 수출 7위국가인 대한민국은 질병으로 자유로와 질려면 아직도 갈길은 멀다.
 
정부는 더이상 한전의 독점 전기장사를 묵인해서는 안될 것이며, 정치인들 역시 법 개정안에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물가안정을 위해 국민의 혈세인 한전측에 8천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자했다.
 
허나 한전은 정부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전기세를 올린 바 있으며 각 가정은 누진율을 적용하여 전기료가 비싸 각 가정은 충분하게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한전의 전기 장사는 국민을 대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면서도, 국민의 건강은 방관하는 태도에서 탈피, 각성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제 전자파에 대해서도 선진국처럼 안전기준을 재설정 및 법 개정에 들어감으로서  담배에 이어 국민의 건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달리, 법적으로 국영기업체도 공기업도 아닌, 전기라는 독과점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을 이용하여 국가를 핍박하여 법을 마음대로 제.개정하고(전원개발촉진법, 방통위 고시 제2008 -37호) 국민의 재산권을 침탈하여 자신의 이익을 높여 외국인 등 80%의 주주에게 배당하고, 더욱이 국민의 생존권 마저 위협하는 人面獸心의 공기업형 사기업이다.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산아는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한전의 송전선 철탑과 변전소 설립으로 병들어 가고 있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보장해주지 못하면 각 사회단체를 비롯 환경단체 등 소신있는 국민들 스스로가 나서야 할 때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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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정부.양주뉴스
글쓴이 : 대팽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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