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스크랩] 생각보다 많이 나온 병원비 돌려받는 방법

그린테트라 2010. 8. 12. 06:57
사례1)
평소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던 67세의 권지숙(가명)씨는 지난 봄 식사 후에 등산을 갔다가 갑자기 쓰러진 후, 몸의 왼쪽이 모두 마비가 되어 입원을 해야만 했습니다.

약 20일을 입원 치료받은 권씨는 입원비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입원 진료비가 천 만원이 넘게 나왔기 때문인데요, 생각보다 병원비가 많이 나온 것 같아 국민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확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112만 3천원을 병원이 과다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주지 않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를 비급여 진료비라고 하는데, 급여 대상 약제와 주사수기료, 검사와, 재료 비용 등을 비급여로 책정해 환자에게 부담시킨 것이었습니다.
병원의 과다 청구가 드러나자, 권씨는 병원 측에 환불 요청을 했고, 과다 청구된 112만 3천원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2) 

올해 10살이 된 서수민(가명)양은 정상과 당뇨병의 중간 단계인 내당 장애로 인해 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서양의 입원 진료비는 66만 5천원이 나왔는데, 그 중 40만 8천원은 병원이 서양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치료재료대와 검사, 기기 사용료 등을 병원이 비급여 대상으로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별도로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거즈 등의 치료재료비도 서양의 진료비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병원이 진료비의 약 2/3를 과다 징수한 것입니다.

 

다행히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통해 지나치게 많이 낸 금액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양의 부모님은 지역민들의 신임을 받는 종합병원이 이처럼 환자를 속인다고 생각하니, 돈을 돌려받는다 해도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진료비를 환자보고 내라고?

 

병원비 중에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주지 않는 비급여 대상 항목도 간혹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환자가 모두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몇몇 병원에서 급여 대상으로 건강보험에서 지원받는 항목을 비급여 대상으로 책정해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 환자는 위의 사례에서처럼 병원비를 실제보다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일반 환자의 경우 자신이 받은 진료 항목들이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는지, 아닌지를 쉽게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병원이 내라고 하니, 그만큼의 액수를 지불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제도가 비교적 잘 되어 있어서, 병원비 중에서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면?
이제는 어마어마한 병원비 때문에 끙끙거리지 마시고, 국민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낸 진료비 중에는 내지 않아도 될 급여 대상 항목이 버젓이 비급여로 책정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올 상반기만 34억 3천원 돌려받아

 

이미 많은 분들께서 심평원의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알 권리는 물론, 억울하게 더 낸 병원비도 돌려받으셨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진료비 확인 민원이 19,548건이 들어왔는데, 이 중 40%인 7,829건에서 환자가 비용을 지나치게 많이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고, 34억 3천만 원이라는 돈이 국민에게 환급되었습니다.

 



환불 이유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48%로 가장 많았고, 환자에게 별도로 징수할 수 없는 항목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가 34%로 두 번째로 많았어요.

이 외에도 선택진료비를 과다 징수하거나, 의약품과 치료재료 등을 임의로 비급여로 처리한 경우도 꽤 있었고요.

 

작년에도 이와 같이 진료비 확인 민원을 통해 과다 징수된 병원비는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올해 상반기 통계를 보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문제가 많이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확인 민원 처리건수가 25% 증가했지만, 환불 금액은 41% 감소했거든요.

민원 처리 건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이미 많은 국민들이 이 서비스를 알고, 이용하고 계신다는 증거일테고, 환불 금액이 크게 감소했다는 것은 병원비를 과다 징수하는 병원이 대폭 줄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병원 등의 각 요양기관이 정확히 진료비를 청구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고, 또한 꾸준히 실시해온 간담회와 교육 등이 종합병원급 이상 기관의 병원비 책정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양기관이 환불 미루면, 심평원이 강제 환급


올해 3월부터는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확인업무도 심평원이 함께 맡고 있습니다. 상반기부터 환급 받는 절차가 간단해져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민원인이 진료비 확인을 심평원에 의뢰해서 환불금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통보를 한 후에 민원인이 요양기관과 직접 연락해 환불금을 받게 되어 있어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환불 받을 수 있지만, 편리한 방법이 하나 더 생겼어요.


요양기관이 심평원의 환불 통보를 받았음에도 계속 환불을 미룰 때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심평원에 환불 요청을 하시면 바로 환불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때 환불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진료비 중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진료비 확인, 어떻게 신청하죠?

 

그러면 진료비 확인 서비스와 환불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진료비 확인 요청은 환자 본인이나 배우자, 혹은 환자의 직계 존 비속 및 형제자매가 할 수 있습니다.

 

환자와 같은 건강보험 관계가 있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도 요청 자격이 되는데요,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자의 인감이 찍혀 있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민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 확인 요청은 인터넷을 통해서 하실 수 있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http://www.hira.or.kr 심평원 사이트(www.hira.or.kr )에 접속하신 후, ‘온라인 민원’-> ‘진료비 확인요청’을 순서대로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진료비 확인요청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반드시 실명으로 로그인을 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항목별로 정보를 다 입력하신 후에, 맨 밑에 있는 ‘접수’를 클릭하시면 끝~!

접수 후에는 진료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의 복사본을 팩스나 파일로 심평원에 제출하시고요.

 

편으로도 가능한데요, 진료비확인요청서에 진료내역과 관련 진료비계산서 복사본을 함께 첨부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 우편으로 보내실 경우에는 민원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실명으로 작성하시고,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은 심평원 본원(☎1644-2000)으로 보내시고, 병원 및 의원급 요양기관은 요양기관 소재지에 있는 심평원의 지원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 요양기관 소재지별 심평원 지원 연락처

- 서울지원(서울, 인천, 강원도) 02-3772-8880, 8860, 8904, 8955
- 부산지원(부산, 제주도) 051-630-4044
- 대구지원(대구, 경상북도) 053-750-9339, 9342~3
- 광주지원(광주, 전라남?북도) 062-605-2848~9
- 대전지원(대전, 충청남?북도) 042-600-7056~9
- 수원지원(경기도) 031-259-1441,1489
- 창원지원(울산, 경상남도) 055-239-7663,7677

 

 

내가 접수한 민원, 어떻게 처리되나 확인 가능 

 

 

민원을 접수한 후, 본인의 민원이 어떤 과정을

거쳐 처리되고 있는지 틈틈이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사이트에서 ‘온라인 민원’->’민원처리과정확인’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핸드폰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1644-2000을 누르신 후에 ‘인터넷 접속 키’를 누르고, 이름과 주민번호만 입력하시면, 본인이 접수한 민원의 처리과정을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비 확인 심사 후, 환불이 결정되었는데도, 요양기관이 환불을 미룬다면?

 

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민원’->’진료비 확인요청’->’환불금 지급 요청’을 클릭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환불금지급요청 클릭~!>


그리고 안내에 따라 환불요청서를 작성하셔서 환불을 요청하시면, 심평원에서 바로 지급해 드립니다.
물론, 이 또한 실명 로그인이라는 것, 잊지마세요.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심평원 홈페이지의 ‘사이버 상담’ 코너나 고객센터를 이용하시면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심평원 홈페이지 : www.hira.or.kr
심평원 고객센터 : 1644-2000

 

심평원은 앞으로도 요양기관이 정확히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개선이 필요한 급여심사기준은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죠. 작년에 비해서 문제가 많이 개선된 만큼, 빠른 시기 안에 진료비 과다 청구 문제가 깨끗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생각보다 많이 나온 병원비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요, 심평원의 진료비확인 서비스를 이용해 여러분의 알 권리와 소중한 돈, 모두 찾으시길 바랍니다

 




출처 : ♡눈물 없는 눈물♡
글쓴이 : 김송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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